From fa15117df7916a2ed63f07721962886a42e7da23 Mon Sep 17 00:00:00 2001 From: hbyang Date: Thu, 20 Aug 2026 16:05:24 +0900 Subject: [PATCH] =?UTF-8?q?fix:=20=ED=8C=90=EB=A1=80=20=EB=93=B1=EA=B8=89?= =?UTF-8?q?=EC=9D=84=20=EB=9F=B0=ED=83=80=EC=9E=84=20=EC=9D=B8=EC=9A=A9?= =?UTF-8?q?=EC=97=90=20=EB=B0=98=EC=98=8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app/api/schemas.py | 7 ++ app/engine/detector.py | 1 + app/engine/legal_risk.py | 26 ++++++- app/static/index.html | 24 ++++++- 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114 +++++++++++++++--------------- docs/IMPLEMENTATION_RUNBOOK.md | 8 ++- docs/PRECEDENT_LISTUP.md | 9 +-- scripts/apply_precedent_grades.py | 110 ++++++++++++++++++++++++++++ tests/test_legal_risk.py | 89 +++++++++++++++++++++++ 9 files changed, 324 insertions(+), 64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scripts/apply_precedent_grades.py diff --git a/app/api/schemas.py b/app/api/schemas.py index 6904eb0..68e2454 100644 --- a/app/api/schemas.py +++ b/app/api/schemas.py @@ -173,6 +173,13 @@ class LegalRiskSignal(BaseModel): access_evidence: Literal["provided", "not_found", "not_provided"] missing_factors: list[str] = Field(default_factory=list) precedent_ids: list[str] = Field(default_factory=list) + precedent_grades: dict[str, str] = Field( + default_factory=dict, + description=( + "인용 판례의 사람 검토 등급 (A=직접 적용, B=조건부, C=참고). " + "여기에 없는 사건번호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판례다." + ), + ) judgment_method: Literal["rule_based", "llm", "rule_fallback"] = "rule_based" llm_verdict: Literal["likely", "unlikely", "insufficient_evidence"] | None = None llm_confidence: float | None = Field(default=None, ge=0.0, le=1.0) diff --git a/app/engine/detector.py b/app/engine/detector.py index 70297c8..d3485b3 100644 --- a/app/engine/detector.py +++ b/app/engine/detector.py @@ -391,6 +391,7 @@ class PlagiarismDetector: access_evidence=legal.access_evidence, missing_factors=list(legal.missing_factors), precedent_ids=list(legal.precedent_ids), + precedent_grades=dict(legal.precedent_grades), judgment_method=legal.judgment_method, llm_verdict=legal.llm_verdict, llm_confidence=legal.llm_confidence, diff --git a/app/engine/legal_risk.py b/app/engine/legal_risk.py index 947fb4b..e88908b 100644 --- a/app/engine/legal_risk.py +++ b/app/engine/legal_risk.py @@ -26,6 +26,10 @@ class Precedent: criteria: tuple[str, ...] holding_summary: str outcome: str | None = None + #: 사람이 판시 본문을 확인하고 매긴 등급. A=직접 적용, B=조건부, C=참고. + #: None 은 "아직 검토되지 않음"이며 C(검토 후 부적합)와 다르다. + #: 출처: docs/PRECEDENT_LISTUP.md / data/precedents/precedent_listup.csv + grade: str | None = None @dataclass(frozen=True) @@ -37,6 +41,9 @@ class LegalRiskAssessment: access_evidence: str missing_factors: tuple[str, ...] precedent_ids: tuple[str, ...] = field(default_factory=tuple) + #: 인용한 판례의 등급 (사건번호, 등급) 쌍. 등급 없는 건은 넣지 않는다. + #: 검토자가 "이 근거가 사람 검토를 거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precedent_grades: tuple[tuple[str, str], ...] = field(default_factory=tuple) judgment_method: str = "rule_based" llm_verdict: str | None = None llm_confidence: float | None = None @@ -85,6 +92,16 @@ class LegalJudge(Protocol): def judge(self, request: LegalJudgeInput) -> LegalJudgeDecision: ... +#: 인용 우선순위. A/B/C는 모두 사람이 판시 본문을 확인해 최종 리스트업한 +#: 판례다. 등급이 없는 적재본은 리스트업 제외 대상이므로, 등급 데이터가 하나라도 +#: 있는 운영 코퍼스에서는 인용 후보로 사용하지 않는다. +_GRADE_ORDER = {"A": 0, "B": 1, "C": 2} + + +def _grade_rank(grade: str | None) -> int: + return _GRADE_ORDER.get(grade or "", len(_GRADE_ORDER)) + + def load_precedents(path: str | Path) -> list[Precedent]: file = Path(path) if not file.exists(): @@ -114,6 +131,7 @@ def load_precedents(path: str | Path) -> list[Precedent]: criteria=tuple(raw.get("criteria", [])), holding_summary=str(raw["holding_summary"]), outcome=raw.get("outcome"), + grade=(str(raw["grade"]).strip().upper() or None) if raw.get("grade") else None, )) return rows @@ -122,6 +140,9 @@ class LegalRiskEngine: def __init__(self, precedents: Iterable[Precedent], judge: LegalJudge | None = None): self.precedents = list(precedents) self.judge = judge + # 등급 반영 전의 외부/테스트 코퍼스는 계속 동작시키되, 등급을 반영한 운영 + # 코퍼스는 최종 리스트업(A/B/C)을 명시적인 allowlist로 취급한다. + self._has_reviewed_precedents = any(p.grade in _GRADE_ORDER for p in self.precedents) def assess( self, @@ -139,9 +160,11 @@ class LegalRiskEngine: tags = set(legal_tags) related = sorted([ p for p in self.precedents - if (not p.work_types or work_type in p.work_types) + if (not self._has_reviewed_precedents or p.grade in _GRADE_ORDER) + and (not p.work_types or work_type in p.work_types) and (not p.legal_tags or tags.intersection(p.legal_tags)) ], key=lambda p: ( + _grade_rank(p.grade), -len(tags.intersection(p.legal_tags)), 0 if work_type in p.work_types else 1, p.case_id, @@ -179,6 +202,7 @@ class LegalRiskEngine: ), missing_factors=tuple(missing), precedent_ids=tuple(p.case_id for p in related), + precedent_grades=tuple((p.case_id, p.grade) for p in related if p.grade), judgment_summary=_rule_based_summary(status, related), ) if self.judge is None or not related or (max_similarity <= 0 and coverage <= 0): diff --git a/app/static/index.html b/app/static/index.html index bd9b120..3bfb8c9 100644 --- a/app/static/index.html +++ b/app/static/index.html @@ -216,6 +216,17 @@ float: right; font-weight: 400; color: var(--muted); font-variant-numeric: tabular-nums; } .precedent-empty { color: var(--warning); } + .precedent-chip .grade { + margin-left: 5px; padding: 0 4px; border-radius: 3px; + font-size: 10px; font-weight: 600; color: var(--bg); + } + .precedent-chip.g-A { border-color: var(--success); color: var(--success); } + .precedent-chip.g-A .grade { background: var(--success); } + .precedent-chip.g-B { border-color: var(--warning); color: var(--warning); } + .precedent-chip.g-B .grade { background: var(--warning); } + .precedent-chip.g-C { border-color: var(--muted); color: var(--muted); } + .precedent-chip.g-C .grade { background: var(--muted); } + .precedent-legend { margin-top: 6px; color: var(--muted); font-size: 10px; } .legal-risk-list { margin: 0; padding-left: 18px; font-size: 12px; } .legal-risk-list li { margin: 3px 0; } .precedent-chip { @@ -674,8 +685,19 @@ function renderLegalRisk(risk) { // 적재본이 있는데 인용이 0건인 것과, 애초에 판례가 없는 것은 다른 상황이다. // 앞은 매칭 실패, 뒤는 판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구로 구분한다. const noCorpus = precedentCount === 0; + // 런타임 인용 후보는 사람이 판시 본문을 확인한 A/B/C 리스트업이다. + const grades = risk.precedent_grades || {}; + const chip = (id) => { + const g = grades[id]; + return g + ? `${escapeHtml(id)}${g}` + : `${escapeHtml(id)}`; + }; + const legend = selectedIds.length + ? `
A 직접 적용 · B 조건부 · C 참고 · 인용 후보는 사람 검토를 마친 리스트업 판례로 제한
` + : ""; const precedents = selectedIds.length - ? selectedIds.map(id => `${escapeHtml(id)}`).join("") + ? selectedIds.map(chip).join("") + legend : noCorpus ? '' : ''; diff --git a/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b/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index 17bb347..8b7460e 100644 --- a/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b/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20,18 +20,18 @@ {"case_id":"2009카합3104","title":"[판례]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3","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o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n- 서울중앙지법 2010. 1. 13. 결정 2009카합310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3","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가단86875","title":"[판례]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 - 씨앤블루 ‘외톨이야’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08","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o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 - 씨앤블루 ‘외톨이야’ 사건\n- 서울중앙지법 2011. 4. 13. 판결 2010가단86875【손해배상(기)】\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08","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가합104084","title":"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게재한 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41","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성형외과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갑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을과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직원 병이 병원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블로그에 신인 여성가수 그룹 리더 정이 실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하며 정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글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정이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성형 미인’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하여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병의 행위는 정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을은 병의 사용자로서, 위임관계에 있는 을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갑 등은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1941","source_registered_date":"2014-03-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2. 6. 8."} -{"case_id":"2010가합1884","title":"‘선덕여왕’ 표절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0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integrity"],"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holding_summary":"판결 요지\n1.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부정\n2. 어문 저작물에서는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이 문제되며, 전자는 원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구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피고의 저작물에 그대로 복제된 경우로서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후자는 원저작물 속의 근본 체계나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전체적으로 포괄이 사건에서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n(1)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 이 사건 대본상의 덕만과 미실은 비교적 단조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이 사건 드라마상의 덕만과 미실은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인물의 심리 묘사도 치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덕만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 즉 “주인공을 리더십과 야망을 갖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캐릭터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또는 드라마를 창작함에 따라 수반되는 매우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표현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n(2) 등장인물 간의 구도(구체적 행위): 덕만과 미실의 대립 구도 자체는 작품의 소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n(3) 전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과정: 이 사건 대본의 경우 주인공인 덕만이 악령과 싸워 금관을 차지하고 왕위에 오른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드라마의 경우 신라의 공주인 덕만이 자신과 뜻이 같고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 명백한 적들까지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여왕이 되고 신라를 삼국 통일의 초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n(4) 일반적으로 동일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다루는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그 소재로 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을 기반으로 누가 소설이나 희곡을 창작하더라도 그 사건 전개 과정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역사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저작물은 극 전체의 완성도, 분위기 및 기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으로 볼 때 완연히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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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6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울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0노170 판결 : 확정\n사실관계\n-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디자인 콘텐츠의 개발 및 유통 등 인터넷 종합 서비스를 하는 회사임.\n-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CD를 구입한 후 CD에 수록된 이미지 영상들을 삽입하여 다양한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이를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D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n- 피고인은 J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고 프리랜서 N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는데, J는 D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디자인 시안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I 이미지 영상을 삽입하여 제작한 디자인 시안 K를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N이 J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과정에서 디자인 시안 K에 삽입되었던 I 이미지 영상이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삽입되었음.\n- 이 사건 계약의 이용 허락 범위에 의하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웹 디자인용’으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의 이용 약관에 ‘웹용 라이선스 범위’는 1회에 한하여 웹 사이트 제작 및 배너 제작 등 웹 디자인 소스로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프레젠테이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n쟁점\n-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디자인 시안에 삽입하여 D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이 J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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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1793","source_registered_date":"2013-12-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20044","title":"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주몽의 캐릭터를 HELLO KITTY에 상품화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29","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2] 갑 주식회사로부터 국내에서 “HELLO KITTY” 캐릭터를 상품화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받은 을 주식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HELLO KITTY” 캐릭터가 부착 또는 표시된 상품의 이미지 바로 아래에 있는 상품 이름 앞에 “대장금”, “장금”, “주몽”이라는 표장을 표시한 행위가 등록상표 “ ”, “ ”, “ ”의 상표권자인 병 방송사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표장의 사용 태양, 위 등록상표와 “HELLO KITTY”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을 회사의 의도와 위 표장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을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광고·판매한 위 상품들의 출처가 갑 회사 또는 동일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인 것으로 명확히 인식되고, “대장금” 등 표장은 상품에 부착 또는 표시된 “HELLO KITTY” 캐릭터가 병 방송사가 제작·방영한 드라마의 캐릭터로 알려진 ‘대장금’, ‘주몽’을 형상화한 것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장금” 등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outcome":null,"source_board_id":"10829","source_registered_date":"2013-05-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57497","title":"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판매를 중단한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경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786","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갑 주식회사가 을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을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그 밖에 을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n[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이는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갑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판결요지】\n[1] 갑 주식회사가 을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악보 제공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위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미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나 다수의 사람이 위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을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음악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n[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outcome":null,"source_board_id":"10786","source_registered_date":"2013-05-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66637","title":"탄줘잉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의 무단 번역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1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n[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n\n사건의 경과\n환송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n환송 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0818","source_registered_date":"2013-05-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70520","title":"수험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2278","source_registered_date":"2013-08-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excel_decision_date":"2012. 8. 30."} -{"case_id":"2010다79923","title":"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05","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판결요지】\n[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原稿)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사안에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갑 등 저작자들과 을 회사가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과 제출 경위, 갑 등과 을 회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교과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출판계약 체결 및 동의서 제출 당시 을 회사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수정지시를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을 회사가 위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것은 교과서에 대한 갑 등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1905","source_registered_date":"2014-03-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인격권 침해 정지","excel_decision_date":"2013. 4. 26."} +{"case_id":"2010다70520","title":"수험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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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9","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단61916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2279","source_registered_date":"2013-08-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가합139414","title":"구름 이미지를 야구 게임의 배경에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2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2126","source_registered_date":"2013-08-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가합49085","title":"도라산역 벽화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28","work_types":["visual"],"legal_tags":["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n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 상고\n사실관계\n피고 대한민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하고 설치한 도라산역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n쟁점\n1.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n2.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제1심 판결\n1. 소유자가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파괴 행위가 예술가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파괴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물인 이 사건 벽화를 파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n2. 이 사건 파괴 행위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벽화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벽화의 파괴가 정당한 이상 그 훼손 행위만을 두고 원고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n항소심 판결\n1.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고 현행 저작권법상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2. 국민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벽화를 폐기하였고 그 절차가 공론의 장을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작품의 보존에 대하여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소각한 피고의 이 사건 벽화 폐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n3.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0828","source_registered_date":"2013-05-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2. 3. 20."} -{"case_id":"2011가합60365","title":"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미네르바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5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갑에 대하여, 을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갑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병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갑과 병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갑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갑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갑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고, 을의 갑과 병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이며 을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은 갑과 병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로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2156","source_registered_date":"2013-06-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등","excel_decision_date":"2012. 5. 25."} +{"case_id":"2011가합60365","title":"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미네르바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5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갑에 대하여, 을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갑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병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갑과 병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갑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갑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갑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고, 을의 갑과 병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이며 을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은 갑과 병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로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2156","source_registered_date":"2013-06-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등","excel_decision_date":"2012. 5. 25.","grade":"B"} {"case_id":"2011가합70768","title":"박진영의 '섬데이' 표절 사건 제1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13","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n(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상고)\n창작성의 판단 기준\n음악 저작물은 크게 가락(melody), 화음(harmony), 리듬(rhythm)으로 구성되는데, 창작성이라는 측면에서 위 요소들 간 비중의 순위를 정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가치는 소리의 전달에 의한 느낌 또는 관념에 있으므로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은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음악 저작물은 그 이용 가능한 소재에 한계가 있어 매우 보편적인 음이나 화음의 연속, 리듬의 설정 등은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음악 저작물 중 일부가 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그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n\n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n음악 저작물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의 구성 요소인 가락의 동일ㆍ유사성을 첫째로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회음, 리듬, 박자, 템포 등의 요소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가락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락의 동일성을 일정하게 정리된 음열(phrase) 단위로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n판단\n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은 가락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고 화음과 리듬은 서로 같다.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은 피고 음악 저작물의 후렴구이자 도입부로서 위 음악 저작물 총 86마디 중 20마디에 걸쳐 반복되는 점, 음악 저작물의 후렴구는 주도적으로 전체 곡의 성격을 지배하는 부분이고 원고와 피고 음악 저작물을 비롯한 상당수의 현대 대중 음악 저작물이 후렴구를 도입부에 배치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후렴구를 쉽게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곡 전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음악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과 동일ㆍ유사한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n결론\n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원고 음악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피고 음악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면서 원저작권자가 원고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 음악 저작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 표시권을 각 침해하는","outcome":null,"source_board_id":"10813","source_registered_date":"2013-05-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고단1583","title":"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집 형태의 책으로 제작·판매한 행위","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797","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사항】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켜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시험 문제의 창작성 및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n\n【판결요지】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특정 연도에 시행된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0797","source_registered_date":"2013-05-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고단6934","title":"학교 시험문제의 인터넷 게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1고단6934 판결\n○ 사실관계\n-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 16개 각 관할 교육청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지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고 업로드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1건당 450원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사건\n○ 판단\n- 피고인이 기출 시험 문제지를 PDF 파일로 변화하여 그 전부를 업로드한 이상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인 지위에서 단순히 인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기출 시험 문제지를 업로드한 주된 목적이 공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의 절감이라기보다는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교육 사이트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기출 시험 문제지를 사교육 업체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또는 사용’이라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n○ 현황\n-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232 판결(항소기각):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759","source_registered_date":"2013-12-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 -41,31 +41,31 @@ {"case_id":"2011나89103","title":"노래 반주기에 따라 부른 노래를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318","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89103 판결 :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2318","source_registered_date":"2013-09-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노1456","title":"노래방 이용자들이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부른 노래의 녹음과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14","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1. 복제권 침해\n피고인 회사들이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이용자들로 하여금 음악 저작물을 녹음하여 USB 또는 서버 공간에 저장ㆍ다운로드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복제 과정을 직접 주관ㆍ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피고인들 측에서 문자 그대로 직접 복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주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 회사는 저작권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 저작물 등에 관하여 노래 반주기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불하면 해당 음악 저작물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래 반주기의 반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음악 저작물(반주) 내지 그에 따라 부른 노래를 USB에 저장하여 가도록 하거나 이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여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서비스는 당초의 사용 승인 당시에 예상할 수 없던 별개의 새로운 복제 행위로서 당초의 사용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n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n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노래방을 이용하여 녹음한 당사자만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노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래 반주기가 설치된 노래방에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이 사건 노래 반주기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점, 노래방 이용자 개개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 소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사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이용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를 사적 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서비스 제공 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utcome":null,"source_board_id":"10814","source_registered_date":"2013-05-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다101148","title":"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73","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n○ 사실관계\n-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1998. 5. 15. 및 2003. 7.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하였음.\n-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와 노래 반주기용 디브이디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였음.\n- 음저협은 200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와 음저협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n○ 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n-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 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 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n- 원고와 음저협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와 노래 반주기용 디브이디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저협의 1998. 5. 15.자 및 2003. 7. 20.자 각 이용 허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n○ 음악 저작물의 미리 듣기 서비스와 동일성 유지권\n-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 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outcome":null,"source_board_id":"16773","source_registered_date":"2015-04-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5. 4. 9."} -{"case_id":"2011도3599","title":"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7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공2013하, 1716)","outcome":null,"source_board_id":"11472","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법 위반","excel_decision_date":"2013. 8. 22."} -{"case_id":"2011도5835","title":"식약청에의 건강기능식품 신청 시 논문의 무단 복제물 제출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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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outcome":null,"source_board_id":"11810","source_registered_date":"2014-01-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도3599","title":"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7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공201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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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outcome":null,"source_board_id":"11810","source_registered_date":"2014-01-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C"} {"case_id":"2012가단51901","title":"공청회에서 다른 사람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0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가단51901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1904","source_registered_date":"2014-03-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03548","title":"구름 이미지를 야구 게임의 배경에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2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2126","source_registered_date":"2013-08-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12054","title":"영화 제작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공연 사용료 징수 여부(소극)","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7","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항소 -\n○ 사실관계\n-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고 피고는 다수의 영화 상영관을 운영하면서 영화 상영을 하는 회사임.\n- 원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고가 마련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음악 저작물의 사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용 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그 이용을 허락함.\n- 원고는 영화 제작자들로 하여금 2010. 10.경부터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새 신청서 양식은 사용 조건란에 “상영(방송) 목적 최초 복제 및 이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 복제에 한하여 승인함. 공연권, 복제권(DVD 등 이차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됨.\n-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국내의 복합 상영관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 관한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n○ 당사자들의 주장\n- 원고는 영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의 일부를 상영 또는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이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의 일부)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음악 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n- 피고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 저작물을 공개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와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 특약이 없었으므로 영화 제작자들이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받은 허락에는 음악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n○ 판결\n-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저작물을 어문 저작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저작권법 제100조는 음악 저작물도 소설, 각본 등의 어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영상화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7","source_registered_date":"2014-03-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2013. 5. 23."} {"case_id":"2012가합521324","title":"원본 이미지의 실루엣 이미지를 상표등록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실질적 유사성","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21324 판결 : 확정\n○ 사실관계\n- 원고는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을 형상화한 이미지(제1 이미지)를 제작하였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 이미지의 외형을 추출하고 그 색채를 무채색으로 보정한 후(이하 “실루엣 처리”) 그 크기를 축소하여 실루엣 이미지(제2 이미지)를 제작하였음.\n- 피고는 원고의 제2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사용하였음.\n그림 1.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 (오른쪽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이미지 = 제1 이미지)\n그림 2. 피고의 이미지(좌)와 피고의 상표(우)\n○ 판결\n- 제1 이미지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제2 이미지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n- 피고의 이미지는 원고의 제1 이미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크기와 가로, 세로 비율을 변경하였고 피고 상표에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제1 이미지에 대한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1817","source_registered_date":"2014-01-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33044","title":"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4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533044 판결(확정)\n○ 사실관계\n- 원고는 NC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인 E를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임.\n- 피고는 NC 구단의 E 선수에 관한 사진을 찾던 중 G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그 출처가 NC 구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원고가 아니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음.\n- G는 NC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비롯하여 NC 구단 소속 선수들을 촬영한 약 50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G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메일에 첨부된 위 사진 파일 가운데 이 사건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선수의 소속 구단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진의 경우 기자들은 그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해 왔음.\n○ 판단\n-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 NC 구단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G 기자의 기사를 믿고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이어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인 피고가 소속 구단이 배포한 선수들의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원저작권자인 원고를 찾아내어 그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outcome":null,"source_board_id":"16542","source_registered_date":"2015-03-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36005","title":"백화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틀어 놓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제1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47","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항소, 상고\n○ 사실관계\n-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케이티뮤직과 사이에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 틀어놓는 방식으로 공연함.\n○ 쟁점\n-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을 물리적으로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되는지 여부\n○ 판결\n-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① 저작권법은 그 제76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음반’이라고만 규정하여 ‘판매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명시하여 음반을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이른바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되고, 저작권법 제21조, 제52조, 제71조, 제75조, 제8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④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 해당 조문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함이 상당함.\n-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이를 음원","outcome":null,"source_board_id":"11847","source_registered_date":"2014-01-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4117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항소\n○ 사실관계\n- 피고는 피고 교재의 저자들로부터 피고 교재에 대한 출판권 및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와 사이에 피고 교재를 원고의 동영상 강의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출판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n- 원고는 피고 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음.\n-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재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용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음.\n○ 이 사건 동영상 강의가 피고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피고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ㆍ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고 교재의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n-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가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이 사건 동영상 강의 제공의 목적 및 영리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피고 교재의 종류 및 용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가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에 따른 피고 교재의 잠재적 시장 가치 훼손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008","source_registered_date":"2015-05-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80045","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극)","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 : 항소\n○ 사실관계\n- 원고는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였고, 피고는 ‘재상의 꿈 - 석굴암 창건의 비밀’(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음.\n-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과 관련한 문헌을 근거로 삼아 석굴암 창건의 동기 및 그 주체, 역사적인 배경, 돔형 지붕의 기원 등을 서술하고 석굴암의 이념과 석굴암 조각들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음.\n○ 쟁점\n- 장르가 서로 다른 두 어문 저작물 사이의 저작권침해 여부\n○ 판결\n- 사실과 정보의 전달 또는 일정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적 저작물이나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에 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정보까지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보호 범위를 제한해야 함.\n-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용 또는 예술 서적으로서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이라 할 것임.\n-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그 성격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 및 이에 대한 해석을 기술한 부분, 객관적 사실 및 정보를 서술한 부분, 주관적 묘사나 설명이 섞인 부분, 설화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창작성이 없으며 일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함.\n○ 항소심 판결\n-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n- 항소기각 →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4","source_registered_date":"2014-03-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88872","title":"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4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8872 판결 : 확정\n○ 사실관계\n- 원고 B는 일본의 종합상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1973년 일본에서 출판된 ‘D’(이하 “이 사건 소설”)의 저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임.\n- E 주식회사는 1991. 4. 25.경 ‘F’라는 제호로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종전 번역 서적”)을 발행한 바 있고, 이후 피고가 2012. 5. 31.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n○ 판결\n- 일본인인 원고 B가 일본에서 창작한 이 사건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이고 이 사건 소설은 베른협약의 적용 대상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24조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른협약 및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원고 B의 저작권침해 청구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보호국인 우리나라의 법률이 됨.\n- 1995. 12. 6. 소급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제18조 제1항)을 수용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소급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종전의 저작권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이전까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외국인의 저작물도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인 1996. 7. 1.부터 새로이 소급 보호를 받게 되었는바(이와 같이 소급 보호의 대상이 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구 저작권법에서 “회복저작물”이라 부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이 발효된 1996. 8. 21. 이전에 일본에서 발행된 이 사건 소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n-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의 저작자인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음.\n-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배타적 발행권(제57조)과 출판권(제63조)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및","outcome":null,"source_board_id":"11942","source_registered_date":"2014-03-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4117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항소\n○ 사실관계\n- 피고는 피고 교재의 저자들로부터 피고 교재에 대한 출판권 및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와 사이에 피고 교재를 원고의 동영상 강의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출판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n- 원고는 피고 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음.\n-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재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용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음.\n○ 이 사건 동영상 강의가 피고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피고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ㆍ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고 교재의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n-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가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이 사건 동영상 강의 제공의 목적 및 영리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피고 교재의 종류 및 용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가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에 따른 피고 교재의 잠재적 시장 가치 훼손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008","source_registered_date":"2015-05-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C"} +{"case_id":"2012가합80045","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극)","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 : 항소\n○ 사실관계\n- 원고는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였고, 피고는 ‘재상의 꿈 - 석굴암 창건의 비밀’(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음.\n-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과 관련한 문헌을 근거로 삼아 석굴암 창건의 동기 및 그 주체, 역사적인 배경, 돔형 지붕의 기원 등을 서술하고 석굴암의 이념과 석굴암 조각들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음.\n○ 쟁점\n- 장르가 서로 다른 두 어문 저작물 사이의 저작권침해 여부\n○ 판결\n- 사실과 정보의 전달 또는 일정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적 저작물이나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에 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정보까지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보호 범위를 제한해야 함.\n-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용 또는 예술 서적으로서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이라 할 것임.\n-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그 성격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 및 이에 대한 해석을 기술한 부분, 객관적 사실 및 정보를 서술한 부분, 주관적 묘사나 설명이 섞인 부분, 설화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창작성이 없으며 일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함.\n○ 항소심 판결\n-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n- 항소기각 →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4","source_registered_date":"2014-03-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A"} +{"case_id":"2012가합88872","title":"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4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8872 판결 : 확정\n○ 사실관계\n- 원고 B는 일본의 종합상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1973년 일본에서 출판된 ‘D’(이하 “이 사건 소설”)의 저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임.\n- E 주식회사는 1991. 4. 25.경 ‘F’라는 제호로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종전 번역 서적”)을 발행한 바 있고, 이후 피고가 2012. 5. 31.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n○ 판결\n- 일본인인 원고 B가 일본에서 창작한 이 사건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이고 이 사건 소설은 베른협약의 적용 대상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24조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른협약 및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원고 B의 저작권침해 청구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보호국인 우리나라의 법률이 됨.\n- 1995. 12. 6. 소급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제18조 제1항)을 수용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소급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종전의 저작권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이전까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외국인의 저작물도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인 1996. 7. 1.부터 새로이 소급 보호를 받게 되었는바(이와 같이 소급 보호의 대상이 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구 저작권법에서 “회복저작물”이라 부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이 발효된 1996. 8. 21. 이전에 일본에서 발행된 이 사건 소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n-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의 저작자인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음.\n-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배타적 발행권(제57조)과 출판권(제63조)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및","outcome":null,"source_board_id":"11942","source_registered_date":"2014-03-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C"} {"case_id":"2012가합9960","title":"스크립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와 실질적 유사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38","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2가합9960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638","source_registered_date":"2014-05-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고정2834","title":"음반 중 가수의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6","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2고정2834 판결(확정)\n○ 공소사실\n-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 프로그램에 피해자들이 제작ㆍ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가수의 음원 파일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복제하여 프로그램 서버에 올려놓아 이용자들이 700원을 결제하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26곡의 음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였음.\n○ 판단\n-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고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 등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바, 음반의 원음 전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복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음이 그대로 복제되는 한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음반에 있는 음악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6556","source_registered_date":"2015-03-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17150","title":"선덕여왕 대본의 표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접근 가능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상고\n○ 사실관계\n-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하 ‘이 사건 대본’)을 창작한 사람이고 피고 MBC는 2009. 5. 25. ~ 2010. 12. 22.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를 기획ㆍ제작한 방송사, 피고 MBC C&I(변경 전 ‘MBC 프로덕션’)는 피고 MBC의 100% 자회사로 드라마 선덕여왕을 DVD와 소설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 나머지 두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공동으로 쓴 작가이다.\n- 원고는 피고 작가들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작성하였고, 피고 MB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으며, 그 후 그 인기에 힘입어 이 사건 드라마의 재방영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피고 MBC C&I는 이 사건 드라마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 쟁점\n-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n○ 판단\n- 피고들(MBC, MBC C&I)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모두 역사적 사실로부터는 유추하기 매우 어려운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오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제작ㆍ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 극저작물에 있어서 주제, 인물, 구성 및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설정은 비록 위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독립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근간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의 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의 구체적ㆍ세부적인 묘사,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outcome":null,"source_board_id":"11754","source_registered_date":"2013-12-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17150","title":"선덕여왕 대본의 표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접근 가능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상고\n○ 사실관계\n-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하 ‘이 사건 대본’)을 창작한 사람이고 피고 MBC는 2009. 5. 25. ~ 2010. 12. 22.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를 기획ㆍ제작한 방송사, 피고 MBC C&I(변경 전 ‘MBC 프로덕션’)는 피고 MBC의 100% 자회사로 드라마 선덕여왕을 DVD와 소설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 나머지 두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공동으로 쓴 작가이다.\n- 원고는 피고 작가들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작성하였고, 피고 MB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으며, 그 후 그 인기에 힘입어 이 사건 드라마의 재방영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피고 MBC C&I는 이 사건 드라마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 쟁점\n-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n○ 판단\n- 피고들(MBC, MBC C&I)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모두 역사적 사실로부터는 유추하기 매우 어려운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오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제작ㆍ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 극저작물에 있어서 주제, 인물, 구성 및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설정은 비록 위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독립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근간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의 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의 구체적ㆍ세부적인 묘사,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outcome":null,"source_board_id":"11754","source_registered_date":"2013-12-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A"} {"case_id":"2012나1740","title":"만화의 불법 업로드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070","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나1740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2070","source_registered_date":"2013-08-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24622","title":"탄줘잉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의 무단 번역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1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n[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n\n사건의 경과\n환송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n환송 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0818","source_registered_date":"2013-05-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 침해금지등","excel_decision_date":"2013. 1. 23."} {"case_id":"2012나33111","title":"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가 그 사용 계약의 범위를 넘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08","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나33111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508","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33296","title":"아이리스 표절 사건 - 저작권 침해 부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의거 관계"],"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나33296 판결 : 확정\n○ 판결\n- 피고들이 원고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드라마 ‘아이리스’를 제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거 관계 부정\n-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테러 조직이 테러를 시도하다가 정보기관에 의하여 이를 저지당한다는 내용은 모두 누구나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의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드라마 아이리스가 원고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outcome":null,"source_board_id":"11816","source_registered_date":"2014-01-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4904","title":"소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상이한 장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부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8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4904 판결 : 상고\n○ 판단\n- 원고의 소설과 피고의 소설 사이에 의거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n- 원고의 소설은 동성애 소설이나 피고의 소설은 로맨스 소설로서 그 장르가 상이한 점, 특히 동성애 소설은 그 독자층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소수의 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해당 소설책을 원고의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한 점, 더구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소설을 게재하여 놓았으므로 원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n-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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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2012나4904","title":"소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상이한 장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부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8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4904 판결 : 상고\n○ 판단\n- 원고의 소설과 피고의 소설 사이에 의거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n- 원고의 소설은 동성애 소설이나 피고의 소설은 로맨스 소설로서 그 장르가 상이한 점, 특히 동성애 소설은 그 독자층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소수의 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해당 소설책을 원고의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한 점, 더구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소설을 게재하여 놓았으므로 원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n-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1781","source_registered_date":"2013-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A"} {"case_id":"2012노1559","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가 전송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7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1559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576","source_registered_date":"2014-05-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노260","title":"Be The Reds!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의 게시와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2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저작권법위반] (각공2012하, 1106):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729","source_registered_date":"2013-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다109798","title":"[대법원] 노래방에서 이용자가 부른 노래를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95","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노래 반주기 이용자들이 피고 1이 제조한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반주곡과 가창을 노래 반주기에 디지털 압축 파일(이하 “녹음 파일”)로 저장하였다가 이를 그 노래 반주기의 USB 포트를 통해 휴대용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복제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1이 이러한 녹음 파일의 저장 행위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n- 피고 1이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녹음 파일을 고정ㆍ저장하고 그 녹음 파일을 피고 2의 A 사이트로 송신하며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는 과정에서 각 서버나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녹음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각각 녹음 파일의 복제에 해당하는 점, 피고 1의 서버에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청의 의한 것이고 이용자 본인만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자들은 그 녹음 파일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A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에서 정한 방법으로 녹음 파일을 이용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이 녹음 파일 저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 1의 노래 반주기 판매를 위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용자들이 피고 2의 A 사이트에서 녹음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벨 소리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제공되며 제휴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부가 서비스 등이 유료로 제공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피고 2에게 분배되므로 피고 1 및 피고 2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녹음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녹음 파일의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과 피고 2의 위와 같은 녹음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거나 이용자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위 피고들이 단순히 서버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n- ‘악보 미리 보기 서비스’는 그 성격상 음악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용자로서는 미리 보기로 제공되는 부분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전부라고 오인할 염려가 없고 악보 제공 서비스의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피고 3의 B 사이트와 피고 4의 C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된 이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17095","source_registered_date":"2015-05-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금","excel_decision_date":"2015. 4. 9."} -{"case_id":"2012다204587","title":"2015년 8월 주요 저작권 판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863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criteria":["접근 가능성","창작성","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holding_summary":"판시사항\n-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저작물 폐기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써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n- 甲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 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 ·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n○ 판결요지\n- 저작권법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n-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n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outcome":null,"source_board_id":"38632","source_registered_date":"2016-04-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5. 8. 27."} -{"case_id":"2012다41410","title":"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n- 원고들이 기획·편집한 요리책 시리즈물 ‘○○○원으로 ○○○하기’ 초판 4종 서적의 표지·제호 디자인은 모두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내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서적 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표지·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님.","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2","source_registered_date":"2014-03-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다73493","title":"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04","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 사항\n-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n-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가 추정되는 경우\n-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 판결 요지\n-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함.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함.\n-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됨.\n-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음.\n○ 판단\n- 원고는 피고가 깃털 공예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8년경부터 깃털 공예를 시작하였고, 원고의 각 공예품은 모두 1999년부터 2004년경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금계 농장 부근에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자주 왕래해 온 이웃으로, 2007년 초경 원고의 집수리를 위하여 원고의 집에 드나들면서","outcome":null,"source_board_id":"16504","source_registered_date":"2015-02-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2014. 1. 29."} +{"case_id":"2012다204587","title":"2015년 8월 주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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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n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outcome":null,"source_board_id":"38632","source_registered_date":"2016-04-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5. 8. 27.","grade":"B"} +{"case_id":"2012다41410","title":"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n- 원고들이 기획·편집한 요리책 시리즈물 ‘○○○원으로 ○○○하기’ 초판 4종 서적의 표지·제호 디자인은 모두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내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서적 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표지·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님.","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2","source_registered_date":"2014-03-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C"} +{"case_id":"2012다73493","title":"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04","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 사항\n-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n-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가 추정되는 경우\n-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 판결 요지\n-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함.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함.\n-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됨.\n-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음.\n○ 판단\n- 원고는 피고가 깃털 공예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8년경부터 깃털 공예를 시작하였고, 원고의 각 공예품은 모두 1999년부터 2004년경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금계 농장 부근에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자주 왕래해 온 이웃으로, 2007년 초경 원고의 집수리를 위하여 원고의 집에 드나들면서","outcome":null,"source_board_id":"16504","source_registered_date":"2015-02-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2014. 1. 29.","grade":"A"} {"case_id":"2012두17773","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6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n(공2014상, 77)\n□ 사실관계\n○ 원고들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논-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으로 하고,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은 가입자 수 기준 사용료와 매출액 기준 사용료 중 많은 금액을 부과 사용료로 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양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금액을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징수규정에 따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5,000원 상품과 9,000원 상품에 포함될 곡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실\n□ 판결의 요지\n○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과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outcome":null,"source_board_id":"11666","source_registered_date":"2014-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두18479","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6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n(공2014상, 77)\n□ 사실관계\n○ 원고들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논-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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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양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금액을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징수규정에 따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5,000원 상품과 9,000원 상품에 포함될 곡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실\n□ 판결의 요지\n○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과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outcome":null,"source_board_id":"11666","source_registered_date":"2014-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 -81,26 +81,26 @@ {"case_id":"2013가합4997","title":"구판 번역서를 기초로 신판을 번역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3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합4997, 5006 판결 : 항소","outcome":null,"source_board_id":"11532","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527718","title":"‘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 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n○ 관련 판결\n-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항소기각(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6613","source_registered_date":"2015-03-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552486","title":"사용료 징수 규정에 없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경우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32","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항소\n○ 사실관계\n- 원고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매장에서 공연한 피고 회사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n○ 판단\n- 원고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n- 원고는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 보유한 자가 아니라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 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 피고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732","source_registered_date":"2015-04-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5771","title":"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2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771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원고 A, B, C, D, E, F는 이 사건 각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 중 1인인 사람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F로부터 각각 그들이 저작한 교과서에 관하여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받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았음.\n- 피고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 대비하여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개별 단원의 제목, 배열 순서 및 핵심 내용이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그것과 일치함. 또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대응하는 각 교과서에 수록된 핵심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인용된 지문에 관하여 피고가 입수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지문 밑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n○ 판단\n-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동일성을 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하여 원고 A~F가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하여 가지는 저작 인격권인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음.\n- 피고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이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원작 그대로 출판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교과서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나고 볼 수는 없음.\n-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인용하되 여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부가함으로써 이 사건 각 교과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6726","source_registered_date":"2015-04-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5771","title":"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2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771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원고 A, B, C, D, E, F는 이 사건 각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 중 1인인 사람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F로부터 각각 그들이 저작한 교과서에 관하여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받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았음.\n- 피고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 대비하여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개별 단원의 제목, 배열 순서 및 핵심 내용이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그것과 일치함. 또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대응하는 각 교과서에 수록된 핵심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인용된 지문에 관하여 피고가 입수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지문 밑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n○ 판단\n-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동일성을 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하여 원고 A~F가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하여 가지는 저작 인격권인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음.\n- 피고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이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원작 그대로 출판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교과서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나고 볼 수는 없음.\n-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인용하되 여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부가함으로써 이 사건 각 교과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6726","source_registered_date":"2015-04-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A"} {"case_id":"2013가합7337","title":"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성형외과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94","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합7337 판결 : 항소","outcome":null,"source_board_id":"11594","source_registered_date":"2014-05-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8556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143","work_types":["literary"],"legal_tags":["attribution","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원고는 피고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가를 교체하였음.\n- 원고는 32회 극본을 마지막으로 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다른 작가를 섭외하여 총 111회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음.\n○ 동일성 유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n-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32회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N을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함.\n○ 성명 표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n-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자막에 32회까지는 원고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는바 설령 33회 방송부터 P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이전의 극본도 P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저작물인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움.\n- 피고 홈페이지에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33회부터의 극본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원고인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143","source_registered_date":"2015-05-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8556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143","work_types":["literary"],"legal_tags":["attribution","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원고는 피고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가를 교체하였음.\n- 원고는 32회 극본을 마지막으로 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다른 작가를 섭외하여 총 111회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음.\n○ 동일성 유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n-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32회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N을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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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아 촬영자인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소속 언론사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여 기사를 편집하여 인터넷 뉴스에 공중 송신한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n○ 판단\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임. 피고인이 편집한 기사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에 피고인의 소속 언론사가 표시된 것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에 특정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기술인 워터마크를 이용한 것이고, 이 워터마크 표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 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인 권리 관리 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저작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주된 목적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n-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이용을 허락받아 기사 편집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과 소속 언론사는 저작자인 피해자의 사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해 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사진에 소속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기사를 편집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에 해당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인 일반적인 관행임.\n- 따라서 피해자의 사진에 삽입된 소속 언론사의 워터마크는 반드시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서가 아니라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언론사를 표시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549","source_registered_date":"2015-03-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1398","title":"교재의 출판권자가 교재로 동영상을 강의한 사람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7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473","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18193","title":"시와 실질적 유사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1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나18193 판결 : 확정\n□ 판결의 요지\n○ 문학작품의 경우 타인의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조합하거나 인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의 경우 사용된 단어가 다소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낱낱의 묘사에서 단어와 문장의 배치, 행이나 연의 구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구성을 모방하여 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쉽게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의 침해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음.\n○ 원고의 창작시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시의 경우 두 작품에 사용된 단어가 일부 같지만 연이나 행의 구분, 문장의 배치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가 원고의 시의 전체적 구성을 모방하여 두 작품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창작시와 피고가 저작한 시가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1419","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18193","title":"시와 실질적 유사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1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나18193 판결 : 확정\n□ 판결의 요지\n○ 문학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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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593","source_registered_date":"2014-05-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33609","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46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확정)\n○ 판단\n- 원고의 서적 중 토암산 근처에 축성 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부분,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암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해석으로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고,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은 원고의 서적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과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n- 원고의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n- 원고의 서적 중 천개석이 깨졌을 때의 상황과 김대성의 좌절을 서술한 부분 및 석굴암 창건 주체에 관한 서술 부분의 서술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 역시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n○ 제1심 판결\n-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6460","source_registered_date":"2015-0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36100","title":"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공정 이용"],"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확정)\n○ 사실관계\n-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에 원고가 작성하여 저작권을 가진 인터넷 기사 중 69건의 기사를 게시하였음.\n-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수 사원에게 엄격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만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n○ 판단\n-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령 내부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555","source_registered_date":"2015-03-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33609","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46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확정)\n○ 판단\n- 원고의 서적 중 토암산 근처에 축성 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부분,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암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해석으로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고,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은 원고의 서적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과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n- 원고의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n- 원고의 서적 중 천개석이 깨졌을 때의 상황과 김대성의 좌절을 서술한 부분 및 석굴암 창건 주체에 관한 서술 부분의 서술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 역시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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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n- 원고 영상물 자체가 널리 시청자들 사이에 알려졌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고 ‘짝’이라는 한 글자로 된 보통명사가 원고 영상물의 영업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그리고 원고 영상물의 장면들은 영상물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기능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영상물의 각 장면이 원고 영상물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n- 원고 영상물의 제목과 그 영상물에 포함된 장면들이 원고의 상품 등이나 영업 표지로서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음.\n○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n- 원고 영상물이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지만 원고 영상물의 표현과 구성 등은 기존의 영상물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낸 방송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함.\n- 또 피고는 원고 영상물의 소재와 장면 등의 요소와 원고 영상물의 제목을 패러디 한 명칭을 사용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방송 사업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 영상물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는 피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영상물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outcome":null,"source_board_id":"16883","source_registered_date":"2015-04-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4. 7. 3."} -{"case_id":"2013노232","title":"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232 판결 : 확정\n○ 사실관계\n- 피고인들은 교육 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시험지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n○ 쟁점\n-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n○ 판결\n-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험지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한 점, 시험지의 내용이나 형식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 부가도 전혀 없었던 점, 시험지가 다른 저작물의 일부로서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을 그대로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n-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업적, 영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복제물은 이 사건 각 시험지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대체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저작권자들의 이 사건 각 시험지에 대한 현재 또는 향후의 저작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8","source_registered_date":"2014-03-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도8793","title":"[대법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0","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피고인이 그의 저서(이하 “이 사건 저서”) 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7장, 제8장에서 피해자의 저서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 저서를 기준으로 각 장별로 11% 내지 40%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저서의 참고 문헌에 피해자의 저서를 기재하는 한편 그 인용 부분 중 일부에는 각주를 달아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인용된 부분의 양, 내용,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각주 표시 등만으로는 인용된 부분 모두를 다른 부분과 구별해 내기는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자의 저서에서 인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량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저서와 피해자의 저서는 같은 주제를 다룬 교과서 또는 기본서로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용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000","source_registered_date":"2015-05-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노232","title":"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232 판결 : 확정\n○ 사실관계\n- 피고인들은 교육 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시험지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n○ 쟁점\n-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n○ 판결\n-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험지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한 점, 시험지의 내용이나 형식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 부가도 전혀 없었던 점, 시험지가 다른 저작물의 일부로서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을 그대로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n-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업적, 영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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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됨.\n-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인 각 도안에서 한글 단어 ‘오늘’을 영문자 ‘onl’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한글 단어의 영문 표기 방법에 관한 추상적 아이디어일 뿐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각 도안과 피신청인의 도안 중 ‘onl’로 표기한 영문 알파벳을 필기체로 표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n- 양 도안은 나뭇잎ㆍ커피콩 그림과 새 그림의 형상 및 위치, 글자 ‘O’ 부분의 크기ㆍ형태와 후속 글자와의 연결 여부, 글자 선의 굵기와 전체적 느낌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outcome":null,"source_board_id":"16544","source_registered_date":"2015-03-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카합1287","title":"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공정 이용"],"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자 2013카합1287 결정(확정)\n○ 사실관계\n-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출판권을 부여하되, 신청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이 사건 서적 정가의 20%에 상당하는 인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표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였음.\n-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n○ 당사자의 주장\n- 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은 이 사건 서적의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복제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대위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구함.\n- 피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의 체계, 내용이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n○ 판단\n-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한 것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ㆍ영리적인 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축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그 분량도 상당한 점,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서적에 대한 현실적ㆍ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의 복제, 판매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n-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배포권을 허락받은 독점적 이용권자인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대위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피신청인 서적의 복제,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n-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지속적으로 복제, 판매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서적의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outcome":null,"source_board_id":"16550","source_registered_date":"2015-03-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카합1287","title":"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공정 이용"],"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자 2013카합1287 결정(확정)\n○ 사실관계\n-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출판권을 부여하되, 신청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이 사건 서적 정가의 20%에 상당하는 인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표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였음.\n-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n○ 당사자의 주장\n- 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은 이 사건 서적의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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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2013카합2477","title":"연극 대본과 실질적 유사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5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7.자 2013카합2477 결정(확정)\n○ 어문 저작물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와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가 있음.\n○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n- ‘대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대사의 내용이 채권자 대본의 대사와 약간의 동의어 변형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n- ‘지문’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 대본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여러 지문이 이 사건 대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n- 그렇다면 채권자 대본과 이 사건 대본 사이에는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n○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n- 채권자 대본 중 이 사건 각 장면에 나타난 특이한 스토리의 전개, 세부적인 에피소드, 등장인물들 및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와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이 사건 대본에서도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바뀐 채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부분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시이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n- 따라서 채권자 대본과 이 사건 대본 사이에는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함.\n○ 결론\n- 채무자가 채권자 대본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채무자 대본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연극을 공연하는 행위는 채권자 대본에 대한 채권자의 저작 재산권 중 복제권 내지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656","source_registered_date":"2015-03-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카합921","title":"‘오늘’을 ‘onl’으로 표현한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4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4. 2. 10.자 2013라1364 결정(확정)\n○ 사실관계\n- 신청인은 두 회사를 통해 작성한 각 도안을 포장 판매용 제품, 용기, 간판, 메뉴판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음.\n- 피신청인은 전문 업체를 통해 개발한 도안을 이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음.\n○ 판단\n- 신청인의 각 도안은 ‘onl’을 필기체로 쓴 글자 안에 커피 원두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삽입하거나 글자 주변에 잎사귀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 또는 ‘onl’을 각진 도형 모양( □ ⊓∟)으로 형상화하여 가로줄과 세로줄을 교차시키거나 가로로 늘어놓는 방식으로 색상, 크기, 형태, 배치 등 시각적 요소를 나름대로 표현한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됨.\n-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인 각 도안에서 한글 단어 ‘오늘’을 영문자 ‘onl’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한글 단어의 영문 표기 방법에 관한 추상적 아이디어일 뿐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각 도안과 피신청인의 도안 중 ‘onl’로 표기한 영문 알파벳을 필기체로 표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n- 양 도안은 나뭇잎ㆍ커피콩 그림과 새 그림의 형상 및 위치, 글자 ‘O’ 부분의 크기ㆍ형태와 후속 글자와의 연결 여부, 글자 선의 굵기와 전체적 느낌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outcome":null,"source_board_id":"16544","source_registered_date":"2015-03-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고정23","title":"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체를 책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경우 무죄","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3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23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매킨토시 컴퓨터에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던 서체를 도서 표지에 사용하여 출판사를 통해 배포함.\n○ 판단\n-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였거나 대여ㆍ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령 피고인이 불법으로 복제된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서의 표지를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는 서체가 적법하게 복제된 것인지,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n- 특정인이 개발한 서체를 표지나 로고, 간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 표지 디자인 중 일부로 피해자가 제작한 서체를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수정ㆍ증감을 통한 제품을 제작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도서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이 고소인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outcome":null,"source_board_id":"16736","source_registered_date":"2015-04-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나2011480","title":"‘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 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n○ 관련 판결\n-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항소기각(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6613","source_registered_date":"2015-03-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나2023643","title":"[대법원]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302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 구 저작권법(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고 한다)에 사조(寫調)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한다)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았다.따라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n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전달자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전달ㆍ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비록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ㆍ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는 점,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할 때 ‘음(音)’의 표현에 창작적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n그렇다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하고,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연주ㆍ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ㆍ지휘 등으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n-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으로 전송권과 대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outcome":null,"source_board_id":"43029","source_registered_date":"2018-07-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다14375","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 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n-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 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n-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n-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n-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615","source_registered_date":"2015-03-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다14375","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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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음악 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음. 그중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 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로서 음악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음.\n- 이 영화들의 영화 제작자는 음악 감독과 사이에 음악 감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음악 감독이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 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 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 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임.\n○ 판단\n-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 제작자 또는 음악 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 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n- 원고 협회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영화 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음.\n-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님.\n-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원고 협회의 이용 허","outcome":null,"source_board_id":"39575","source_registered_date":"2016-10-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도16517","title":"[대법원]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3035","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outcome":null,"source_board_id":"43035","source_registered_date":"2018-07-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5노10","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의류의 재판매 약정에 의류 사진의 이용 허락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26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피고인이 피해자와 10% 할인 판매 약정을 체결한 뒤 구입한 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판매 사업자로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의류 사진 파일 원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의류 사진 이용에 관한 허락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사진 저작물 이용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n- 피해자와 피고인 간 구두 합의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약정이라고 판단되고 이때 사용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의류 상품의 판매 완료 시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충적으로 보더라도 쌍방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약정을 철회할 수 있음.\n- 피고인이 매수한 의류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이용 허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또한 기간 약정이 없는 이용 허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외 쇼핑몰 영업을 주로 하기 위해 상당한 재고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일반 판매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고 의류를 구입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고 소진을 위해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사진을 게시하던 때까지는 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진 아니함.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구두 합의는 여전히 효력이 있음.\n- 따라서 피고인의 의류 상품 사진 이용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처벌할 수는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262","source_registered_date":"2015-06-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 -110,7 +110,7 @@ {"case_id":"2017가합544148","title":"[서울중앙지법]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88","work_types":[],"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7 가합 544148 판결\n[ 민사 ]\n원고는 반도체 장비 , 기계장치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누수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가 쉬운 테이프 형태로 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n피고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와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인데 , 피고 C 원고의 센서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담당하고 퇴사 후,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2 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7488","source_registered_date":"2020-12-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7나2054808","title":"[서울고법] 사재기 도서가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4731","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사재기 도서의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 해당 여부(소극)\n[2] 일반서점에 납품된 도서 중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의 산정방법","outcome":null,"source_board_id":"44731","source_registered_date":"2019-08-2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7노126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4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분리) 선고]\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49","source_registered_date":"2023-05-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excel_decision_date":"2017. 9. 14."} -{"case_id":"2017다212095","title":"[대법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52","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19.06.27. 선고 2017 다 212095 판결\n[ 민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52","source_registered_date":"2020-12-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excel_decision_date":"2019. 6. 27."} +{"case_id":"2017다212095","title":"[대법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52","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19.06.27. 선고 2017 다 212095 판결\n[ 민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52","source_registered_date":"2020-12-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excel_decision_date":"2019. 6. 27.","grade":"C"} {"case_id":"2017다261981","title":"[대법원]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설계도서의 창작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49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n[민사]\n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n☞ 대법원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outcome":null,"source_board_id":"49494","source_registered_date":"2021-09-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단229642","title":"[서울서부지법] 소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82","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2018 가단 229642 판결\n[ 민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82","source_registered_date":"2020-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단5126170","title":"[서울중앙지법] 소설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유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89","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2018 가단 5126170 판결\n[ 민사 ]\n원고는 20 편의 소설을 저작 , 출간하여 위 저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18 편의 소설 저작물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n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저작권 등록 이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그 파일을 공유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7489","source_registered_date":"2020-12-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 -119,28 +119,28 @@ {"case_id":"2018가합516867","title":"[서울중앙지법] 프로야구 응원가의 동일성유지권이 쟁점이 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4083","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attribution","integrity"],"criteria":["창작성","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o 서울중앙지법 2019.02.18 선고 2018가합516867\no 음악저작물이 프로야구 응원가로 사용되면서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함으로써\n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n- 악곡을 일부 변경하여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게 하거나 박자를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음악전문가가 아닌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n- 원래 가사 중 창작성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이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n- 이 사건의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44083","source_registered_date":"2019-04-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합551044","title":"[서울중앙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052","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9. 선고 2018 가합 551044\n[ 민사 ]\n1. 사실관계\n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n피고는 주식회사 D 로부터 E 프로그램 ( 이 사건 프로그램 ) 에 관한 이용을 허락 받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받는 등 사업이관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피고는 F 프로그램을 출시한 후 G 시청 , H 사업소 I 등에 설치한 후 이에 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여기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가 출시한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문제삼아 원고는 피고 프로그램의 삭제를 요구함.\n2. 법원의 판단\n1) 저작권 침해 여부\n(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n(2) 법원은 이 사건 증거를 판단한 결과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n(3) 이 사건 판단 결과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었고 ,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판단하였음.\n(4)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재산권인 복제권 또는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n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n피고는 자신이 원고와의 사업이전계약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에 합의해지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였고 , 또한 피고가 D 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관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권리는 D 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n3) 결론\n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였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7052","source_registered_date":"2020-11-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합59144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EBS가 수능 대비 세계사 강의·교재·온라인 자료에 원고의 번역저작물을 출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명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8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EBS가 수능 대비 세계사 강의·교재·온라인 자료에 원고의 번역저작물을 출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명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85","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고정220","title":"[대전지법 홍성지원]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가 아닌자로 표시한 후 공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70","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선고 2018 고정 220 판\n[ 형사 ]\n1. 피고인은 B 노래가 수록된 E 교재를 출판하면서 B 노래의 저작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n2. 피고인은 피해자 G 가 작곡 , 작사한 F 노래 일부를 변형하여 E 교재에 수록하면서 저작자를 피고인으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outcome":null,"source_board_id":"47470","source_registered_date":"2020-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고정220","title":"[대전지법 홍성지원]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가 아닌자로 표시한 후 공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70","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선고 2018 고정 220 판\n[ 형사 ]\n1. 피고인은 B 노래가 수록된 E 교재를 출판하면서 B 노래의 저작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n2. 피고인은 피해자 G 가 작곡 , 작사한 F 노래 일부를 변형하여 E 교재에 수록하면서 저작자를 피고인으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outcome":null,"source_board_id":"47470","source_registered_date":"2020-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B"} {"case_id":"2018고정467","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타인의 음원 편곡 및 가창으로 음원 제작 판매로 저작권 침해 인정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988","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2019.2.19. 선고 2018고정467 저작권법 위반]\n[형사]\n인의 음원 편곡 및 가창으로 음원 제작 판매로 저작권 침해 인정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0988","source_registered_date":"2022-08-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나112374","title":"[대전지법] 편집저작물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7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2018 나 112374 판결\n[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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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n☞ 실제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9295","source_registered_date":"2021-07-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도144","title":"[대법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표지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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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null,"source_board_id":"48398","source_registered_date":"2021-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048581","title":"[서울중앙지법]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편곡한 음악의 창작성 및 피고 음악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아기상어 저작권’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471","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048581 판결\n[민사]\n(원고 편곡 음악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n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편곡한 원고 음악은 i) 이 사건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였다기보다는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하여 악기를 추가한데 불과하고, ii) 전체 음계의 멜로디 스케일은 조성(Key)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체 음계의 멜로디 스케일을 정하고 음의 개수를 특정하여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 할 수 없으며, iii) 조성을 사장조(G Major)로 지정하는 것과 화성 진행방식을 변경한 것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부가되는 요소라 할 수 없고, iv) 많은 음악인들이 널리 사용한 드럼 샘플 소스를 활용하여 디스코 리듬을 만든 것에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편곡 음악에 이 사건 구전가요에 대하여 새롭게 부가된 창작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n(피고가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n가사, 원고 편곡 음악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 편곡 음악은 이 사건 피고 음악과 전혀 상이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outcome":null,"source_board_id":"49471","source_registered_date":"2021-08-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093741","title":"[서울중앙지법] 캐릭터 상품화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912","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 가단 5093741\n[ 민사 ]\n1. 사실관계\n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의 내용 중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보증금 명목으로 1 억 원을 제공하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최소보증금의 상당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최소보증금 중 12,440,000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였을 뿐, 나머지는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최소보증금 1 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n2. 피고의 주장\n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품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재고가 구매액 상당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행제공이 없어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 .\n② 피고의 상품 구매 목적은 사업의 활성화인데 , 원고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부문을 폐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소보증금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주장 .\n③ 피고는 이 사건 최소보증금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n3. 법원의 판단\n① 원고는 상당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 피고의 주문 시 언제든지 납품할 수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도 구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n② 원고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부문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 만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품판매를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n③ 이 사건 계약의 최소보증금 1 억 원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 억 원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6,000 만원으로 감액.","outcome":null,"source_board_id":"46912","source_registered_date":"2020-11-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119520","title":"[서울중앙지법] 반려동물 사료 제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76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 가단 5119520\n[ 민사 ]\n1. 원고의 주장\n원고는 미국 C 사와 제한된 독점 판매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 사의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 원고는 C 사의 사료제품에 대하여 광고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 그런데 피고가 C 사의 사료를 판매하면서 원고의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료 상세정보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배해상을 청구하였다 .\n2. 법원의 판단","outcome":null,"source_board_id":"46761","source_registered_date":"2020-10-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132172","title":"[서울중앙지법] 설계도서에 대한 복제권·전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75","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5. 선고 2019 가단 5132172 판결\n[ 민사 ]\n1. 사실관계\n피고 D 와 주식회사 F 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하는 용역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H 라는 상호로 조형물의 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 D 로부터 의뢰를 받아 조형예술가 I 와 함께 거제시의 상징캐릭터인 J, K 로 하는 G 남방과제등대와 북방파제 등대의 각 디자인 도안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 D 에게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 및 작품설명서를 제공하였다.\n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 하단에 피고 D 와 주식회사 F 를 기재하고 설계자를 피고 D 의 당시 이사직에 있던 L 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나 I 의 실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n2. 피고 B 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n피고 B 는 원고가 I 와 조합을 이루어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와 I 가 구성원이 되는 조합의 것인데 , 조합의 구성원 1 인인 원고만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며 , 뿐만 아니라 피고 B 는 M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G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 B 만을 상대로 이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B 의 이 부분 항변 이유 없으며 , 원고는 피고 B 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피고 적격에 문제가 없으며 가사 조합채무라 하더라도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채무의 채궈자는 대체성이 있는 조합의 금전지급 채무 이행을 구함에 있어 각각의 조합원들을 피고로 삼아 제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 된다고 하여 이 부분의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n3. 본안 판단\n원고는 피고 B 가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47375","source_registered_date":"2020-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26442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19가단5264420 판결]\n[민사]\n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008","source_registered_date":"2023-06-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26442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19가단5264420 판결]\n[민사]\n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008","source_registered_date":"2023-06-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B"} {"case_id":"2019가단529010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노래방 반주기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무단 사용한 영상 제작·송출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인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84","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노래방 반주기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무단 사용한 영상 제작·송출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인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84","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48541","title":"[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35","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19가단548541 판결]\n[민사]\n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035","source_registered_date":"2023-07-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53833","title":"[수원지방법원] 원고의 서적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적을 출판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4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단553833 손해배상(저)]\n[민사]\n원고의 서적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적을 출판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342","source_registered_date":"2022-11-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103359","title":"[대전지방법원] 도서를 A4용지에 인쇄 및 제본하여 판매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395","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2021. 1. 14. 2019 가합 103359 판결\n[ 민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8395","source_registered_date":"2021-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106853","title":"[대전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65","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65","source_registered_date":"2024-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37427","title":"[서울중앙지법]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50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n○ [민사] 수험서 등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성 및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문제 된 사안으로서, 재판부는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n○ 사실관계\n- 원고는 입시학원 강사이고, ‘◎◎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제호\n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을 저 술하여 2012. 4. 16. 초판을 발행하였음. 원고\n서적에는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C,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을 게시하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n소개하고 있음.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이 그 중 일부임.\n- 원고는 피고가 허락 없이 원고 서적의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 중 ‘①\n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②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필살기 3. 문제\n읽고 바로 답 읽기’의 내용을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는\n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n○ 원고 서적의 저작물성 여부\n- 원고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n○ 저작권 침해여부\n- 피고가 원고의 위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n- 일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영상 및 게시글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n-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n아니하","outcome":null,"source_board_id":"46501","source_registered_date":"2020-09-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106853","title":"[대전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65","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65","source_registered_date":"2024-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B"} +{"case_id":"2019가합537427","title":"[서울중앙지법]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50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n○ [민사] 수험서 등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성 및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문제 된 사안으로서, 재판부는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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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촬영하고 색보정 등 편집을 거쳐 최종 완성본을 D에게 보냈음.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음.\n○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n-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을\n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n사항에 그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짐.\n- 다 만,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에 충분함. 따라서 이와 별도로 저작자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함.\n○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n- 원고들은 피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n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outcome":null,"source_board_id":"46500","source_registered_date":"2020-09-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excel_decision_date":"2020. 6. 19."} -{"case_id":"2019가합54112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40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적 표현"],"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2019 가합 541129 판결\n[ 민사 ]\n피고 서적과 원고 시나리오는 모두 세종이 신미대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내용임 . 이 둘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소재 , 인물의 설정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 시나리오는 피고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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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2019가합54939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4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2차적저작물","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2019가합549390 판결\n[민사]\n원고는 피고로부터 게임회사의 테스트에 필요한 음악 제작을 요청받아 1997. 11. 부터 12월경 피고의 작업실에 가서 음악을 만들어 G 파일로 저장함. 원고는 뒤늦게 G 음악이 D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 등이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18. 1. 10.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침. 피고는 원고가 작곡한 G 음악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용함으로써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원고의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n원고가 2018. 1. 10.에 이르러 H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을 창작연월일을 I일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사실은 인정함.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한 음악저작물의 파일은 원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저작권 등록 무렵에 인터넷에서 D 배경음악 미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오디오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음악이 실제로 I일자 작곡된 것임을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이 외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1997. 11. 부터 12월경 G 라는 제목의 음악을 작곡하였고 이것이 D 게임의 배경음악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을 기각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8640","source_registered_date":"2021-05-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7080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웹툰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하여 광고수익금을 얻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3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합570806 판결\n[민사]\n원고는 온라인 웹툰의 작가들로서 각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임. 피고 A은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D 웹사이트를 제작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파싱 프로그램)을 제작, 사용하여 위 D 웹사이트에 해당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였고, 그런 다음 위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함. 피고 B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 웹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웹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업무를 담당함. 피고 C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함.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E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웹툰 1,608편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하여 광고수익금 약 9억 5천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에 각각 징역형을 선고함.\n또한, 피고인들은 웹툰에 관한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불법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1차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과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전체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8637","source_registered_date":"2021-05-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8842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2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n[민사]\n원고의 저작물(웹소설)과 피고의 저작물(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2126","source_registered_date":"2023-08-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8842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2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n[민사]\n원고의 저작물(웹소설)과 피고의 저작물(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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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500","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청주지방법원 2020. 03. 19. 선고 2019 고단 2763 판결\n[ 형사 ]\n피고인은 음악관련 악기와 서적 등을 판매하는 자이며 , 2019. 4. 29. ‘ 효도라디오 ’ 를 판매하면서 6303 곡의 노래가 들어있는 MicroSD 메모리카드 1 개를 삽입하여 제공하였음 .\n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86 곡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나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47500","source_registered_date":"2020-12-3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단3631","title":"[인천지법 부천지원] 캐릭터 피규어를 불법 복제한 완구를 수입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93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7. 선고 2019 고단 3631\n[ 형사 ]\n저작권법 제 136 조 제 2 항 제 4 호 , 제 12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outcome":null,"source_board_id":"46932","source_registered_date":"2020-11-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 -176,12 +176,12 @@ {"case_id":"2020가단531329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글과 그림을 직접 창작한 웹툰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의 필명을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7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n[민사]\n원고가 글과 그림을 직접 창작한 웹툰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의 필명을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73","source_registered_date":"2023-12-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합53696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의 이름으로 저작권등록을 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명령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52","work_types":[],"legal_tags":["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2. 14 선고 2020 가합 536963 저작자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n[ 민사 ]\n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의 이름으로 저작권등록을 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명령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52","source_registered_date":"2024-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합57695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68","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n[민사]\n원고의 물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한 피고들이 원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68","source_registered_date":"2023-05-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합58931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89318 판결]\n[민사]\n원고가 발행한 저작물을 피고가 허락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의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71","source_registered_date":"2023-05-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합58931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89318 판결]\n[민사]\n원고가 발행한 저작물을 피고가 허락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의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71","source_registered_date":"2023-05-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B"} {"case_id":"2020고단2779","title":"[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만든 문제집을 발행 및 판매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82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8. 2020고단2779 판결\n[형사]\n피고인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인 문제집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문제집F를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8820","source_registered_date":"2021-06-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1154","title":"[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신문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17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24. 서고 2020 고정 1154 판결\n[ 형사 ]\n피고인 A 는 C 신문사의 소속 기자이고 ,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위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임 .\n피고인은 C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촬영한 스케이트장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였음. 이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소되었음.\n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 과 신문사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그 업무에 관하여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각 벌금에 처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7179","source_registered_date":"2020-1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129","title":"[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81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7. 선고 2020 고정 129\n[ 형사 ]\n1. 사실관계\n피고인은 블로그 검색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중 작성일이 후순위인 게시물은 유사문서로 분류되어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홍보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유사문서 공격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함 .\n2. 쟁점\n(1) 업무방해\n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본문 내용 중 광고가 제외된 부분을 자신의 게시물에 붙여넣기 하고 기존의 게시물은 신고하여 게시글이 게시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총 5 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n(2) 저작권법 위반\n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 ( 게시물 ) 중 광고를 제외한 부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둔 게시물에 붙여넣기를 한 것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outcome":null,"source_board_id":"46810","source_registered_date":"2020-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141","title":"[서울서부지법] 만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70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20 고정 141\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6707","source_registered_date":"2020-10-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215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2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false_authorship"],"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2020고정2156 판결\n[형사]\n피고인은 피해자 B 등 총 7명과 공동저자로서 D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출간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문제집의 일부에 대해 집필하였다. 피고인은 D 출판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해 'G‧A 공편저'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함. 이에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의 미약 등을 참작하여 선고가 유예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8628","source_registered_date":"2021-05-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215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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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65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5. 선고 2020 고정 304\n[ 형사 ]\n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류제품 착용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 또는 복사한 후, 이를 제품광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6657","source_registered_date":"2020-10-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308","title":"[대구지법서부지원] 블로그에 게시한 제품의 사용 후기 및 사진을 동의 없이 복제 및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038","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법서부지원 2021. 1. 5. 선고 2020 고정 308 판결\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8038","source_registered_date":"2021-03-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380","title":"[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특정 실연자가 가창한 음반을 원곡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판매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5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창작성","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380 판결\n[형사]\n피고인은 음반제작·판매일을 하는 사람임.\n피고인은 특정 실연자가 가창한 음원에 대하여 해당 실연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를 복제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였으나, 음악 저작권자로부터는 허락을 받지 아니함.\n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음악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음악 저작권자의 원곡과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음반의 곡은 악곡의 구성, 가락과 리듬, 화성, 악기 구성 및 연주가 대부분 동일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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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2521","source_registered_date":"2023-12-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excel_decision_date":"2023. 11. 30."} -{"case_id":"2020도13556","title":"[대법원] 편집저작물(교재)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 도 13556 선고\n[ 형사 ]\n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임 .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작성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하고 이를 창작성 있게 분류하고 배열해야 함 .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함 .\n두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때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음 .\n피해자의 교재 중 제 5 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개인적 학식과 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재해사례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선별 및 배치한 편집저작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됨 . 이에 따라 제 5 장이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으로 특정됨 .","outcome":null,"source_board_id":"50296","source_registered_date":"2021-12-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도6425","title":"[대법원]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大望)’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78","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n[형사]\n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n-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 이전에 공표되어 대한민국에서 소급하여 보호를 받게 된 회복저작물이고, 1975년판 '대망 <1권>'은 위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저작물임. 피고인들은 1975년판 '대망 <1권>'의 내용을 일부 수정·증감하여 2005년판 '대망 <1권>' 을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회복저작물인 소설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n- 2005년판 '대망 <1권>' 의 수정·변경된 내용들에 의해 1975년판과 2005년판 사이의 동일성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975년판의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하였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outcome":null,"source_board_id":"47378","source_registered_date":"2020-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도13556","title":"[대법원] 편집저작물(교재)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 도 13556 선고\n[ 형사 ]\n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임 .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작성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하고 이를 창작성 있게 분류하고 배열해야 함 .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함 .\n두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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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선고 2021 가단 10080 부당이득금반환 등\n[ 민사 ]\n원고가 작사 ,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2 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02","source_registered_date":"2024-10-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227036","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을 피고가 허락 범위 이상으로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408","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 5. 24 선고 2021 가단 227036 손해배상 ( 기 )\n[ 민사 ]\n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을 피고가 허락 범위 이상으로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08","source_registered_date":"2024-10-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520661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도서 분류에 있어서 도서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류한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4","work_types":["literary"],"legal_tags":["integrity"],"criteria":["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가단5206618 판결]\n[민사]\n도서관의 직원인 피고들이 원고의 도서를 구매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역사적 관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책'으로 분류한 것을 저작권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74","source_registered_date":"2023-05-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65420","title":"[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4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65420 판결]\n[민사]\n사진저작물을 복제하여 인터넷에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049","source_registered_date":"2023-07-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8838","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6","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8838 판결]\n[민사]\n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16","source_registered_date":"2023-08-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20761","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20761 판결]\n[민사]\n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2002","source_registered_date":"2023-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25193","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연극 대본과 유사한 피고의 연극 대본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4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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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선고 가합505805 판결]\n[민사]\n원고가 만든 노트북스킨을 피고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품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부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78","source_registered_date":"2023-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1277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평화의 소녀상의 출판물 사용이 문제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59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합512773 판결]\n[민사]\n평화의 소녀상을 소재로 삼고 이 조형물의 표현요소 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서적을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0596","source_registered_date":"2022-03-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 -216,10 +216,10 @@ {"case_id":"2021가합54528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9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4285 판결]\n[민사]\n원고는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복제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94","source_registered_date":"2023-12-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4655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리서치 보고서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6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1. 12 선고 2021 가합 54655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n[ 민사 ]\n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리서치 보고서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65","source_registered_date":"2024-08-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4698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개발자가 퇴사 후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39","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개발자가 퇴사 후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39","source_registered_date":"2025-1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5810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쓴 논문을 피고가 표절하여 만든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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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등 자격시험 수험서 무단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73","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2532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웹소설 불법 업로드에 대해 배타적발행권 침해만 인정한 저작권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68","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웹소설 불법 업로드에 대해 배타적발행권 침해만 인정한 저작권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68","source_registered_date":"2025-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2740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의 유등을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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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1100 판결]\n[형사]\n피고인이 쇼핑몰에서 사용한 '프라이펜 5종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10","source_registered_date":"2023-08-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노2086","title":"[대구지방법원]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1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2086 판결]\n[형사]\n휴게소에서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의 침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12","source_registered_date":"2023-11-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노434","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노434 판결]\n[형사]\n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11","source_registered_date":"2023-08-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노434","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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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파일들의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한 사건에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48","source_registered_date":"2023-05-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도13473","title":"[대법원] 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95","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3473 판결]\n[형사]\n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95","source_registered_date":"2023-06-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107226","title":"[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음악수업프로그램 무단 이용 관련 저작권침해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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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2024가합9297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광고 영상이 공모전 출품작과 표현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48","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광고 영상이 공모전 출품작과 표현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48","source_registered_date":"2025-12-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9516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구두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전 서명동의를 받지 않아 위약벌 지급 의무가 인정됐으나, 구두동의 자체는 유효하므로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9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구두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전 서명동의를 받지 않아 위약벌 지급 의무가 인정됐으나, 구두동의 자체는 유효하므로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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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2024나2047242","title":"[서울고등법원] 번역도서 저작권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출판권만 보유한 것으로 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0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번역도서 저작권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출판권만 보유한 것으로 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04","source_registered_date":"2025-09-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051340","title":"[서울고등법원]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사진의 무단 사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05","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사진의 무단 사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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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교재 저작권 양도 후 동일 교재 배포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저작권법위반 교재 저작권 양도 후 동일 교재 배포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67","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도19189","title":"[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유튜브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6","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정당한 인용"],"holding_summary":"[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유튜브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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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출판사\n[판결문/결정문]\n$주문\n原判決 中 被告敗訴部分을 破棄한다.\n事件을 서울 高等法院에 還送한다.\n$이유\n▲①被告訴訟代理人의 原審은 著作權 讓渡에 있어서는 約定 有無에 불구하고 慣習上 著作物의 定價金의 100분의 6에 該當하는 印稅를 著作權者에게 支給하고 있는 事實을 認定하였으나 『慣習上』이라는 것이 慣習法을 말하는 것인지 民法106條 所定의 事實인 慣習을 말하는 것인지 明白하지 않을 뿐더러 위 慣習이 어느 쪽에 屬한다 하더라도 證人의 證言만을 들어서 慣習을 認定함은 違法이라는 上告理由 제1점을 檢討한다.\n◇…原判決을 보면 論旨에서 指摘한 『慣習上』이라는 말은 事實인 慣習을 말함이 判決文 前後를 보아 明白할 뿐 아니라 事實인 慣習을 證人의 證言에 의하여 認定하였다 하여 아무 違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論旨는 理由없다.\n▲②다음에 原判決이 本件書籍 10,000部를 초과한 販賣部數 算定에 있어 原稿의 申請에 의한 被告會社에 대한 帳簿提出命令에 不應하였다는 理由로 原告主張部數를 전부 認定하였음은 違法이 아닐 수 없다는 上告理由 제2점을 檢討한다.\n◇…民事訴訟法 第320條에 의하면 當事者가 文書提出命令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文書에 관한 相對方의 主張을 진실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 바 同條에서 말하는 文書는 같은 法 第316條 各號에 의하여 文書提出義務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文書의 提出命令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 法院이 文書에 관한 相對方의 主張을 진실한 것으로 認定한다 함은 文書提出命令을 申請한 當事者가 主張하는 民事訴訟法 第317條에 規定한 文書의 趣旨와 證明할 사실을 記載한 文書가 存在한다는 사실을 認定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文書에 의하여 證明할 사실이 直接으로 證明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原審은 原告의 被告出版社 業務部 所管의 人事台帳, 工務部 所管의 作業指示書 中 1958년부터 1962년도 까지의 全部를 提出할 것을 申請하였을 뿐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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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n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에 별지기재와 같은 사직광고를 별지 기재요령에 의하여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n$이유\n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창작한 만화의 제명(題名)을 피고가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원래 작품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리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드릴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1976년 12월 10일\n재판장 판사 박영서\n판사 천경종\n판사 정상학\n$사과문\n1975.9.부터 동년 12월 15.까지 당사가 서울 및 부산공장에 제품판매한 막대한 량의 \"삼립\" \"또복이\"빵은 만화가 정운경씨의 만화 제목 \"또복이\"를 허락없이 빵 이름으로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또복이\"는 정운경씨가 15년전 동물만화 제목으로 창안한 것을 그 낱말이 주는 영롱하고 즐거우며 독특한 인상은 아동용 상품에 더 없이 적합한 것이며, 15년간 땀 흘려 이루어 놓은 만화 \"또복이\"의 인기를 기업이윤에 부당히 이용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기업논리를 벗어난 파렴치한 상행위로써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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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grade":"B"} +{"case_id":"76가합25","title":"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1)","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3","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제호의 저작물성(I) -- 또복이 사건(1)\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1976. 12.10. 판결, 76나2052 저작권 침해배제 .\n[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6. 6. 9. 선고, 76가합25 판결 .\n[키워드] - 제호, 저작물성.\n[당사자]\n원고, 항소인 정운경(鄭雲耕)\n서울 도봉구 수유동 535의 119\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n피고, 피항소인 삼립식품공업(三立食品工業)주식회사\n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산 67의 2\n대표이사 허창성\n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n변론종결 1967. 11. 26.\n피고 피상고인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n[판결문/결정문]\n$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항소 및 청구취지\n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에 별지기재와 같은 사직광고를 별지 기재요령에 의하여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n$이유\n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창작한 만화의 제명(題名)을 피고가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원래 작품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리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드릴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1976년 12월 10일\n재판장 판사 박영서\n판사 천경종\n판사 정상학\n$사과문\n1975.9.부터 동년 12월 15.까지 당사가 서울 및 부산공장에 제품판매한 막대한 량의 \"삼립\" \"또복이\"빵은 만화가 정운경씨의 만화 제목 \"또복이\"를 허락없이 빵 이름으로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또복이\"는 정운경씨가 15년전 동물만화 제목으로 창안한 것을 그 낱말이 주는 영롱하고 즐거우며 독특한 인상은 아동용 상품에 더 없이 적합한 것이며, 15년간 땀 흘려 이루어 놓은 만화 \"또복이\"의 인기를 기업이윤에 부당히 이용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기업논리를 벗어난 파렴치한 상행위로써 정신적 물질적으","outcome":null,"source_board_id":"10013","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grade":"C"} {"case_id":"76나2052","title":"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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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왔고, 피고는 식품회사로서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였는 바, 원고는 자신의 만화 제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배제를 청구하였다.\n제1심은 위 만화 제명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없다고 하였고, 뒤이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n[판결문/결정문]\n$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 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저작물에 관한 법리 오해나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럼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재판장 대법원판사 김영세\n대법원판사 안병수\n대법원판사 한환진\n대법원판사 유태홍\n$상고이유\n원판결은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특히 저작권법 제2조 소정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n1.원판결은 본건 원고의 만화제명(漫畵題名) \"또복이\"가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복이\"라는 제호가 그것이 제호라는 이유만으로 사상감정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또복이\"라는 이름은 그 만화의 내용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 그 만화의 얼굴 노릇을 하는 것이오, 만일 원고의 만화에서 \"또복이\"라는 이름을 빼버린다면 그 만화가 독자에게 주는 감흥(感興)는 반감(半感)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러 원고의 만화제명을 \"청개구리\"라고 하였을 경우에 그 만화가 독자에게 주는 감흥이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그때는 \"또복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비하여 그 감흥이 훨씬 떨어질 것 임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또복이\"라는","outcome":null,"source_board_id":"10012","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77다90","title":"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2)","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판결요지]\n원고는 만화가로서 이 사건 만화 제명인 '또복이'를 창안하여 이를 15년간 계속 사용해 왔고, 피고는 식품회사로서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였는 바, 원고는 자신의 만화 제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배제를 청구하였다.\n제1심은 위 만화 제명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없다고 하였고, 뒤이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n[판결문/결정문]\n$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 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만화제명 \"또복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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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코리아 타임즈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 광고문을 각 1회 게재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n항소취지\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n$이유\n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3(각 번역출판계약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최고서) 갑제3호증의 1,2,3(각 답변서) 갑제5호증(이력서) 갑제7호증(번역원고) 갑제8호증(영문책자) 을제5호증(정관) 을제6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스잔 크라우더(Suzanne Crowder)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및 당심감정인 이종숙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코리언 리퍼블릭 기자로 출발하여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수의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현재는 문학작품의 번역에만 종사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예술문학발전의 한국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것을 목적으로 우수한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의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 10.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아, 1981. 12. 20. 초판이","outcome":null,"source_board_id":"9999","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83나4449","title":"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1)","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판결요지]\n원고들은 방송극작가로서 피고 방송사의 TV드라마 극본 제작 의뢰를 받고 극본 저작물을 피고 방송사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방송사는 위 극본을 토대로 TV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방송사업단으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VTR테이프에 복사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그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고 판매하였다.\n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간지에의 사과광고 게재를 청구하였는 바, 피고들은 피고 방송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대가를 받고 피고 방송사가 원작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주고 방영 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하거나 피고 방송사가 요청하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 써서 피고방송사에 제공한데 불과하므로 위 극본을 피고 방송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며, 피고 방송사가 그 극본을 편집, 각색, 연출하여 TV드라마의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작품의 저작권은 피고 방송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n제1심은 TV드라마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원고들은 위 TV드라마에 대해 제1차적인 저작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 방송사의 위 TV드라마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TV드라마를 TV방영이 아닌 VTR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극본사용승락의 범위를 넘는 2차적저작물 이용으로서 원고들의 위 TV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그 금액은 녹화 테이프 판매가격의 10%로 하였고, 사과광고게재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가 이에 모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결론을 같이 하였다.\n[판결문/결정문]\n$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n1985년 5월 28일\n재판장 대법원판사 정택균\n대법원판사 이정우\n대법원판사 신정철\n대법원판사 김형기","outcome":null,"source_board_id":"10011","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청구사건","excel_decision_date":"1984. 11. 28."} {"case_id":"84나3338","title":"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2)","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9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2)\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1989. 1. 20. 판결, 84나3338 손해배상.\n[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24. 선고, 83가합6051 판결.\n[키워드] - 번역, 번역저작물, 개작, 개작권.\n[당사자]\n원고 피항소인 안정효\n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韓國文學振興財團)\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n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n[판결문/결정문 ]\n$주문\n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3.원심판결 인용금액 중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코리아 타임즈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 광고문을 각 1회 게재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n항소취지\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n$이유\n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3(각 번역출판계약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최고서) 갑제3호증의 1,2,3(각 답변서) 갑제5호증(이력서) 갑제7호증(번역원고) 갑제8호증(영문책자) 을제5호증(정관) 을제6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스잔 크라우더(Suzanne Crowder)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및 당심감정인 이종숙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코리언 리퍼블릭 기자로 출발하여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수의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현재는 문학작품의 번역에만 종사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예술문학발전의 한국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것을 목적으로 우수한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의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 10.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아, 1981. 12. 20. 초판이","outcome":null,"source_board_id":"9999","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85가합4653","title":"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1)--한국인의 웃음사건(1)","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0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저작물성","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1)--한국인의 웃음사건(1)\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제8부 1986. 4. 9. 판결, 85가합4653 손해배상.\n[키워드] - 이차적저작물성, 편집저작물.\n[당사자]\n원고 이주홍(李周洪)\n부산 동래구 온천동 177의 18\n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n피고 1.조능식(趙能植)\n부천시 원미동 원미아파트 5동 305호\n2.이주녕(李柱寧)\n서울 중구 명동2가 95(대아출판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n변론종결 1986. 3. 12.\n[판결문/결정문]\n$주문\n1.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도서를 제작,발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n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96,714원 및 이에 대한 1985. 10. 19.부터 19876.4.9.까지는 연 5푼, 1986.4.1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4.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5.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기재 도서를 제작, 발행, 관리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923,6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서울특별시에서 간행되는 별지 제3목록기재의 각 일간신문에 같은 목록기재의 크기로 별지 제4목록기재 내용의 사죄광고를 각 1회씩 게재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n$이유\n1.피고 이주녕과의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조능식과의 사이에서는 원심증인 이종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한국인의 웃음)의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리나라의 옛문헌들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나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소화(웃음거리)만을 수집하여 한문으로 된 옛 문헌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구전된 소재는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첨삭하여 집필한 도합 365개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집필한 다음 1979. 1. 30.도서출판 성문각을 통하여 위 이야기를 모아 '한국인의 웃음'이라는 제명의 책자로 이를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책자에 수록된 위 이야기들은 그 소재의 선택과 표현기법 등에 있어 원고의","outcome":null,"source_board_id":"10005","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86가단440","title":"심사용 슬라이드의 무단 사용","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9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원고는 상업광고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丙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선전용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카탈로그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컷짜리 원색 슬라이드 필림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심사용으로 인도하였는 바, 위 소외 丙은 위 필림의 사용이나 당초 그가 의뢰한 카탈로그 제작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필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의 선전용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다.\n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데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와 함께 원고의 위 저작(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n[판결문/결정문 ]\n$주문\n1.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n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n$이유\n1.손해배상 책임의 발생\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3(카탈로그)및 증인 서창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모형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서창원, 변철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상업광고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원고는 1982.4.경 피고 회사 기획실 직원인 소외 김노식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선전용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카탈로그(catalogue)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40여일에 걸쳐, 피고 회사의 창립취지, 기업이념, 생산제품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 회사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한 다음, 이 설계에 따라, 합판으로 만든 4개의 원통을 널따란 합판위에 고정시켜, 그 중 1개의 원통에는 피고 회사의 심벌마크를 새기고, 나머지 3개의 원통 위에는 세계를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아메리카 등으로 3분하여 각 배치한 뒤, 지형의 높낮음과 녹지대, 산매, 사막 등을 표시한 세계지도를 그려, 그림물감과 페인트 등으로 조화 있게 채색을 하고, 특수촬영기로 위 채색된 모형을 촬영하","outcome":null,"source_board_id":"9996","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excel_decision_date":"1986. 11. 12."} -{"case_id":"87도2604","title":"저작인격권 침해(III)-윤정아 사건(2)","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5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criteria":["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판결요지]\n원고와 소외 그의 동생은 국민학교 재학중에 그들이 창작한 동시, 산문 등을 모아 동시집을 발간한 바 있고, 피고 산하 문교부는 국민학교 교과서 개편 편찬 기본계획을 세워 소외 丙 1에 그 편찬을 위탁하였으며 위 丙 1은 문교부의 지휘 감독 하에 국민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의 원고 집필진으로 소외 丙 2를 선정하였으며, 위 丙 2는 원고집필계약에 따라 '우리들의 글'이라는 단원의 글 중 일부를 원고의 산문과 동일한 내용이되 약간의 문구를 수정한 산문을 제출하고 그 원고료를 받았다. 또한 위 丙 1로부터 위 국어교과서의 원고내용의 검토를 위임받은 문교부의 연구.협의진의 검토로 제목과 지은이를 고치고 그밖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피고 주식회사가 위 국어교과서를 발행, 공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n제1심은 피고의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발췌, 수집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과정에서의 변경행위도 동법 제16조의 원상유지권의 침해라 할 수 없고,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의 발췌, 수집과정에서 일일이 그 출소를 명시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에 출소명시의무를 면제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소명시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곧 출소를 허위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귀속권 침해만을 인정하고 5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고 문교부와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문교부로부터 받은 원고의 내용대로 위 국어교과서를 인쇄하여 발행, 공급만 하였을 뿐이고 위 국어교과서 내용의 집필, 편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이에 양당사자가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이유를 유지하되, 귀속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2백만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판결인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다.\n첫째,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발췌.수집이라 함은 다수의 저작물로부터 필요한 한도로 그 일부씩을 뽑아 모아 이를 일정한 체계로 편찬한다는 뜻이고, 어느 저작물 전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되지 않으며,\n둘째,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한 인격권 권리에 터잡아 저작","outcome":null,"source_board_id":"9956","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excel_title":"배임,저작권법위반","excel_decision_date":"1989. 1. 17."} +{"case_id":"87도2604","title":"저작인격권 침해(III)-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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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865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outcome":null,"source_board_id":"38654","source_registered_date":"2016-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1990. 10. 23."} {"case_id":"95가합11403","title":"[한국]컴퓨터프로그램-01 폰트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448","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사항】\n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인지 여부(적극)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판결요지】\n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외곽선 폰트파일(scalable font-file)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제작 및 출력과정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승낙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n【참조조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n【판결전문】\n【원 고】 김○갑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세근 외 1인)\n【피 고】 김○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봉희 외 2인)\n【주 문】\n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체프로그램을 복제.개작.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n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김○갑, 윤명기, 주식회사 한국컴퓨그래피, 주식회사 휴먼컴퓨터에게 각 금 20,000,000원씩, 원고 김○경에게 금 1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n【이 유】\n1. 기초사실\n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8, 9, 10, 23, 24, 26, 27, 29, 30, 32, 34, 37, 38, 39, 68, 69의 각 기재, 증인 정철훈, 박동인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시스템공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n가. 원고들의 서체파일 제작과정\n원고들은 서체(Typeface)를 디지털화하여 서체파일(fontfile)을 만드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원고들이 서체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n(1) 원도(\n..의 제작\n서체파일 제작자는 아도브 포토숍(Adobe Photo-Shop)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또는 서체 도안자에 의하여 종이 또는 필름에 그려진 서체도안을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인 후 위 읽어 들인 서체 이미지를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로 전환한 다음 그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outcome":null,"source_board_id":"10448","source_registered_date":"2007-04-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95나18736","title":"[한국]저작권-06 저작권침해와 방송국의 감독의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43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n[2] 연속극 대본 집필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극본을 작성하였더라도,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판결요지】\n[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제2항에 의한 금액과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2]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와 연속극 대본 집필자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본 집필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침해한 새로운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93조,민법 제750조/[2]저작권법 제93조,민법 제750조/[3]민법 제741조,저작권법 제5조\n【판결전문】\n【원고,상고인】","outcome":null,"source_board_id":"10436","source_registered_date":"2007-04-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1995. 10. 19."} diff --git a/docs/IMPLEMENTATION_RUNBOOK.md b/docs/IMPLEMENTATION_RUNBOOK.md index f77b9ae..9b33842 100644 --- a/docs/IMPLEMENTATION_RUNBOOK.md +++ b/docs/IMPLEMENTATION_RUNBOOK.md @@ -98,7 +98,13 @@ python -m scripts.validate_precedents 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실질적 유사성 인정·부정 이유 - 저작물 유형과 결론 -엔진은 등록된 사건번호만 반환하며 판례를 자유 생성하지 않는다. +엔진은 등록된 사건번호만 반환하며 판례를 자유 생성하지 않는다. 적재본 545건 중 +`precedent_listup.csv`에서 판시 본문 검토와 A/B/C 등급 부여를 마친 57건만 인용 후보로 +사용한다. 등급을 적재본에 다시 반영할 때는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 +```bash +python scripts/apply_precedent_grades.py --write +``` ## 검증 게이트 diff --git a/docs/PRECEDENT_LISTUP.md b/docs/PRECEDENT_LISTUP.md index e0d22bb..fad4180 100644 --- a/docs/PRECEDENT_LISTUP.md +++ b/docs/PRECEDENT_LISTUP.md @@ -58,10 +58,11 @@ ## 2-1. 적재본 545건의 출처 — 표절 탐지에 실제로 쓰이는 판례 -**엔진이 런타임에 로드하는 것은 이 리스트업 57건이 아니라 적재본 545건 전부다** -(`PRECEDENTS_PATH=./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판정 1건마다 저작물 유형과 -법적 태그가 맞는 **상위 5건**을 골라 근거로 인용한다(`app/engine/legal_risk.py`). -리스트업 57건은 사람이 읽는 선별 문서이며 엔진 동작에 관여하지 않는다. +엔진은 적재본 545건을 로드하지만, 판시 본문을 확인해 A/B/C 등급을 부여한 +**리스트업 57건만 런타임 인용 후보로 사용한다** +(`PRECEDENTS_PATH=./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판정 1건마다 이 후보 중 +저작물 유형과 법적 태그가 맞는 상위 5건을 A → B → C 순으로 골라 근거로 인용한다 +(`app/engine/legal_risk.py`). 등급이 없는 488건은 원천 데이터에는 보존하되 인용하지 않는다. | 출처 | 건수 | 비고 | |---|---:|---| diff --git a/scripts/apply_precedent_grades.py b/scripts/apply_precedent_grades.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ded1bf --- /dev/null +++ b/scripts/apply_precedent_grades.py @@ -0,0 +1,110 @@ +#!/usr/bin/env python3 +"""리스트업 등급을 엔진 적재본에 반영한다. + +왜 필요한가: + 사람이 판시 본문을 읽고 매긴 A/B/C 등급이 `precedent_listup.csv` 에만 있고 + 엔진이 로드하는 `precedents.jsonl` 에는 없었다. 그래서 판정 때 인용되는 상위 + 5건이 수집 단계 라벨(`work_types`, `legal_tags`)만으로 정해졌고, 리스트업에서 + "어문 표절 기준을 주지 않는다"며 제외한 사건이 그대로 근거로 인용됐다. + + 실제로 운영 스모크 테스트에서 `95가합11403`(폰트·프로그램)이 인용됐다. + +무엇을 하는가: + CSV 의 `grade` 를 JSONL 각 레코드에 `grade` 필드로 넣는다. 등급이 없는 건은 + 필드를 넣지 않는다. 엔진은 등급이 반영된 코퍼스에서는 A/B/C 57건만 인용하고 + 나머지는 리스트업 제외 대상으로 취급한다. 선정 판례의 우선순위는 A → B → C다. + + 원천 판례를 지우지는 않는다. 545건은 적재본에 보존하되, 런타임 인용 후보는 + 사람이 판시를 확인한 57건으로 제한한다. + +사용: + python scripts/apply_precedent_grades.py # 미리보기 + python scripts/apply_precedent_grades.py --write # 실제 반영 +""" + +from __future__ import annotations + +import argparse +import csv +import io +import json +import sys +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 +from pathlib import Path + +ROOT = Path(__file__).resolve().parent.parent + + +def load_grades(csv_path: Path) -> dict[str, str]: + if not csv_path.exists(): + raise SystemExit(f"{csv_path} 가 없습니다.") + with io.open(csv_path, encoding="utf-8-sig", newline="") as fh: + rows = list(csv.DictReader(fh)) + grades = {} + for row in rows: + case_id = (row.get("case_id") or "").strip() + grade = (row.get("grade") or "").strip().upper() + if case_id and grade in {"A", "B", "C"}: + grades[case_id] = grade + if not grades: + raise SystemExit(f"{csv_path} 에서 등급을 읽지 못했습니다.") + return grades + + +def main() -> int: + ap = argparse.ArgumentParser( + description=__doc__, formatter_class=argparse.RawDescriptionHelpFormatter + ) + ap.add_argument("--csv", type=Path, + default=ROOT / "data/precedents/precedent_listup.csv") + ap.add_argument("--jsonl", type=Path, + default=ROOT / "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ap.add_argument("--write", action="store_true", + help="실제로 파일을 고친다. 없으면 미리보기만 한다.") + args = ap.parse_args() + + grades = load_grades(args.csv) + lines = args.jsonl.read_text(encoding="utf-8").splitlines() + + out: list[str] = [] + applied = Counter() + cleared = 0 + unmatched = set(grades) + + for line in lines: + if not line.strip(): + continue + rec = json.loads(line) + case_id = str(rec.get("case_id", "")) + unmatched.discard(case_id) + grade = grades.get(case_id) + if grade: + rec["grade"] = grade + applied[grade] += 1 + elif "grade" in rec: + # 리스트업에서 빠진 건에 예전 등급이 남아 있으면 지운다. + del rec["grade"] + cleared += 1 + out.append(json.dumps(rec, ensure_ascii=False, separators=(",", ":"))) + + print(f"적재본 {len(out)}건") + print(f" 등급 부여: A {applied['A']} · B {applied['B']} · C {applied['C']} " + f"(합 {sum(applied.values())})") + print(f" 미검토 : {len(out) - sum(applied.values())}건 (grade 필드 없음)") + if cleared: + print(f" 등급 제거: {cleared}건 (리스트업에서 빠짐)") + if unmatched: + print(f" ⚠️ CSV 에 있으나 적재본에 없는 사건: {len(unmatched)}건 → " + f"{', '.join(sorted(unmatched)[:5])}") + + if not args.write: + print("\n미리보기입니다. 실제 반영은 --write 를 붙이세요.") + return 0 + + args.jsonl.write_text("\n".join(out) + "\n", encoding="utf-8") + print(f"\n반영 완료: {args.jsonl}") + return 0 + + +if __name__ == "__main__": + sys.exit(main()) diff --git a/tests/test_legal_risk.py b/tests/test_legal_risk.py index 6b1dede..2065cdb 100644 --- a/tests/test_legal_risk.py +++ b/tests/test_legal_risk.py @@ -155,3 +155,92 @@ def test_openai_judge_uses_strict_schema_and_disables_response_storage(): assert captured["store"] is False assert captured["text"]["format"]["type"] == "json_schema" assert captured["text"]["format"]["strict"] is True + + +# --------------------------------------------------------------------------- +# 사람 검토 등급이 인용 순서를 좌우해야 한다 +# +# 등급이 없던 시절 운영 스모크 테스트에서 95가합11403(폰트·프로그램)이 근거로 +# 인용됐다. 리스트업에서 "저작물 유형이 다르다"며 제외한 사건이다. 수집 단계 +# 라벨만으로 순위를 정했기 때문이다. +# --------------------------------------------------------------------------- + + +def _graded(case_id: str, grade: str | None) -> Precedent: + return Precedent( + case_id=case_id, + title=f"판례 {case_id}", + source_url=f"https://example.test/{case_id}", + work_types=("literary",), + legal_tags=("reproduction",), + criteria=("실질적 유사성",), + holding_summary="요약", + grade=grade, + ) + + +def _assess(precedents): + return LegalRiskEngine(precedents).assess( + max_similarity=0.9, coverage=0.7, longest_span=300, + legal_tags=["reproduction"], work_type="literary", + ) + + +def test_reviewed_precedents_are_cited_before_unreviewed(): + result = _assess([_graded("unreviewed", None), _graded("grade-a", "A")]) + assert result.precedent_ids[0] == "grade-a" + + +def test_unreviewed_is_excluded_when_reviewed_listup_exists(): + """등급 없는 적재본은 최종 리스트업에서 빠진 판례다.""" + result = _assess([_graded("grade-c", "C"), _graded("unreviewed", None)]) + assert result.precedent_ids == ("grade-c",) + + +def test_full_grade_order(): + cases = [_graded("c", "C"), _graded("none", None), _graded("b", "B"), _graded("a", "A")] + assert _assess(cases).precedent_ids == ("a", "b", "c") + + +def test_c_grade_precedents_remain_reference_candidates(): + """C도 사람이 선정한 참고 판례이므로 후보에 남는다.""" + result = _assess([_graded("only-c", "C")]) + assert result.precedent_ids == ("only-c",) + + +def test_grades_are_reported_for_cited_precedents(): + result = _assess([_graded("a", "A"), _graded("none", None)]) + assert dict(result.precedent_grades) == {"a": "A"} + assert "none" not in dict(result.precedent_grades) + + +def test_loader_reads_grade_from_corpus(tmp_path): + path = tmp_path / "p.jsonl" + path.write_text("\n".join([ + json.dumps({"case_id": "g1", "title": "t", "source_url": "https://x/1", + "holding_summary": "h", "grade": "a"}, ensure_ascii=False), + json.dumps({"case_id": "g2", "title": "t", "source_url": "https://x/2", + "holding_summary": "h"}, ensure_ascii=False), + ]), encoding="utf-8") + loaded = {p.case_id: p.grade for p in load_precedents(path)} + assert loaded == {"g1": "A", "g2": None} # 소문자도 정규화된다 + + +def test_operational_corpus_carries_grades(): + """실제 적재본에 등급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apply_precedent_grades.py 결과).""" + cases = load_precedents("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graded = [p for p in cases if p.grade] + assert len(graded) == 57, f"등급 부여 57건이어야 하는데 {len(graded)}건" + assert {p.grade for p in graded} == {"A", "B", "C"} + + +def test_operational_corpus_does_not_cite_excluded_font_program_case(): + cases = load_precedents("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result = LegalRiskEngine(cases).assess( + max_similarity=0.9, + coverage=0.7, + longest_span=300, + legal_tags=["reproduction", "derivative_work", "distribution"], + work_type="literary", + ) + assert "95가합11403" not in result.precedent_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