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리스트업 — 자서전·출판물 표절 판단 근거 작성: dev o2o / 대상: 엄진섭 님 / 근거: 2026-08-11 실무진 회의 액션아이템 데이터 기준일: 2026-08-19, 저장소 `o2o-plagiarism-api` --- ## 1. 요약 - 저장소 운영 적재본 545건을 전수 검토해 본 과제에 쓸 수 있는 **57건**을 골랐다. 직접 적용 가능한 **A등급 24건**, 출판 실무 주변 쟁점인 **B등급 23건**, 법리만 참고할 **C등급 10건**이다. - **자서전·회고록을 직접 다룬 국내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545건 전체에서 `자서전`, `회고록`, `대필`, `평전`, `구술`, `유고` 키워드는 **모두 0건**이다. 회의에서 보고한 "즉시 적용 가능한 판례가 많지 않다"는 진단은 데이터로 확인된다. - 다만 **인접 유형의 판례는 충분히 두껍다.** 실화·역사 소재 서적과 소설의 비교(석굴암 3심급, 선덕여왕 2심급), 실용서·수험서의 보호 범위, 인용 비율과 정당한 인용, 대필·공저 표기의 형사책임까지 자서전 사안에 그대로 대응시킬 수 있는 법리가 모여 있다. - 본 과제에 가장 직접적인 판례 3건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1. **2013도8793**(대법원) — 저서 각 장의 11~40%를 인용하고 각주·참고문헌을 달았어도 정당한 인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정량 기준을 제시한다. 2. **2014다14375**(대법원, 석굴암) —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아이디어 영역이라는 판시. 실재 인물·사건을 공유하는 자서전 간 오탐을 걸러내는 근거다. 3. **2018도144**(대법원, 표지갈이)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하면 **당사자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필 자서전 관행에 직접 걸린다. - 전문가 상담 전에 **원문 확보가 필요한 항목이 남아 있다**(6장). 무리해서 목록을 채우기보다 이 공백을 상담 질의로 돌리는 편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 ## 2. 검토 대상과 방법 | 단계 | 건수 | 비고 | |---|---:|---|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판례 목록 | 2,085 | 209페이지 전수 | | 제목 기준 후보 | 702 | 자서전·출판물 본문/구조/인용 및 부속 자산 관련 | | 사건번호 확인 후 병합 | 679 | 프로젝트 제공 엑셀 사건번호 142개 역검색 포함 | | 엔진 라벨 부족으로 제외 | 134 | 저작물 유형·판단 기준·법적 태그가 모두 없는 건 | | **운영 적재본** | **545** | `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 이 중 어문저작물 + 판단 기준 라벨 보유 | 77 | 1차 선별 모집단 | | **본 리스트업 최종 선정** | **57** | 판시 본문을 개별 확인해 등급 부여 | 선정 기준은 "자서전·출판물의 **본문 표절 판단에 실제로 기준을 주는가**" 하나다. 저작권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넣지 않았다. **등급 정의** - **A — 직접 적용.** 어문저작물의 표절·유사성·인용 판단 기준을 직접 제시한다. 판정 로직과 결과 리포트의 근거로 바로 인용할 수 있다. - **B — 조건부 적용.** 자서전 출판 실무의 주변 쟁점(성명 표시, 대필·공저, 동일성유지, 출판계약, 번역·개정판)을 다룬다. 표절 탐지 자체의 기준은 아니지만 서비스가 다뤄야 할 위험 영역이다. - **C — 참고.** 법리는 유용하나 사안이 어문·출판이 아니거나(음악·미술·게임·영상), 가처분·구법 판단이어서 그대로 인용하면 무리가 있다. --- ## 2-1. 적재본 545건의 출처 — 표절 탐지에 실제로 쓰이는 판례 **엔진이 런타임에 로드하는 것은 이 리스트업 57건이 아니라 적재본 545건 전부다** (`PRECEDENTS_PATH=./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판정 1건마다 저작물 유형과 법적 태그가 맞는 **상위 5건**을 골라 근거로 인용한다(`app/engine/legal_risk.py`). 리스트업 57건은 사람이 읽는 선별 문서이며 엔진 동작에 관여하지 않는다. | 출처 | 건수 | 비고 | |---|---:|---|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목록 수집분 | 514 | 공식 판례 목록 2,085건에서 제목·라벨 기준으로 선별 | | **컴북스 제공 엑셀 유래** | **31** | 레코드의 `excel_duplicate` 필드가 `true` | | **합계 (엔진 적재본)** | **545** | | ### 컴북스 제공분의 반영 내역 | 단계 | 건수 | 설명 | |---|---:|---| | 제공 엑셀 고유 사건번호 | 142 | 중복 제거 기준 | | 공식 상세 페이지 미확인 → 제외 | −103 | 사건번호는 있으나 공식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한 건. 출처를 임의 생성하지 않기 위해 제외했다 | | 엔진 라벨 부족 → 제외 | −8 | 저작물 유형·판단 기준·법적 태그가 모두 없는 건 | | **엔진 적재본에 포함** | **31** | 런타임에 실제로 로드된다 | | 이 중 본 리스트업에 선정 | 10 | A 3 · B 6 · C 1 | 즉 컴북스가 제공한 142건 중 실제로 엔진에 들어간 것은 **31건(21.8%)** 이다. **되돌려야 할 항목** — 제외된 103건은 사건번호만으로는 엔진이 인용할 출처가 되지 않아 적재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이나 확인 경로를 받으면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전체 사건번호 목록은 `selection_audit.json` 의 `excel_without_official_detail_case_ids` 와 배포용 Excel 의 「컴북스 제공분」 시트에 있다. > ⚠️ 컴북스 제공 목록의 주제 분류와 실제 판시가 어긋나는 건이 리스트업에도 흘러들어갔다. > 컴북스 유래 A등급 3건 중 `2012다73493`(깃털 공예품)은 어문 사건이 아니며, > `2017다212095`(게임)도 마찬가지다. 6-3의 2번 항목과 같은 문제이므로 인용 전 >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 ## 3. A등급 — 직접 적용 (24건) | 사건번호 | 법원 | 선고일 | 주제 | 쟁점 요약 | 적용 판단 근거·한계 | |---|---|---|---|---|---| | [2012다7349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04) | 대법원 | 2014. 1. 29. |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 총론 |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을 대비해 판단한다. 의거관계는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 등 간접사실로 사실상 추정되며, 의거 판단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성도 참작할 수 있다. | 본 과제 판정 로직의 최상위 기준. 다만 사안 자체는 깃털 공예품이라 어문 적용 시 법리만 인용해야 한다. | | [2010가합1884](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09) | 미확인 | 미확인 | 어문 유사성 2분법(선덕여왕 1심) | 어문저작물의 유사성을 부분적·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저작물은 전개가 유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자서전은 실재 사건을 소재로 하므로 '전형적 표현·역사적 사실은 보호 밖'이라는 이 판시가 오탐 억제의 직접 근거가 된다. | | [2012나17150](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4) | 서울고등법원 | 2012. 12. 20. | 선덕여왕 항소심 | 1심과 달리 접근 가능성을 인정해 대본 표절을 인정. 접근 가능성 인정 여부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동일 사건의 심급 간 결론 역전 사례. 기계 판정 결과를 확정 결론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는 근거. 다만 이 사건의 상고심 판단은 적재본에 없으므로 항소심 결론을 확정된 법리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 [2014다1437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5) | 대법원 | 미확인 | 역사·학술 서적 대 소설(석굴암, 대법원) |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아이디어 영역이다. 사실 나열·기능 설명·통상적 묘사는 창작성이 없고, 장르와 주제가 다르면 공통 소재에서 오는 표현 중복은 부득이하다. | 실화·인물·시대 배경을 공유하는 자서전 간 유사도 오탐을 걸러내는 핵심 근거. 1심 2012가합80045, 항소심 2013나33609와 함께 3심급 세트로 확보됨. | | [2019가합541129](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4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2. 5. | 역사 소재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 | 세종·신미대사 훈민정음 창제라는 동일 소재를 다루었으나 아이디어·인물 설정만 유사하고 창작적 표현형식은 유사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 | 위 석굴암 법리의 최신 재확인. 인물·사건이 겹치는 자서전 비교에 그대로 대응된다. | | [2020도13556](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6) | 대법원 | 2021. 8. 26. | 편집저작물(교재) 창작성·특정 |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 대비하며, 법원은 침해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 자서전의 구성·목차·에피소드 배열 유사도를 다룰 근거이자, 리포트가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의 근거. | | [2013가합5771](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 6. 12. | 원저작물 기반 파생 출판물 | 교과서 목차·단원 제목·배열 순서·핵심 내용을 그대로 따른 문제집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 | 원저작물의 구조를 따라간 후속 출판물의 침해 인정례. 구조 유사도 신호의 법적 의미를 뒷받침. | | [2013도879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0) | 대법원 | 미확인 | 인용 비율과 정당한 인용(대법원) | 저서 각 장의 11~40%를 타인 저서에서 인용하고 참고문헌·일부 각주를 달았더라도, 인용량·내용·구성에 비추어 인용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고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하며 시장에서 경쟁 관계라면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인용이 아니다. | 본 과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량 기준. 출처 표시가 있어도 비율과 식별 가능성에 따라 침해가 된다는 점을 명시. | | [2013노232](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 5. 24. | 전부 복제형 인용 부정 |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변형·부가 없이 그대로 복제해 그 자체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 아니다. 교육 목적이 일부 있어도 근본 목적이 영리이고 원저작물의 완전한 대체물이면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용 항변을 배척하는 기준 4요소(일부/변형/부가/대체성)를 명확히 제시. | | [2011도3599](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72) | 대법원 | 2013. 8. 22. | 요약물의 실질적 유사성(대법원) |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AI 요약·재서술형 표절 판정의 직접 근거. 단 적재본에는 사건 표시만 있고 판시 본문이 없어 원문 확보 필요. | | [2024노80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8) | 대구지방법원 | 미확인 | 요약·발췌 강의교안 | 교재 내용을 요약·발췌한 강의교안은 학문 일반의 개념·표현에 불과해 창작적 표현이 아니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2011도3599의 반대 방향 사례. 요약형 표절의 성립·불성립 경계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 [2012나4904](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 1. 17. | 소설 간 표절 인정·손해 부정 |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나, 장르·독자층·유통 방식이 달라 재산상 손해는 부정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 | '침해 인정 ≠ 손해 인정'을 보여주는 사례. 리포트가 위험도와 손해를 분리해 제시해야 하는 근거. | | [2013나1819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19) | 수원지방법원 | 2013. 8. 16. | 시(詩)의 실질적 유사성 | 사용된 단어가 일부 일치해도 단어·문장 배치, 행·연 구분 등 전체 구성을 모방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실질적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어휘 단위 일치율만으로 표절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직접 근거. 본 엔진의 n-gram 신호 해석에 대응. | | [2019가합58842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4. 21. | 웹소설 간 실질적 유사성 부정 | 원고·피고 웹소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침해금지 청구 기각. | 장편 서사물 간 비교의 최근 기각례. 적재본에 요지만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 [2025가단81306](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확인 | 어문저작물 창작성·의거관계 부정 | 원고 어문저작물에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 가장 최근의 어문 표절 기각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 [2021가합570441](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 9. 23. | 어문저작물 창작성 인정·침해 | 원고 어문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 | 어문 침해 인정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 [2021가합572409](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 13. | 실용서(교본) 간 실질적 유사성 인정 | 동일 주제 실용서(플루트 연주법·기초 음악이론)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해 침해금지 청구 인용. | 실용적 저작물이라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아래 2019가합537427과 균형을 이룬다. | | [2019가합537427](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5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7. 10. | 실용적 저작물의 보호 범위 제한 | 수험서가 전체로는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 부분에는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서술방식·체계의 차이, 표현 유사 정도와 비중을 종합해 침해를 부정. | 정보 전달형 서술(연보·경력·사실 기술)이 많은 자서전의 오탐 억제 근거. | | [2010다70520](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8) | 대법원 | 2012. 8. 30. | 수험서의 저작물성(대법원) |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침해 판단 기준. | v1.3에서 오탐 억제 근거로 쓰는 판례. 적재본에는 사건 표시만 있어 원문 확보 필요. | | [2012가합8004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 5. 10. | 석굴암 1심 | 사실·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실적·기능적 저작물은 표현 방법이 제한되므로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 | '사실적 저작물 보호범위 축소' 법리의 원문. 항소심 2013나33609, 상고심 2014다14375와 연결. | | [2013나33609](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460) | 서울고등법원 | 2014. 1. 23. | 석굴암 항소심 | 1심의 실질적 유사성 부정 판단 유지. | 3심급 세트 완성용. | | [2022노434](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 3. 28. | 논문 발췌의 창작성 | 타인 논문에서 발췌해 사용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학술적 서술의 창작성 하한선.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 [2021가합558106](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확인 | 논문 표절 침해 인정 | 원고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 | 표절이라는 표현이 직접 쓰인 민사 인용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 [2024도19189](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6) | 대법원 | 미확인 | 정당한 인용 부정 확정(대법원) |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확정. | 인용 항변 배척의 최신 대법원 확정례. 매체는 영상이나 인용 법리는 공통. 원심은 2024노28. | --- ## 4. B등급 — 조건부 적용 (23건) | 사건번호 | 법원 | 선고일 | 주제 | 쟁점 요약 | 적용 판단 근거·한계 | |---|---|---|---|---|---| | [2018도144](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295) | 대법원 | 2021. 7. 15. | 표지갈이 — 저작자 아닌 자 표시(대법원)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 저작자가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된다. | 자서전 대필·공저 표기 관행에 직접 적용되는 형사 법리.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 다만 표절 탐지가 아니라 저작자 표시 문제이므로 B로 분류. | | [2020고정2156](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2. 4. | 공저 집필자 미표시 | 공저자 중 1인이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그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고 출판해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공표가 모두 인정(선고유예). | 대필·공저 자서전에서 기여자 누락 시의 형사 리스크 사례. | | [2024나13167](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61) | 대구고등법원 | 미확인 | 공동저작물 초고와 성명표시 |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 인정. 표절 인식이 없던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와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기각. | 초고 제공자(구술자·대필자) 관계에 대응. 가해자별 고의 유무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는 점도 유용. | | [2021가합2519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4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 7. 11. | 2차적저작물과 원저작자 표시 | 타인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대본을 작성해 자신을 '작/연출'로 표시한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로 위자료 책임이 있고,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연할 수 없다. | 각색·윤문된 자서전에서 원저작자 표시 의무의 근거. | | [2022가합516598](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확인 | 교재 무단복제·성명표시권 | 영어교재 무단복제와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 출판물 무단복제 + 인격권 병합 청구의 최근 사례. 요지만 적재. | | [2019가합10685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65) | 대전지방법원 | 미확인 | 무단 게시와 출처 미표시 | 저작권 있는 서적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 출처 미표시가 인격권 침해로 구성되는 사례. 요지만 적재. | | [2010다7992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05) | 대법원 | 2013. 4. 26. | 출판계약과 동일성유지권(대법원) | 저작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의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며, 동의 여부와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경위·내용, 당사자 지위, 출판 목적, 저작물 성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자서전 편집·윤문의 허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 | | [2020가합589318](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 9. 16. | 무단 변경 게시 | 허락 없이 저작물 내용 일부를 변경해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복제권·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 | 부분 변경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는 사례. | | [2013가합85566](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1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 1. 16. | 줄거리 변경과 동일성유지권 | 작가 교체 후 극중 사망 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 대필 교체·후속 편집으로 서사가 바뀌는 상황에 대응. | | [2024나2061521](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86) | 서울고등법원 | 미확인 | 번역저작물 무단 전재·수정 | 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수정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 | 번역·재편집물 취급 사례. 요지만 적재. | | [2024가합96852](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확인 | 번역서의 창작성과 상속 | 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 상속인들의 저작권 승계를 인정, 무단 복제·배포에 대해 출판·판매 금지, 폐기, 손해배상 인용. | 고인 저작물의 상속 저작권 문제. 유고 자서전 취급에 관련. 요지만 적재. | | [2019가단5264420](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4. 13. | 번역자료의 창작성 부정 |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이민법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번역·인용 자료의 창작성 하한. 2024가합96852와 대비하면 경계가 드러난다. | | [2020도642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78) | 대법원 | 2020. 12. 10. |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대망, 대법원) | 1975년판 번역서를 일부 수정·증감해 2005년판을 발행한 행위가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 | 기존 판본을 수정·증보해 재출간하는 자서전 개정판 상황에 대응. | | [2021가합20761](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 4. 20. | 출판계약과 외전 집필 |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의 외전을 집필해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자서전 후속·개정판 집필의 계약상 허용 범위. 요지만 적재. | | [2022나40712](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0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8. 11. | 출판계약 종료 후 판매 | 출판계약 이후에도 출판권을 지속 판매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계약 종료 후 재고 유통 문제. 요지만 적재. | | [87도2604](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56) | 대법원 | 1989. 1. 17. | 교과서 무단 수록과 저작인격권 | 타인의 동시·산문을 제목과 지은이를 고치고 문구를 수정해 교과서에 수록한 사안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다룸. | 성명표시·동일성유지 침해의 고전 사례. 판결 원문이 구자체 혼용이라 인용 시 정리 필요. | | [64다51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60) | 대법원 | 1964. 9. 22. | 저작인격권 침해 최초 사례 | 출판물 발매배포금지 사건에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개작권을 다룬 초기 대법원 판결. | 연혁 정리용. 판결문이 한자 원문이라 실무 인용 가치는 낮다. | | [2012다204587](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8632) | 대법원 | 2015. 8. 27. | 저작물 폐기와 인격적 법익(대법원) | 저작물 폐기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도라산역 벽화). | 저작인격권 밖의 일반 인격권 구성. 자서전 원고 폐기·회수 상황에 유추 가능. | | [2011가합6036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56) | 미확인 | 2012. 5. 25. | 무단 수록과 명예훼손(미네르바) | 타인이 게시한 글을 승낙 없이 복제해 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행위 및 허위 비방 게시글에 대한 책임을 판단. | 제3자 글의 무단 서적화 + 명예훼손 병합. 자서전에 타인 서술·사생활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응. | | [2024나306378](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9) | 대구지방법원 | 미확인 | 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 |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를 무단 수정하고 제3자를 성명 표시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 | 표지·삽화 등 부속 시각 자산 취급. 요지만 적재. | | [2018고정220](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70) | 홍성지원 | 2020. 2. 12. | 저작자 허위 표시 형사 처벌 |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 아닌 자로 표시해 공표한 행위로 형사 처벌. | 2018도144의 하급심형 사례. 매체는 음악. | | [2024누94](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02) | 광주지방법원 | 미확인 | 논문 일부 표절과 행정 제재 |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은 위법. | 표절 범위 인정의 비례성.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정 사건. | | [2025구합31](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52) | 전주지방법원 | 미확인 | 출처 미표시 인용과 징계 | 타인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시 없이 무단 인용한 표절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 | 연구윤리형 표절의 제재 기준. 저작권 침해와 구별해 인용해야 한다. | --- ## 5. C등급 — 참고 (10건) | 사건번호 | 법원 | 선고일 | 주제 | 쟁점 요약 | 적용 판단 근거·한계 | |---|---|---|---|---|---| | [2017다21209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52) | 대법원 | 2019. 6. 27. |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대법원) |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 v1.3이 어문 유사성 근거로 인용하지만 사안은 게임이다. 어문 사건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무리. | | [2011도583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0) | 대법원 | 미확인 | 공정이용 법리(대법원) | 공정이용 법리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적용되며, 구 저작권법 하에서 논문 무단 복제물 제출의 침해 여부를 판단. | 현행 제35조의5 도입 전 판시라 최신 공정이용 기준으로 쓰기 어렵다. | | [2013카합1287](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 2. 10. | 교재 유사 발행과 공정이용 | 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 표준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판매해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처분 결정이라 본안 판단과 구별 필요. | | [2013나36100](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 2. 11. | 내부 이용과 공정이용 | 영리 회사가 타인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해도 공정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내 이용 국면. 출판 표절과는 거리. | | [2012다41410](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2) | 대법원 | 미확인 | 제호·표지 디자인(대법원) | 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 | 제호 보호 부정 계열. 자서전 제목 유사 문의에 대한 답변 근거. | | [76가합2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3) | 영등포지원 | 1976. 6. 9. | 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1심) | 만화 제명의 저작물성 부정. | 제호 불보호 원칙의 고전. 연혁 참고. | | [77다90](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2) | 대법원 | 미확인 | 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상고심) | 만화 제명 '또복이'의 저작물성 부정. | 제호 불보호 원칙의 대법원 확인. | | [2012가합88872](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 5. 31. | 외국 소설 출판 분쟁 | 일본 소설 '불모지대'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 | 출판권 분쟁이나 표절 판단 기준은 제공하지 않음. | | [2012가합541175](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 2. 12. | 교재 기반 동영상 강의 |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 | 매체 전환 이용. 본문 표절과는 국면이 다르다. | | [2012나33296](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 4. 5. | 아이리스 표절 사건 | 의거관계를 부정해 저작권 침해를 부정. | 영상 저작물 사안. 의거관계 판단 예시로만 참고. | --- ## 6. 제외한 판례와 사유 ### 6-1.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제외 | 사유 | 건수 | 설명 | |---|---:|---| | 공식 상세 페이지 미확인 | 103 | 프로젝트 제공 엑셀의 사건번호 142개 중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한 건. 출처를 임의 생성하지 않기 위해 적재에서 제외했다. 전체 목록은 `selection_audit.json`. | | 엔진 라벨 부족 | 134 | 저작물 유형·판단 기준·법적 태그가 모두 없어 무차별 매칭을 유발하는 건 | | 제목 후보 탈락 | 약 1,380 | 공식 목록 2,085건 중 자서전·출판물 범위와 무관한 제목 | ### 6-2. 적재본에는 있으나 본 리스트업에서 뺀 유형 | 유형 | 대표 사건번호 | 제외 사유 | |---|---|---| | 노래방·음원 이용 사건 | 2001도4100, 2011다101148, 2012다109798 | 공연권·복제권 사안으로 어문 표절 기준을 주지 않는다 | | 사진·이미지 무단 사용 | 2019고정1107, 2020고정1154 등 다수 | 동일 이미지 복제 여부가 쟁점이라 유사도 판단 기준이 없다 | | 캐릭터·위조상품 밀수 | 2019고단9348, 2019고정667 | 상품 유통 사안 | | 웹툰·영상 불법 업로드 | 2019가합570806, 2019고단2659 | 전송권 침해이며 본문 대비 판단이 없다 | | 폰트·프로그램 | 95가합11403, 98나23616, 2020나31370 | 저작물 유형이 다르다 | | 조세·행정 사건 | 2011구합31796, 2016구합54602 | 저작권 수입의 과세 문제이며 침해 판단이 아니다 | | 저작물 표시만 있고 판시 본문 없음 | 다수 | 제목·선고일만으로 법리를 추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름 | ### 6-3. 확인된 데이터 공백 — 상담 시 짚어야 할 항목 1. **v1.3 대표판례 29건 중 17건이 운영 적재본에 없다.** `2006나16757, 2007가합43936, 2010도4468, 2019가단31377, 96다273, 2023카합21631, 2021가합588060, 2007가합16095, 2019가단5207564, 2013나2004096, 2012도13718, 2007다354, 2017도19025, 2008카합968, 2008다53812, 2016고정432, 2006가합8583` 대부분 6-1의 "공식 상세 페이지 미확인 103건"에 걸린 사건이다. 분류체계의 근거로는 쓰이지만 엔진이 인용할 수 있는 출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2. **v1.3 문서의 주제 분류와 실제 판시 내용이 어긋나는 건이 있다.** 예: `2011다101148`, `2012다109798`은 v1.3에서 "동일성유지·출판계약"으로 묶여 있으나 적재본의 판시 내용은 노래방 음악저작물 사건이다. 인용 전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2012다73493`(깃털 공예품), `2017다212095`(게임)도 어문 사건이 아니다. 3. **선고일이 확인되지 않은 건이 18건 있다.** 적재본에 선고일 필드가 없어 판시 본문에서 추출했고, 본문이 요지 한 줄뿐인 건은 채우지 못했다. `2010가합1884, 2014다14375, 2013도8793, 2024노803, 2025가단81306, 2021가합558106, 2024도19189, 2024나13167, 2022가합516598, 2019가합106853, 2024나2061521, 2024가합96852, 2024나306378, 2024누94, 2025구합31, 2011도5835, 2012다41410, 77다90` 4. **자서전·회고록·대필을 직접 다룬 판례가 없다.** 인접 유형(교재·수험서·논문·소설·드라마)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하며, 그 유추가 타당한지가 전문가 상담의 핵심 질의가 되어야 한다. --- ## 7. 전문가 상담 시 질의 제안 1. 자서전처럼 **실재 사건·인물·연보를 공유하는 저작물** 사이에서, 석굴암·선덕여왕 판례의 "역사적 사실과 그 해석은 아이디어" 법리는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2. **2013도8793의 11~40% 인용 비율**을 서비스의 경고 임계값으로 참조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율 외에 "인용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적 기준을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3. **대필·공저 자서전**에서 2018도144(표지갈이)의 형사 법리가 실제로 적용될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구술자를 저자로 표기하는 관행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4. 자서전의 **연보·경력·수상 이력 등 사실 나열 구간**은 2019가합537427(수험서)의 "창작성 없는 개별 부분에는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로 처리해도 되는가. 5. 위 3장 A등급 목록에서 **빠진 쟁점이 있는가.** 특히 자서전 특유의 문제(사자의 명예, 유족 동의, 제3자 사생활 서술)에 관해 실무상 참조되는 판례를 추가로 알고 있는가. --- ## 8. 첨부·원본 위치 - **배포용 Excel(전달 첨부): `docs/판례_리스트업.xlsx`** — 5개 시트 (판례 목록 / 요약·방법 / 제외 사유 / 데이터 공백 / 상담 질의). `scripts/build_precedent_listup_xlsx.py` 로 재생성한다. - 원본 표(CSV): `data/precedents/precedent_listup.csv` - 운영 적재본 545건: `data/precedents/precedents.jsonl` - 수집·제외 통계: `data/precedents/selection_audit.json` - 데이터 계층 전체 인벤토리: `docs/PRECEDENT_DATA.md` - 각 사건의 링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상세 페이지다.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이 문서는 데이터 정리 결과이며 법률 의견서가 아니다. 등급과 쟁점 요약은 적재된 판시 > 본문을 근거로 dev o2o가 부여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의 확정 판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