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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2001도4100","title":"[한국]저작권-05 노래방 영업과 저작권","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452","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n[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연'의 개념 중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의 의미 및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판결요지】\n[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n[2]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n[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outcome":null,"source_board_id":"10452","source_registered_date":"2007-04-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6가단53427","title":"[판례]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1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o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n- 서울중앙지법 2010. 7. 23. 판결 2008나40136【손해배상(지)】\n- 서울중앙지법 2008. 10. 31. 판결 2006가단53427【손해배상(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13","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6나113835","title":"[판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티맥스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09","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o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티맥스 사건\n- 대법원 2011. 6. 9. 판결 2009다52304【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n-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판결 2006나113835,113842(병합)【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09","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6나21479","title":"[판례]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o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고주파수술기’ 사건\n- 대법원 2010. 12. 23. 판결 2008다44542【저작권침해금지등】\n-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판결 2006나21479【저작권침해금지등】\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2","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6나72392","title":"[판례]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o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n- 대법원 2010. 2. 11. 판결 2007다63409【저작권침해금지】\n-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판결 2006나72392【저작권침해금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6","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7가합83132","title":"[판례]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1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o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n-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판결 2009나117425【상표사용금지등】\n- 서울중앙지법 2009. 11. 5. 판결 2007가합83132【상표사용금지등】\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17","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7다63409","title":"[판례]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o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n- 대법원 2010. 2. 11. 판결 2007다63409【저작권침해금지】\n-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판결 2006나72392【저작권침해금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6","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8나35779","title":"[판례]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7","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o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n- 대법원 2010. 3. 11. 판결 2009다4343【손해배상(지)】\n-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판결 2008나35779【손해배상(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7","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지)","excel_decision_date":"2008. 11. 19."}
{"case_id":"2008나40136","title":"[판례]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1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o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n- 서울중앙지법 2010. 7. 23. 판결 2008나40136【손해배상(지)】\n- 서울중앙지법 2008. 10. 31. 판결 2006가단53427【손해배상(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13","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8나68090","title":"[판례]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1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o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 책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n- 서울고등법원 2010. 7. 1. 판결 2008나68090【저작권침해금지등】\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18","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 침해금지등","excel_decision_date":"2010. 7. 1."}
{"case_id":"2008다44542","title":"[판례]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o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고주파수술기’ 사건\n- 대법원 2010. 12. 23. 판결 2008다44542【저작권침해금지등】\n-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판결 2006나21479【저작권침해금지등】\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2","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8다77405","title":"[판례]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31","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o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n- 대법원 2009. 11. 26. 판결 2008다77405【손해배상(기)】\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31","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9가합7071","title":"[판례]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1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o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n-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판결 2009나92144【저작인격권 침해정지】\n- 서울중앙지법 2009. 9. 2. 판결 2009가합7071【저작인격권 침해정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14","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9나117425","title":"[판례]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1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o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n-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판결 2009나117425【상표사용금지등】\n- 서울중앙지법 2009. 11. 5. 판결 2007가합83132【상표사용금지등】\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17","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9나4116","title":"[판례]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5","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o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 헬로키티?겨울연가 사건\n-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판결 2009나4116【손해배상(기)】\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5","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2010. 1. 14."}
{"case_id":"2009나92144","title":"[판례]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1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o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n-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판결 2009나92144【저작인격권 침해정지】\n- 서울중앙지법 2009. 9. 2. 판결 2009가합7071【저작인격권 침해정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14","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인격권침해정지","excel_decision_date":"2010. 8. 25."}
{"case_id":"2009다16742","title":"[판례] 4괘 형상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1","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o 4괘 형상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n- 대법원 2010. 11. 11. 판결 2009다16742【손해배상(기)】\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1","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9다4343","title":"[판례]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7","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o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n- 대법원 2010. 3. 11. 판결 2009다4343【손해배상(지)】\n-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판결 2008나35779【손해배상(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7","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9다52304","title":"[판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티맥스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09","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o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티맥스 사건\n- 대법원 2011. 6. 9. 판결 2009다52304【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n-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판결 2006나113835,113842(병합)【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09","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09카합3104","title":"[판례]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23","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o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n- 서울중앙지법 2010. 1. 13. 결정 2009카합310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23","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가단86875","title":"[판례]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 - 씨앤블루 ‘외톨이야’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08","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o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 - 씨앤블루 ‘외톨이야’ 사건\n- 서울중앙지법 2011. 4. 13. 판결 2010가단86875【손해배상(기)】\n※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outcome":null,"source_board_id":"8008","source_registered_date":"2012-01-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가합104084","title":"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게재한 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41","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성형외과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갑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을과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직원 병이 병원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블로그에 신인 여성가수 그룹 리더 정이 실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하며 정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글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정이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성형 미인’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하여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병의 행위는 정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을은 병의 사용자로서, 위임관계에 있는 을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갑 등은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1941","source_registered_date":"2014-03-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2. 6. 8."}
{"case_id":"2010가합1884","title":"‘선덕여왕’ 표절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0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integrity"],"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holding_summary":"판결 요지\n1.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부정\n2. 어문 저작물에서는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이 문제되며, 전자는 원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구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피고의 저작물에 그대로 복제된 경우로서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후자는 원저작물 속의 근본 체계나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전체적으로 포괄이 사건에서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n(1)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 이 사건 대본상의 덕만과 미실은 비교적 단조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이 사건 드라마상의 덕만과 미실은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인물의 심리 묘사도 치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덕만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 즉 “주인공을 리더십과 야망을 갖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캐릭터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또는 드라마를 창작함에 따라 수반되는 매우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표현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n(2) 등장인물 간의 구도(구체적 행위): 덕만과 미실의 대립 구도 자체는 작품의 소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n(3) 전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과정: 이 사건 대본의 경우 주인공인 덕만이 악령과 싸워 금관을 차지하고 왕위에 오른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드라마의 경우 신라의 공주인 덕만이 자신과 뜻이 같고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 명백한 적들까지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여왕이 되고 신라를 삼국 통일의 초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n(4) 일반적으로 동일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다루는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그 소재로 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을 기반으로 누가 소설이나 희곡을 창작하더라도 그 사건 전개 과정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역사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저작물은 극 전체의 완성도, 분위기 및 기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으로 볼 때 완연히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구체적인","outcome":null,"source_board_id":"10809","source_registered_date":"2013-05-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노170","title":"이용 허락 범위를 넘어 이미지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6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울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0노170 판결 : 확정\n사실관계\n-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디자인 콘텐츠의 개발 및 유통 등 인터넷 종합 서비스를 하는 회사임.\n-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CD를 구입한 후 CD에 수록된 이미지 영상들을 삽입하여 다양한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이를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D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n- 피고인은 J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고 프리랜서 N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는데, J는 D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디자인 시안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I 이미지 영상을 삽입하여 제작한 디자인 시안 K를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N이 J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과정에서 디자인 시안 K에 삽입되었던 I 이미지 영상이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삽입되었음.\n- 이 사건 계약의 이용 허락 범위에 의하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웹 디자인용’으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의 이용 약관에 ‘웹용 라이선스 범위’는 1회에 한하여 웹 사이트 제작 및 배너 제작 등 웹 디자인 소스로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프레젠테이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n쟁점\n-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디자인 시안에 삽입하여 D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이 J 홈페이지에 사용된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n판단\n- 웹 디자인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웹 페이지에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1명의 구매자가 1개의 매체에 같은 이미지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1회 사용이 아닌 반복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삽이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D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웹 디자인용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삽입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은 각 디자인 시안 게시마다 1개의 용도로 보아야 할 뿐 포괄하여 디자인 시안 전체의 제작이라는 1개의 용도록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반복 사용에 해당함.\n- 홈페이지 제작 업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에 대하여 잘 모르는 고객을 대행하여","outcome":null,"source_board_id":"11769","source_registered_date":"2013-12-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103185","title":"동의 당시의 예상 범위를 넘는 사진의 공표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9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1793","source_registered_date":"2013-12-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20044","title":"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주몽의 캐릭터를 HELLO KITTY에 상품화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29","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2] 갑 주식회사로부터 국내에서 “HELLO KITTY” 캐릭터를 상품화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받은 을 주식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HELLO KITTY” 캐릭터가 부착 또는 표시된 상품의 이미지 바로 아래에 있는 상품 이름 앞에 “대장금”, “장금”, “주몽”이라는 표장을 표시한 행위가 등록상표 “ ”, “ ”, “ ”의 상표권자인 병 방송사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표장의 사용 태양, 위 등록상표와 “HELLO KITTY”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을 회사의 의도와 위 표장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을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광고·판매한 위 상품들의 출처가 갑 회사 또는 동일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인 것으로 명확히 인식되고, “대장금” 등 표장은 상품에 부착 또는 표시된 “HELLO KITTY” 캐릭터가 병 방송사가 제작·방영한 드라마의 캐릭터로 알려진 ‘대장금’, ‘주몽’을 형상화한 것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장금” 등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outcome":null,"source_board_id":"10829","source_registered_date":"2013-05-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57497","title":"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판매를 중단한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경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786","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갑 주식회사가 을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을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그 밖에 을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n[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이는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갑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판결요지】\n[1] 갑 주식회사가 을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악보 제공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위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미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나 다수의 사람이 위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을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음악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n[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outcome":null,"source_board_id":"10786","source_registered_date":"2013-05-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66637","title":"탄줘잉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의 무단 번역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1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n[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n\n사건의 경과\n환송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n환송 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0818","source_registered_date":"2013-05-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0다70520","title":"수험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2278","source_registered_date":"2013-08-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excel_decision_date":"2012. 8. 30."}
{"case_id":"2010다79923","title":"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05","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판결요지】\n[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原稿)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사안에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갑 등 저작자들과 을 회사가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과 제출 경위, 갑 등과 을 회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교과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출판계약 체결 및 동의서 제출 당시 을 회사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수정지시를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을 회사가 위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것은 교과서에 대한 갑 등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1905","source_registered_date":"2014-03-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인격권 침해 정지","excel_decision_date":"2013. 4. 26."}
{"case_id":"2011가단61916","title":"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9","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단61916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2279","source_registered_date":"2013-08-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가합139414","title":"구름 이미지를 야구 게임의 배경에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2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2126","source_registered_date":"2013-08-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가합49085","title":"도라산역 벽화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28","work_types":["visual"],"legal_tags":["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n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 상고\n사실관계\n피고 대한민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하고 설치한 도라산역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n쟁점\n1.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n2.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제1심 판결\n1. 소유자가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파괴 행위가 예술가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파괴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물인 이 사건 벽화를 파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n2. 이 사건 파괴 행위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벽화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벽화의 파괴가 정당한 이상 그 훼손 행위만을 두고 원고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n항소심 판결\n1.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고 현행 저작권법상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2. 국민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벽화를 폐기하였고 그 절차가 공론의 장을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작품의 보존에 대하여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소각한 피고의 이 사건 벽화 폐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n3.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0828","source_registered_date":"2013-05-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2. 3. 20."}
{"case_id":"2011가합60365","title":"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미네르바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5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갑에 대하여, 을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갑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병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갑과 병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갑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갑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갑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고, 을의 갑과 병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이며 을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은 갑과 병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로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2156","source_registered_date":"2013-06-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등","excel_decision_date":"2012. 5. 25."}
{"case_id":"2011가합70768","title":"박진영의 '섬데이' 표절 사건 제1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13","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n(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상고)\n창작성의 판단 기준\n음악 저작물은 크게 가락(melody), 화음(harmony), 리듬(rhythm)으로 구성되는데, 창작성이라는 측면에서 위 요소들 간 비중의 순위를 정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가치는 소리의 전달에 의한 느낌 또는 관념에 있으므로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은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음악 저작물은 그 이용 가능한 소재에 한계가 있어 매우 보편적인 음이나 화음의 연속, 리듬의 설정 등은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음악 저작물 중 일부가 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그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n\n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n음악 저작물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의 구성 요소인 가락의 동일ㆍ유사성을 첫째로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회음, 리듬, 박자, 템포 등의 요소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가락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락의 동일성을 일정하게 정리된 음열(phrase) 단위로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n판단\n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은 가락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고 화음과 리듬은 서로 같다.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은 피고 음악 저작물의 후렴구이자 도입부로서 위 음악 저작물 총 86마디 중 20마디에 걸쳐 반복되는 점, 음악 저작물의 후렴구는 주도적으로 전체 곡의 성격을 지배하는 부분이고 원고와 피고 음악 저작물을 비롯한 상당수의 현대 대중 음악 저작물이 후렴구를 도입부에 배치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후렴구를 쉽게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곡 전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음악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과 동일ㆍ유사한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n결론\n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원고 음악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피고 음악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면서 원저작권자가 원고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 음악 저작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 표시권을 각 침해하는","outcome":null,"source_board_id":"10813","source_registered_date":"2013-05-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고단1583","title":"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집 형태의 책으로 제작·판매한 행위","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797","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사항】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켜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시험 문제의 창작성 및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n\n【판결요지】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특정 연도에 시행된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10797","source_registered_date":"2013-05-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고단6934","title":"학교 시험문제의 인터넷 게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1고단6934 판결\n○ 사실관계\n-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 16개 각 관할 교육청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지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고 업로드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1건당 450원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사건\n○ 판단\n- 피고인이 기출 시험 문제지를 PDF 파일로 변화하여 그 전부를 업로드한 이상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인 지위에서 단순히 인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기출 시험 문제지를 업로드한 주된 목적이 공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의 절감이라기보다는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교육 사이트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기출 시험 문제지를 사교육 업체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또는 사용’이라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n○ 현황\n-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232 판결(항소기각):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759","source_registered_date":"2013-12-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나15427","title":"공표되지 않은 신문 기사의 저작권자","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47","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15427 판결 (확정)\n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인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서 다른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이 그 저작자로 된다. 200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위 조항의 문언 중 '공표된'을 '공표되는'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변경의 이유는 종전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하여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여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의 저작물인지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비록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공표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예정으로 작성한 저작물이라면 비록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outcome":null,"source_board_id":"10847","source_registered_date":"2013-06-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나47635","title":"의사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 강의를 녹화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788","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판결 요지 : 원고가 이 강의에서 시술 기법, 도구, 주의 사항,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원고가 직접 시연하는 과정에서 그 요령과 기법 등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이라는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독점권은 인정될 수 없다.\n\n결론 : 위 강의에서 나타난 원고의 표현 방식은 시술 방법에 대한 시연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창조적인 개성이 나타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표현에까지 이른 부분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outcome":null,"source_board_id":"10788","source_registered_date":"2013-05-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나52200","title":"TV 뉴스 동영상의 무단 이용: 저작물과 초상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58","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 확정\n- 원고 MBC는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뉴스 동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하였고 피고는 해충 퇴치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홍보를 위하여 '모기 퇴치 코리아'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동영상을 자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함.\n- 위 뉴스 동영상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된 사실과 기자의 평가가 담긴 보도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하고 재구성하여 편집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함.\n-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과 뉴스 동영상에 등장하는 아나운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2158","source_registered_date":"2013-06-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나89103","title":"노래 반주기에 따라 부른 노래를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318","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89103 판결 :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2318","source_registered_date":"2013-09-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노1456","title":"노래방 이용자들이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부른 노래의 녹음과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14","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1. 복제권 침해\n피고인 회사들이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이용자들로 하여금 음악 저작물을 녹음하여 USB 또는 서버 공간에 저장ㆍ다운로드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복제 과정을 직접 주관ㆍ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피고인들 측에서 문자 그대로 직접 복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주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 회사는 저작권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 저작물 등에 관하여 노래 반주기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불하면 해당 음악 저작물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래 반주기의 반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음악 저작물(반주) 내지 그에 따라 부른 노래를 USB에 저장하여 가도록 하거나 이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여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서비스는 당초의 사용 승인 당시에 예상할 수 없던 별개의 새로운 복제 행위로서 당초의 사용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n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n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노래방을 이용하여 녹음한 당사자만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노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래 반주기가 설치된 노래방에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이 사건 노래 반주기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점, 노래방 이용자 개개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 소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사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이용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를 사적 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서비스 제공 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utcome":null,"source_board_id":"10814","source_registered_date":"2013-05-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1다101148","title":"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73","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n○ 사실관계\n-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1998. 5. 15. 및 2003. 7.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하였음.\n-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와 노래 반주기용 디브이디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였음.\n- 음저협은 200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와 음저협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n○ 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n-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 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 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n- 원고와 음저협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와 노래 반주기용 디브이디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저협의 1998. 5. 15.자 및 2003. 7. 20.자 각 이용 허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n○ 음악 저작물의 미리 듣기 서비스와 동일성 유지권\n-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 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outcome":null,"source_board_id":"16773","source_registered_date":"2015-04-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5. 4. 9."}
{"case_id":"2011도3599","title":"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7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공2013하, 1716)","outcome":null,"source_board_id":"11472","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법 위반","excel_decision_date":"2013. 8. 22."}
{"case_id":"2011도5835","title":"식약청에의 건강기능식품 신청 시 논문의 무단 복제물 제출과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공정이용"],"holding_summary":"판결요지】\n[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n[2]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outcome":null,"source_board_id":"11810","source_registered_date":"2014-01-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단51901","title":"공청회에서 다른 사람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0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가단51901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1904","source_registered_date":"2014-03-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03548","title":"구름 이미지를 야구 게임의 배경에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2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2126","source_registered_date":"2013-08-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12054","title":"영화 제작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공연 사용료 징수 여부(소극)","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7","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항소 -\n○ 사실관계\n-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고 피고는 다수의 영화 상영관을 운영하면서 영화 상영을 하는 회사임.\n- 원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고가 마련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음악 저작물의 사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용 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그 이용을 허락함.\n- 원고는 영화 제작자들로 하여금 2010. 10.경부터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새 신청서 양식은 사용 조건란에 “상영(방송) 목적 최초 복제 및 이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 복제에 한하여 승인함. 공연권, 복제권(DVD 등 이차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됨.\n-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국내의 복합 상영관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 관한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n○ 당사자들의 주장\n- 원고는 영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의 일부를 상영 또는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이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의 일부)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음악 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n- 피고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 저작물을 공개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와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 특약이 없었으므로 영화 제작자들이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받은 허락에는 음악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n○ 판결\n-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저작물을 어문 저작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저작권법 제100조는 음악 저작물도 소설, 각본 등의 어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영상화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7","source_registered_date":"2014-03-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2013. 5. 23."}
{"case_id":"2012가합521324","title":"원본 이미지의 실루엣 이미지를 상표등록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실질적 유사성","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21324 판결 : 확정\n○ 사실관계\n- 원고는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을 형상화한 이미지(제1 이미지)를 제작하였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 이미지의 외형을 추출하고 그 색채를 무채색으로 보정한 후(이하 “실루엣 처리”) 그 크기를 축소하여 실루엣 이미지(제2 이미지)를 제작하였음.\n- 피고는 원고의 제2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사용하였음.\n그림 1.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 (오른쪽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이미지 = 제1 이미지)\n그림 2. 피고의 이미지(좌)와 피고의 상표(우)\n○ 판결\n- 제1 이미지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제2 이미지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n- 피고의 이미지는 원고의 제1 이미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크기와 가로, 세로 비율을 변경하였고 피고 상표에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제1 이미지에 대한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1817","source_registered_date":"2014-01-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33044","title":"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4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533044 판결(확정)\n○ 사실관계\n- 원고는 NC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인 E를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임.\n- 피고는 NC 구단의 E 선수에 관한 사진을 찾던 중 G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그 출처가 NC 구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원고가 아니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음.\n- G는 NC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비롯하여 NC 구단 소속 선수들을 촬영한 약 50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G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메일에 첨부된 위 사진 파일 가운데 이 사건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선수의 소속 구단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진의 경우 기자들은 그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해 왔음.\n○ 판단\n-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 NC 구단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G 기자의 기사를 믿고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이어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인 피고가 소속 구단이 배포한 선수들의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원저작권자인 원고를 찾아내어 그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outcome":null,"source_board_id":"16542","source_registered_date":"2015-03-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36005","title":"백화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틀어 놓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제1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47","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항소, 상고\n○ 사실관계\n-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케이티뮤직과 사이에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 틀어놓는 방식으로 공연함.\n○ 쟁점\n-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을 물리적으로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되는지 여부\n○ 판결\n-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① 저작권법은 그 제76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음반’이라고만 규정하여 ‘판매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명시하여 음반을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이른바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되고, 저작권법 제21조, 제52조, 제71조, 제75조, 제8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④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 해당 조문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함이 상당함.\n-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이를 음원","outcome":null,"source_board_id":"11847","source_registered_date":"2014-01-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54117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항소\n○ 사실관계\n- 피고는 피고 교재의 저자들로부터 피고 교재에 대한 출판권 및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와 사이에 피고 교재를 원고의 동영상 강의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출판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n- 원고는 피고 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음.\n-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재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용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음.\n○ 이 사건 동영상 강의가 피고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피고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ㆍ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고 교재의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n-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가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n○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이 사건 동영상 강의 제공의 목적 및 영리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피고 교재의 종류 및 용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가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에 따른 피고 교재의 잠재적 시장 가치 훼손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008","source_registered_date":"2015-05-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80045","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극)","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 : 항소\n○ 사실관계\n- 원고는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였고, 피고는 ‘재상의 꿈 - 석굴암 창건의 비밀’(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음.\n-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과 관련한 문헌을 근거로 삼아 석굴암 창건의 동기 및 그 주체, 역사적인 배경, 돔형 지붕의 기원 등을 서술하고 석굴암의 이념과 석굴암 조각들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음.\n○ 쟁점\n- 장르가 서로 다른 두 어문 저작물 사이의 저작권침해 여부\n○ 판결\n- 사실과 정보의 전달 또는 일정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적 저작물이나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에 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정보까지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보호 범위를 제한해야 함.\n-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용 또는 예술 서적으로서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이라 할 것임.\n-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그 성격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 및 이에 대한 해석을 기술한 부분, 객관적 사실 및 정보를 서술한 부분, 주관적 묘사나 설명이 섞인 부분, 설화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창작성이 없으며 일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함.\n○ 항소심 판결\n-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n- 항소기각 →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4","source_registered_date":"2014-03-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88872","title":"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4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8872 판결 : 확정\n○ 사실관계\n- 원고 B는 일본의 종합상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1973년 일본에서 출판된 ‘D’(이하 “이 사건 소설”)의 저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임.\n- E 주식회사는 1991. 4. 25.경 ‘F’라는 제호로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종전 번역 서적”)을 발행한 바 있고, 이후 피고가 2012. 5. 31.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n○ 판결\n- 일본인인 원고 B가 일본에서 창작한 이 사건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이고 이 사건 소설은 베른협약의 적용 대상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24조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른협약 및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원고 B의 저작권침해 청구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보호국인 우리나라의 법률이 됨.\n- 1995. 12. 6. 소급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제18조 제1항)을 수용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소급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종전의 저작권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이전까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외국인의 저작물도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인 1996. 7. 1.부터 새로이 소급 보호를 받게 되었는바(이와 같이 소급 보호의 대상이 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구 저작권법에서 “회복저작물”이라 부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이 발효된 1996. 8. 21. 이전에 일본에서 발행된 이 사건 소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n-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의 저작자인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음.\n-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배타적 발행권(제57조)과 출판권(제63조)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및","outcome":null,"source_board_id":"11942","source_registered_date":"2014-03-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가합9960","title":"스크립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와 실질적 유사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38","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2가합9960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638","source_registered_date":"2014-05-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고정2834","title":"음반 중 가수의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6","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2고정2834 판결(확정)\n○ 공소사실\n-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 프로그램에 피해자들이 제작ㆍ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가수의 음원 파일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복제하여 프로그램 서버에 올려놓아 이용자들이 700원을 결제하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26곡의 음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였음.\n○ 판단\n-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고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 등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바, 음반의 원음 전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복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음이 그대로 복제되는 한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음반에 있는 음악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6556","source_registered_date":"2015-03-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17150","title":"선덕여왕 대본의 표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접근 가능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상고\n○ 사실관계\n-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하 ‘이 사건 대본’)을 창작한 사람이고 피고 MBC는 2009. 5. 25. ~ 2010. 12. 22.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를 기획ㆍ제작한 방송사, 피고 MBC C&I(변경 전 ‘MBC 프로덕션’)는 피고 MBC의 100% 자회사로 드라마 선덕여왕을 DVD와 소설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 나머지 두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공동으로 쓴 작가이다.\n- 원고는 피고 작가들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작성하였고, 피고 MB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으며, 그 후 그 인기에 힘입어 이 사건 드라마의 재방영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피고 MBC C&I는 이 사건 드라마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 쟁점\n-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n○ 판단\n- 피고들(MBC, MBC C&I)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모두 역사적 사실로부터는 유추하기 매우 어려운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오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제작ㆍ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 극저작물에 있어서 주제, 인물, 구성 및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설정은 비록 위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독립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근간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의 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의 구체적ㆍ세부적인 묘사,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outcome":null,"source_board_id":"11754","source_registered_date":"2013-12-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1740","title":"만화의 불법 업로드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070","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나1740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2070","source_registered_date":"2013-08-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24622","title":"탄줘잉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의 무단 번역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1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n[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n\n사건의 경과\n환송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n환송 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0818","source_registered_date":"2013-05-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 침해금지등","excel_decision_date":"2013. 1. 23."}
{"case_id":"2012나33111","title":"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가 그 사용 계약의 범위를 넘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08","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나33111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508","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33296","title":"아이리스 표절 사건 - 저작권 침해 부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의거 관계"],"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나33296 판결 : 확정\n○ 판결\n- 피고들이 원고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드라마 ‘아이리스’를 제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거 관계 부정\n-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테러 조직이 테러를 시도하다가 정보기관에 의하여 이를 저지당한다는 내용은 모두 누구나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의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드라마 아이리스가 원고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outcome":null,"source_board_id":"11816","source_registered_date":"2014-01-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나4904","title":"소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상이한 장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부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8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4904 판결 : 상고\n○ 판단\n- 원고의 소설과 피고의 소설 사이에 의거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n- 원고의 소설은 동성애 소설이나 피고의 소설은 로맨스 소설로서 그 장르가 상이한 점, 특히 동성애 소설은 그 독자층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소수의 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해당 소설책을 원고의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한 점, 더구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소설을 게재하여 놓았으므로 원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n-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1781","source_registered_date":"2013-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노1559","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가 전송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7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1559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576","source_registered_date":"2014-05-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노260","title":"Be The Reds!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의 게시와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2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저작권법위반] (각공2012하, 1106):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729","source_registered_date":"2013-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다109798","title":"[대법원] 노래방에서 이용자가 부른 노래를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95","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노래 반주기 이용자들이 피고 1이 제조한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반주곡과 가창을 노래 반주기에 디지털 압축 파일(이하 “녹음 파일”)로 저장하였다가 이를 그 노래 반주기의 USB 포트를 통해 휴대용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복제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1이 이러한 녹음 파일의 저장 행위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n- 피고 1이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녹음 파일을 고정ㆍ저장하고 그 녹음 파일을 피고 2의 A 사이트로 송신하며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는 과정에서 각 서버나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녹음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각각 녹음 파일의 복제에 해당하는 점, 피고 1의 서버에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청의 의한 것이고 이용자 본인만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자들은 그 녹음 파일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A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에서 정한 방법으로 녹음 파일을 이용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이 녹음 파일 저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 1의 노래 반주기 판매를 위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용자들이 피고 2의 A 사이트에서 녹음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벨 소리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제공되며 제휴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부가 서비스 등이 유료로 제공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피고 2에게 분배되므로 피고 1 및 피고 2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녹음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녹음 파일의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과 피고 2의 위와 같은 녹음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거나 이용자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위 피고들이 단순히 서버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n- ‘악보 미리 보기 서비스’는 그 성격상 음악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용자로서는 미리 보기로 제공되는 부분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전부라고 오인할 염려가 없고 악보 제공 서비스의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피고 3의 B 사이트와 피고 4의 C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된 이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17095","source_registered_date":"2015-05-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금","excel_decision_date":"2015. 4. 9."}
{"case_id":"2012다204587","title":"2015년 8월 주요 저작권 판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863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criteria":["접근 가능성","창작성","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holding_summary":"판시사항\n-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저작물 폐기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써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n- 甲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 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 ·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n○ 판결요지\n- 저작권법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n-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n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outcome":null,"source_board_id":"38632","source_registered_date":"2016-04-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5. 8. 27."}
{"case_id":"2012다41410","title":"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n- 원고들이 기획·편집한 요리책 시리즈물 ‘○○○원으로 ○○○하기’ 초판 4종 서적의 표지·제호 디자인은 모두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내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서적 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표지·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님.","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2","source_registered_date":"2014-03-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다73493","title":"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04","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 사항\n-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n-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가 추정되는 경우\n-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 판결 요지\n-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함.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함.\n-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됨.\n-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음.\n○ 판단\n- 원고는 피고가 깃털 공예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8년경부터 깃털 공예를 시작하였고, 원고의 각 공예품은 모두 1999년부터 2004년경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금계 농장 부근에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자주 왕래해 온 이웃으로, 2007년 초경 원고의 집수리를 위하여 원고의 집에 드나들면서","outcome":null,"source_board_id":"16504","source_registered_date":"2015-02-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2014. 1. 29."}
{"case_id":"2012두17773","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6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n(공2014상, 77)\n□ 사실관계\n○ 원고들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논-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으로 하고,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은 가입자 수 기준 사용료와 매출액 기준 사용료 중 많은 금액을 부과 사용료로 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양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금액을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징수규정에 따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5,000원 상품과 9,000원 상품에 포함될 곡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실\n□ 판결의 요지\n○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과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outcome":null,"source_board_id":"11666","source_registered_date":"2014-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두18479","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6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n(공2014상, 77)\n□ 사실관계\n○ 원고들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논-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으로 하고,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은 가입자 수 기준 사용료와 매출액 기준 사용료 중 많은 금액을 부과 사용료로 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양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금액을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징수규정에 따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5,000원 상품과 9,000원 상품에 포함될 곡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실\n□ 판결의 요지\n○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과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outcome":null,"source_board_id":"11666","source_registered_date":"2014-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두18523","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6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n(공2014상, 77)\n□ 사실관계\n○ 원고들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논-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으로 하고,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은 가입자 수 기준 사용료와 매출액 기준 사용료 중 많은 금액을 부과 사용료로 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양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금액을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징수규정에 따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5,000원 상품과 9,000원 상품에 포함될 곡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실\n□ 판결의 요지\n○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과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outcome":null,"source_board_id":"11666","source_registered_date":"2014-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두18769","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6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n(공2014상, 77)\n□ 사실관계\n○ 원고들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논-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으로 하고,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은 가입자 수 기준 사용료와 매출액 기준 사용료 중 많은 금액을 부과 사용료로 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양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금액을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징수규정에 따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5,000원 상품과 9,000원 상품에 포함될 곡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실\n□ 판결의 요지\n○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과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outcome":null,"source_board_id":"11666","source_registered_date":"2014-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두18851","title":"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66","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n(공2014상, 77)\n□ 사실관계\n○ 원고들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논-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으로 하고,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은 가입자 수 기준 사용료와 매출액 기준 사용료 중 많은 금액을 부과 사용료로 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양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금액을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징수규정에 따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5,000원 상품과 9,000원 상품에 포함될 곡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실\n□ 판결의 요지\n○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과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outcome":null,"source_board_id":"11666","source_registered_date":"2014-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라1419","title":"미피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부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0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 확정\n○ 사실관계\n- 가처분 신청인은 ‘미피(Miffy)’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자이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미피 캐릭터의 모양을 띠거나 미피 캐릭터가 표시된 인형, 장난감, 의류, 문구 등 각종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n- 피신청인은 2011. 3.경 ‘부끄러운 토끼, 부토’라는 명칭으로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인 ‘부토(Booto)’ 캐릭터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부토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부토 캐릭터의 모양을 띠거나 부토 캐릭터가 표시된 인형, 캘린더, 핫팩, 목 쿠션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n○ 판단\n- 미피 캐릭터는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의 이미지를 단순한 선과 색을 사용하여 작고 까만 점으로 표시된 두 눈에 코 없이 X자 입을 가진 얼굴, 미세한 간격을 둔 채로 위쪽으로 길게 솟아 있는 두 귀, 짧은 팔다리가 목 부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는 듯한 몸체 등을 시각적 특징으로 하여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미피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n-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에 개별적 차이가 있는 점, 미피 캐릭터나 부토 캐릭터와 같이 실제 대상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 창작 형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점, 단순화된 표현이 강조된 캐릭터일수록 일부의 차이만으로 전체적 심미감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 점, 동일성 식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얼굴 내 이목구비인데 이목구비는 그 미세한 표현과 배치의 차이만으로 식별력에 큰 차이가 나는 속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한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outcome":null,"source_board_id":"11804","source_registered_date":"2013-12-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카합330","title":"'부토' 캐릭터는 '미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8.자 2012카합330 결정 : 항고\n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 항고 기각(확정)\n'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2277","source_registered_date":"2013-08-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2카합710","title":"'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시즌 2의 서적 인쇄 또는 판매 금지 가처분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34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법 2012. 7. 13.자 2012카합710 결정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2342","source_registered_date":"2013-07-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excel_decision_date":"2012. 7. 13."}
{"case_id":"2012카합996","title":"\"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 \"내가 제일 잘 나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34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법 2012. 7. 23.자 2012카합996 결정 [광고사용게재금지가처분] : 기각(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2346","source_registered_date":"2013-07-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단215014","title":"연예인들이 비밀리에 연애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7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15014 판결(항소)\n○ 사실관계\n- 원고 소속 기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기사와 함께 게재하는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음.\n- 피고들은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극중 주인공들의 데이트 사실이 인터넷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극중 인물이 컴퓨터로 보고 있는 장면에서 남녀의 데이트 사실을 다룬 인터넷 기사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원고의 사진에서 피촬영자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원고의 로고 표시를 삭제한 후 약 4초간 방영하였음.\n- 또한 피고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출연자들끼리 당시 출연한 게스트와 함께 아나운서와의 연애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면에서 원고의 사진에서 원고의 로고 표시를 삭제한 후 화면 우측 하단에 배치하여 약 2초간 방영하였음.\n○ 판단\n- 이 사건 각 사진은 연예인 남녀, 유명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사진 기술은 특정 남녀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잘 식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의 특성상 촬영 대상이 특정한 연예인으로서 비대체적이고 촬영자가 촬영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으며 연예인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드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가 사실 전달의 목적 달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도를 설정하거나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음.\n-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음.\n○ 관련 판결\n- 항소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나51591 판결(항소기각,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6672","source_registered_date":"2015-03-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단26959","title":"연예인의 성명과 사진의 무단 사용과 퍼블리시티권","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1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가단26959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416","source_registered_date":"2014-05-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단5096557","title":"홍보 포스터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초상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473","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5096557 판결(항소)\n○ 사실관계\n-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보령머드축제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라 함.)를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보도 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음.\n- 피고 언론사들은 인터넷 뉴스에 이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포스터가 보령머드축제 포스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였음.\n○ 판단\n-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며, 이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표 거절권과 초상 영리권임.\n-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들은 피고들이 보령머드축제의 주관자인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배급한 보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바, 피고들과 같은 언론사로서는 제공받은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기사에서 거기에 포함된 사진이 허락을 받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부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주된 인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보령머드축제는 해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축제로서 설사 이 사건 포스터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상의 내용, 게재","outcome":null,"source_board_id":"16473","source_registered_date":"2015-02-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4997","title":"구판 번역서를 기초로 신판을 번역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3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합4997, 5006 판결 : 항소","outcome":null,"source_board_id":"11532","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527718","title":"‘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 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n○ 관련 판결\n-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항소기각(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6613","source_registered_date":"2015-03-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552486","title":"사용료 징수 규정에 없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경우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32","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항소\n○ 사실관계\n- 원고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매장에서 공연한 피고 회사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n○ 판단\n- 원고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n- 원고는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 보유한 자가 아니라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 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 피고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732","source_registered_date":"2015-04-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5771","title":"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2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771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원고 A, B, C, D, E, F는 이 사건 각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 중 1인인 사람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F로부터 각각 그들이 저작한 교과서에 관하여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받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았음.\n- 피고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 대비하여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개별 단원의 제목, 배열 순서 및 핵심 내용이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그것과 일치함. 또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대응하는 각 교과서에 수록된 핵심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인용된 지문에 관하여 피고가 입수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지문 밑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n○ 판단\n-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동일성을 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하여 원고 A~F가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하여 가지는 저작 인격권인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음.\n- 피고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이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원작 그대로 출판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교과서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나고 볼 수는 없음.\n-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인용하되 여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부가함으로써 이 사건 각 교과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outcome":null,"source_board_id":"16726","source_registered_date":"2015-04-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7337","title":"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성형외과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94","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합7337 판결 : 항소","outcome":null,"source_board_id":"11594","source_registered_date":"2014-05-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가합8556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143","work_types":["literary"],"legal_tags":["attribution","integrity"],"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원고는 피고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가를 교체하였음.\n- 원고는 32회 극본을 마지막으로 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다른 작가를 섭외하여 총 111회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음.\n○ 동일성 유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n-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32회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N을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함.\n○ 성명 표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n-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자막에 32회까지는 원고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는바 설령 33회 방송부터 P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이전의 극본도 P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저작물인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움.\n- 피고 홈페이지에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33회부터의 극본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원고인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143","source_registered_date":"2015-05-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고정877","title":"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에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4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false_authorship"],"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0. 선고 2013고정877 판결(확정)\n○ 공소사실\n-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촬영자인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소속 언론사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여 기사를 편집하여 인터넷 뉴스에 공중 송신한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n○ 판단\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임. 피고인이 편집한 기사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에 피고인의 소속 언론사가 표시된 것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에 특정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기술인 워터마크를 이용한 것이고, 이 워터마크 표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 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인 권리 관리 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저작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주된 목적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n-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이용을 허락받아 기사 편집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과 소속 언론사는 저작자인 피해자의 사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해 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사진에 소속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기사를 편집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에 해당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인 일반적인 관행임.\n- 따라서 피해자의 사진에 삽입된 소속 언론사의 워터마크는 반드시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서가 아니라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언론사를 표시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549","source_registered_date":"2015-03-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1398","title":"교재의 출판권자가 교재로 동영상을 강의한 사람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7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 : 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1473","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18193","title":"시와 실질적 유사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1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나18193 판결 : 확정\n□ 판결의 요지\n○ 문학작품의 경우 타인의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조합하거나 인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의 경우 사용된 단어가 다소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낱낱의 묘사에서 단어와 문장의 배치, 행이나 연의 구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구성을 모방하여 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쉽게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의 침해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음.\n○ 원고의 창작시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시의 경우 두 작품에 사용된 단어가 일부 같지만 연이나 행의 구분, 문장의 배치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가 원고의 시의 전체적 구성을 모방하여 두 작품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창작시와 피고가 저작한 시가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1419","source_registered_date":"2014-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2010916","title":"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극장 사업자 간의 분쟁","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593","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 상고","outcome":null,"source_board_id":"11593","source_registered_date":"2014-05-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33609","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46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확정)\n○ 판단\n- 원고의 서적 중 토암산 근처에 축성 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부분,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암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해석으로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고,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은 원고의 서적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과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n- 원고의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n- 원고의 서적 중 천개석이 깨졌을 때의 상황과 김대성의 좌절을 서술한 부분 및 석굴암 창건 주체에 관한 서술 부분의 서술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 역시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n○ 제1심 판결\n-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16460","source_registered_date":"2015-0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36100","title":"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공정 이용"],"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확정)\n○ 사실관계\n-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에 원고가 작성하여 저작권을 가진 인터넷 기사 중 69건의 기사를 게시하였음.\n-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수 사원에게 엄격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만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n○ 판단\n-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령 내부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555","source_registered_date":"2015-03-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나54972","title":"SNL 코리아의 ‘쨕’은 SBS의 ‘짝’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88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상고\n○ 저작권 침해 여부\n- 피고 영상물(SNL 코리아의 ‘쨕’)은 원고 영상물(SBS의 ‘짝’)을 기초로 하여 기획되었으나, 원고 영상물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없는 부분임.\n-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장면과 내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영상물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질적ㆍ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원고 영상물의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특성이 피고 영상물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영상물은 출연자 사이의 구체적 사건을 원고 영상물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n○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 여부\n- 원고 영상물 자체가 널리 시청자들 사이에 알려졌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고 ‘짝’이라는 한 글자로 된 보통명사가 원고 영상물의 영업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그리고 원고 영상물의 장면들은 영상물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기능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영상물의 각 장면이 원고 영상물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n- 원고 영상물의 제목과 그 영상물에 포함된 장면들이 원고의 상품 등이나 영업 표지로서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음.\n○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n- 원고 영상물이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지만 원고 영상물의 표현과 구성 등은 기존의 영상물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낸 방송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함.\n- 또 피고는 원고 영상물의 소재와 장면 등의 요소와 원고 영상물의 제목을 패러디 한 명칭을 사용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방송 사업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 영상물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는 피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영상물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outcome":null,"source_board_id":"16883","source_registered_date":"2015-04-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excel_decision_date":"2014. 7. 3."}
{"case_id":"2013노232","title":"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232 판결 : 확정\n○ 사실관계\n- 피고인들은 교육 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시험지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n○ 쟁점\n-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n○ 판결\n-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험지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한 점, 시험지의 내용이나 형식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 부가도 전혀 없었던 점, 시험지가 다른 저작물의 일부로서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을 그대로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n-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업적, 영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복제물은 이 사건 각 시험지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대체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저작권자들의 이 사건 각 시험지에 대한 현재 또는 향후의 저작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1938","source_registered_date":"2014-03-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도8793","title":"[대법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0","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a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피고인이 그의 저서(이하 “이 사건 저서”) 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7장, 제8장에서 피해자의 저서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 저서를 기준으로 각 장별로 11% 내지 40%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저서의 참고 문헌에 피해자의 저서를 기재하는 한편 그 인용 부분 중 일부에는 각주를 달아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인용된 부분의 양, 내용,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각주 표시 등만으로는 인용된 부분 모두를 다른 부분과 구별해 내기는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자의 저서에서 인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량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저서와 피해자의 저서는 같은 주제를 다룬 교과서 또는 기본서로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용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000","source_registered_date":"2015-05-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라1364","title":"‘오늘’을 ‘onl’으로 표현한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4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4. 2. 10.자 2013라1364 결정(확정)\n○ 사실관계\n- 신청인은 두 회사를 통해 작성한 각 도안을 포장 판매용 제품, 용기, 간판, 메뉴판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음.\n- 피신청인은 전문 업체를 통해 개발한 도안을 이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음.\n○ 판단\n- 신청인의 각 도안은 ‘onl’을 필기체로 쓴 글자 안에 커피 원두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삽입하거나 글자 주변에 잎사귀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 또는 ‘onl’을 각진 도형 모양( □ ⊓∟)으로 형상화하여 가로줄과 세로줄을 교차시키거나 가로로 늘어놓는 방식으로 색상, 크기, 형태, 배치 등 시각적 요소를 나름대로 표현한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됨.\n-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인 각 도안에서 한글 단어 ‘오늘’을 영문자 ‘onl’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한글 단어의 영문 표기 방법에 관한 추상적 아이디어일 뿐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각 도안과 피신청인의 도안 중 ‘onl’로 표기한 영문 알파벳을 필기체로 표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n- 양 도안은 나뭇잎ㆍ커피콩 그림과 새 그림의 형상 및 위치, 글자 ‘O’ 부분의 크기ㆍ형태와 후속 글자와의 연결 여부, 글자 선의 굵기와 전체적 느낌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outcome":null,"source_board_id":"16544","source_registered_date":"2015-03-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카합1287","title":"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공정 이용"],"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자 2013카합1287 결정(확정)\n○ 사실관계\n-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출판권을 부여하되, 신청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이 사건 서적 정가의 20%에 상당하는 인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표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였음.\n-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n○ 당사자의 주장\n- 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은 이 사건 서적의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복제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대위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구함.\n- 피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의 체계, 내용이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n○ 판단\n-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한 것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ㆍ영리적인 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축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그 분량도 상당한 점,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서적에 대한 현실적ㆍ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의 복제, 판매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n-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배포권을 허락받은 독점적 이용권자인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대위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피신청인 서적의 복제,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n-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지속적으로 복제, 판매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서적의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outcome":null,"source_board_id":"16550","source_registered_date":"2015-03-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카합2477","title":"연극 대본과 실질적 유사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5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7.자 2013카합2477 결정(확정)\n○ 어문 저작물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와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가 있음.\n○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n- ‘대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대사의 내용이 채권자 대본의 대사와 약간의 동의어 변형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n- ‘지문’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 대본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여러 지문이 이 사건 대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n- 그렇다면 채권자 대본과 이 사건 대본 사이에는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n○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n- 채권자 대본 중 이 사건 각 장면에 나타난 특이한 스토리의 전개, 세부적인 에피소드, 등장인물들 및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와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이 사건 대본에서도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바뀐 채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부분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시이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n- 따라서 채권자 대본과 이 사건 대본 사이에는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함.\n○ 결론\n- 채무자가 채권자 대본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채무자 대본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연극을 공연하는 행위는 채권자 대본에 대한 채권자의 저작 재산권 중 복제권 내지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656","source_registered_date":"2015-03-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3카합921","title":"‘오늘’을 ‘onl’으로 표현한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4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2014. 2. 10.자 2013라1364 결정(확정)\n○ 사실관계\n- 신청인은 두 회사를 통해 작성한 각 도안을 포장 판매용 제품, 용기, 간판, 메뉴판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음.\n- 피신청인은 전문 업체를 통해 개발한 도안을 이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음.\n○ 판단\n- 신청인의 각 도안은 ‘onl’을 필기체로 쓴 글자 안에 커피 원두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삽입하거나 글자 주변에 잎사귀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 또는 ‘onl’을 각진 도형 모양( □ ⊓∟)으로 형상화하여 가로줄과 세로줄을 교차시키거나 가로로 늘어놓는 방식으로 색상, 크기, 형태, 배치 등 시각적 요소를 나름대로 표현한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됨.\n-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인 각 도안에서 한글 단어 ‘오늘’을 영문자 ‘onl’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한글 단어의 영문 표기 방법에 관한 추상적 아이디어일 뿐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각 도안과 피신청인의 도안 중 ‘onl’로 표기한 영문 알파벳을 필기체로 표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n- 양 도안은 나뭇잎ㆍ커피콩 그림과 새 그림의 형상 및 위치, 글자 ‘O’ 부분의 크기ㆍ형태와 후속 글자와의 연결 여부, 글자 선의 굵기와 전체적 느낌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outcome":null,"source_board_id":"16544","source_registered_date":"2015-03-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고정23","title":"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체를 책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경우 무죄","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3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23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매킨토시 컴퓨터에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던 서체를 도서 표지에 사용하여 출판사를 통해 배포함.\n○ 판단\n-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였거나 대여ㆍ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령 피고인이 불법으로 복제된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서의 표지를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는 서체가 적법하게 복제된 것인지,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n- 특정인이 개발한 서체를 표지나 로고, 간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 표지 디자인 중 일부로 피해자가 제작한 서체를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수정ㆍ증감을 통한 제품을 제작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도서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이 고소인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outcome":null,"source_board_id":"16736","source_registered_date":"2015-04-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나2011480","title":"‘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 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n○ 관련 판결\n-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항소기각(확정)","outcome":null,"source_board_id":"16613","source_registered_date":"2015-03-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나2023643","title":"[대법원]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302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 구 저작권법(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고 한다)에 사조(寫調)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한다)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았다.따라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n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전달자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전달ㆍ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비록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ㆍ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는 점,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할 때 ‘음(音)’의 표현에 창작적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n그렇다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하고,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연주ㆍ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ㆍ지휘 등으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n-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으로 전송권과 대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outcome":null,"source_board_id":"43029","source_registered_date":"2018-07-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다14375","title":"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 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n-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 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n-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n-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n-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6615","source_registered_date":"2015-03-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다202110","title":"[대법원] 음악 저작물을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된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9575","work_types":["musical"],"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 음악 저작물을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된다\n○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공2016상, 280)\n○ 사실관계\n- 피고 회사는 영화 36편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음악 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음. 그중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 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로서 음악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음.\n- 이 영화들의 영화 제작자는 음악 감독과 사이에 음악 감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음악 감독이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 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 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 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임.\n○ 판단\n-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 제작자 또는 음악 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 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n- 원고 협회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영화 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음.\n-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님.\n-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원고 협회의 이용 허","outcome":null,"source_board_id":"39575","source_registered_date":"2016-10-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4도16517","title":"[대법원]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3035","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outcome":null,"source_board_id":"43035","source_registered_date":"2018-07-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5노10","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의류의 재판매 약정에 의류 사진의 이용 허락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26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피고인이 피해자와 10% 할인 판매 약정을 체결한 뒤 구입한 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판매 사업자로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의류 사진 파일 원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의류 사진 이용에 관한 허락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사진 저작물 이용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n- 피해자와 피고인 간 구두 합의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약정이라고 판단되고 이때 사용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의류 상품의 판매 완료 시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충적으로 보더라도 쌍방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약정을 철회할 수 있음.\n- 피고인이 매수한 의류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이용 허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또한 기간 약정이 없는 이용 허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외 쇼핑몰 영업을 주로 하기 위해 상당한 재고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일반 판매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고 의류를 구입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고 소진을 위해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사진을 게시하던 때까지는 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진 아니함.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구두 합의는 여전히 효력이 있음.\n- 따라서 피고인의 의류 상품 사진 이용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처벌할 수는 없음.","outcome":null,"source_board_id":"17262","source_registered_date":"2015-06-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6가합1383","title":"[부산지법] 모델인 직원의 사진을 퇴직 후 다른 업체의 광고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9891","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 모델인 직원의 사진을 퇴직 후 다른 업체의 광고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n○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확정\n○ 사실관계\n- 피고는 의류 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의류 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사람임.\n-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의 사진이 피고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광고 화보로 인터넷에 게시되었음.\n○ 판단\n-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촬영자로부터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음.\n-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퇴사 후에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n-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사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에 촬영자의 마음대로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피사체가 된 위탁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저작권의 행사 범위에 있어서는 피사체가 된 사람의 인격권과 촬영자의 저작권 등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위탁자가 승낙한 범위 내의 배포ㆍ전시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 법익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함.\n-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체의 광고 용도로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고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초상화 내지 초상 사진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탁자의 인격적인 권리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사 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사체인 원고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outcome":null,"source_board_id":"39891","source_registered_date":"2016-11-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6나2087313","title":"[서울고법] 인터넷 링크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0536","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접근 가능성","공정이용"],"holding_summary":"판결 요지\n-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 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n- 첫째,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 도구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즉 링크 행위를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방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n- 둘째, 전송은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본질이므로 업로드가 된 침해 저작물이 인터넷상에 존속하는 동안은 여전히 이용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속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타인이 이를 용이하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링크 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 제공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결국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산업재산권 4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5, 128면, 131면).\n- 셋째,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하였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저작물 제공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본을 확보한 뒤 직접 보유하면서 전달하는 경우보다 타인의 원본을 링크로 매개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링크 행위는 불법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행위가 아니어서 적어도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으므로 링크 방식이 선호된다. 만약 링크 행위를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 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n- 넷째, 링크 행위를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는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 행위가 위축되어 링크를 통한 정보 교환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링크 행위자가 링크 당시 링크가 되는 게시물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링크 행위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이용","outcome":null,"source_board_id":"40536","source_registered_date":"2017-04-1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2017. 3. 30."}
{"case_id":"2016다204653","title":"[대법원]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302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 구 저작권법(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고 한다)에 사조(寫調)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한다)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았다.따라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n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전달자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전달ㆍ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비록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ㆍ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는 점,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할 때 ‘음(音)’의 표현에 창작적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n그렇다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하고,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연주ㆍ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ㆍ지휘 등으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n-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으로 전송권과 대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outcome":null,"source_board_id":"43029","source_registered_date":"2018-07-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7가합544148","title":"[서울중앙지법]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88","work_types":[],"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7 가합 544148 판결\n[ 민사 ]\n원고는 반도체 장비 , 기계장치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누수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가 쉬운 테이프 형태로 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n피고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와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인데 , 피고 C 원고의 센서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담당하고 퇴사 후,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2 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7488","source_registered_date":"2020-12-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7나2054808","title":"[서울고법] 사재기 도서가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4731","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사재기 도서의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 해당 여부(소극)\n[2] 일반서점에 납품된 도서 중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의 산정방법","outcome":null,"source_board_id":"44731","source_registered_date":"2019-08-2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7노126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4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분리) 선고]\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49","source_registered_date":"2023-05-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excel_decision_date":"2017. 9. 14."}
{"case_id":"2017다212095","title":"[대법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52","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19.06.27. 선고 2017 다 212095 판결\n[ 민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52","source_registered_date":"2020-12-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excel_decision_date":"2019. 6. 27."}
{"case_id":"2017다261981","title":"[대법원]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설계도서의 창작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49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n[민사]\n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n☞ 대법원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outcome":null,"source_board_id":"49494","source_registered_date":"2021-09-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단229642","title":"[서울서부지법] 소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82","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2018 가단 229642 판결\n[ 민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82","source_registered_date":"2020-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단5126170","title":"[서울중앙지법] 소설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유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89","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2018 가단 5126170 판결\n[ 민사 ]\n원고는 20 편의 소설을 저작 , 출간하여 위 저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18 편의 소설 저작물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n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저작권 등록 이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그 파일을 공유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7489","source_registered_date":"2020-12-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단7061","title":"[청주지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62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청주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8 가단 7061\n[ 민사 ]\n1. 사실관계\n2017. 2. 16.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건축주 G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다음, 2017. 5. 18. 건축주 H, 설계자I(건축사무소 J)으로 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음. 한편 2017. 2. 16.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전기 , 소방 , 통신 , 설계도면에는 설계자인 '건축사무소 J'와 함께 도면작성자인 원고 회사 상호가 함께 표시되어 있음. 피고는 H 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설계사무소와의 관리관계 해결을 위해 G 에서 책임지기로 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G 에게 입금을 동의한다는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 이에 대해 H 는 G 에게 기성금을 송금하였음.\n2. 원고의 주장 및 판단\n1) 원고는 I(건축사무소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받아 2017. 7. 15.경까지 I에게 관련도면 일체를 납품하는데, 2017. 5. 29. H, 피고 , I 사이에 피고가 I 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I 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 제 3 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음.\n2) 이 사건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작성자인 원고가 저작자인데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도면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작성자만 바꾸어 유관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침해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함.\n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각 설계도서가 원고의 저작물인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는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 피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6629","source_registered_date":"2020-09-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합114717","title":"[서울남부지법]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121","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14 선고 2018 가합 114717 판결\n[ 민사 ]\n1. 사실관계\n원고는 미합중국 뉴욕 소재 법인이며 ,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 제조 , 복제 , 번역 및 실시권 허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회사로서 온라인 게임 C 를 출시하여 유통하고 있음.\n원고는 E 와 음악저작물 제작 관련 계약을 맺었고 , 이후 이 사건 음원들 에 대한 저작권을 미합중국 저작권청에 등록하였음 .\n피고는 주식회사 I 에게 이 사건 게임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 I 는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면서 배경음악으로 이 사건 음원들을 사용하였고, 게임 내에서는 이 사건 음원들의 각 명칭을 임의로 바꾸어서 표기하였음.\n이후 피고는 I 를 흡수합병함으로써 , I 의 기존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n2. 당사자 주장\n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음원들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원들을 게임의 배경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 이 사건 음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시하였음.\n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고 ,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음.\n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음원들의 저작권자가 원고가 아닌 E 이므로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 설령 E 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n또한 피고는 I 에게 이 사건 음원들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n3. 판단\n1) 이 사건 음원들은 저작권법 제 9 조 본문에 따라 원고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음원들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음.\n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 피고는 주식회사 I 에게 이 사건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음원의 개발 및 공급 제작을 도급하였으며 , I 는 J, K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음원들을 삽입하여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였으므로 , 이 사건 게임 속 배경음악의 제작은 J 내지 K 회사가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7121","source_registered_date":"2020-11-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합516867","title":"[서울중앙지법] 프로야구 응원가의 동일성유지권이 쟁점이 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4083","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attribution","integrity"],"criteria":["창작성","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o 서울중앙지법 2019.02.18 선고 2018가합516867\no 음악저작물이 프로야구 응원가로 사용되면서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함으로써\n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n- 악곡을 일부 변경하여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게 하거나 박자를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음악전문가가 아닌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n- 원래 가사 중 창작성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이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n- 이 사건의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44083","source_registered_date":"2019-04-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합551044","title":"[서울중앙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052","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9. 선고 2018 가합 551044\n[ 민사 ]\n1. 사실관계\n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n피고는 주식회사 D 로부터 E 프로그램 ( 이 사건 프로그램 ) 에 관한 이용을 허락 받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받는 등 사업이관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피고는 F 프로그램을 출시한 후 G 시청 , H 사업소 I 등에 설치한 후 이에 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여기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가 출시한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문제삼아 원고는 피고 프로그램의 삭제를 요구함.\n2. 법원의 판단\n1) 저작권 침해 여부\n(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n(2) 법원은 이 사건 증거를 판단한 결과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n(3) 이 사건 판단 결과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었고 ,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판단하였음.\n(4)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재산권인 복제권 또는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n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n피고는 자신이 원고와의 사업이전계약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에 합의해지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였고 , 또한 피고가 D 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관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권리는 D 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n3) 결론\n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였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7052","source_registered_date":"2020-11-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가합59144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EBS가 수능 대비 세계사 강의·교재·온라인 자료에 원고의 번역저작물을 출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명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8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EBS가 수능 대비 세계사 강의·교재·온라인 자료에 원고의 번역저작물을 출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명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85","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고정220","title":"[대전지법 홍성지원]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가 아닌자로 표시한 후 공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70","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선고 2018 고정 220 판\n[ 형사 ]\n1. 피고인은 B 노래가 수록된 E 교재를 출판하면서 B 노래의 저작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n2. 피고인은 피해자 G 가 작곡 , 작사한 F 노래 일부를 변형하여 E 교재에 수록하면서 저작자를 피고인으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outcome":null,"source_board_id":"47470","source_registered_date":"2020-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고정467","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타인의 음원 편곡 및 가창으로 음원 제작 판매로 저작권 침해 인정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988","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2019.2.19. 선고 2018고정467 저작권법 위반]\n[형사]\n인의 음원 편곡 및 가창으로 음원 제작 판매로 저작권 침해 인정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0988","source_registered_date":"2022-08-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나112374","title":"[대전지법] 편집저작물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7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2018 나 112374 판결\n[ 민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72","source_registered_date":"2020-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나2016131","title":"[서울고법] 일방적인 출판권설정계약 해지 통보 후 별도의 도서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47","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19. 02. 14. 선고 2018 나 2016131 판결\n[ 민사 ]\n원고는 참고서 및 학습지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도서의 저작자로서 2013 년경부터 학원업과 인터넷강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임 .\n원고는 피고 D, C 과 사이에 E, F, G 총 3 종의 도서 제작 등에 관하여 교재제작 및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도서를 출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도서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서의 출판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n법원은 원고의 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출판권설정계약상의 출판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7447","source_registered_date":"2020-12-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8도144","title":"[대법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표지갈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295","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ation","false_authorship"],"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n[형사]\n-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n☞ 실제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9295","source_registered_date":"2021-07-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134509","title":"[대구지방법원] 학술 연구 논문과 전시회의 전시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부정)","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39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2021. 1. 22. 2019 가단 134509 판결\n[ 민사 ]\n원고는 일제강점기 시대 예술가 I 를 구상주의자라는 관점에서 학술 연구 논문을 작성함 . 피고 재단법인 B 와 피고 C( 예술감독 ) 은 I 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 전시물 총 138 개 중 57 개가 원고의 논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 피고들은 I 은 구성주의자라는 결론 부분만을 이 사건 전시회의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논거를 통째로 옮겨서 전시물로 내놓았으며 , 원고 논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48398","source_registered_date":"2021-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048581","title":"[서울중앙지법]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편곡한 음악의 창작성 및 피고 음악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아기상어 저작권’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471","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048581 판결\n[민사]\n(원고 편곡 음악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n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편곡한 원고 음악은 i) 이 사건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였다기보다는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하여 악기를 추가한데 불과하고, ii) 전체 음계의 멜로디 스케일은 조성(Key)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체 음계의 멜로디 스케일을 정하고 음의 개수를 특정하여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 할 수 없으며, iii) 조성을 사장조(G Major)로 지정하는 것과 화성 진행방식을 변경한 것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부가되는 요소라 할 수 없고, iv) 많은 음악인들이 널리 사용한 드럼 샘플 소스를 활용하여 디스코 리듬을 만든 것에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편곡 음악에 이 사건 구전가요에 대하여 새롭게 부가된 창작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n(피고가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n가사, 원고 편곡 음악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 편곡 음악은 이 사건 피고 음악과 전혀 상이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outcome":null,"source_board_id":"49471","source_registered_date":"2021-08-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093741","title":"[서울중앙지법] 캐릭터 상품화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912","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 가단 5093741\n[ 민사 ]\n1. 사실관계\n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의 내용 중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보증금 명목으로 1 억 원을 제공하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최소보증금의 상당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최소보증금 중 12,440,000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였을 뿐, 나머지는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최소보증금 1 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n2. 피고의 주장\n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품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재고가 구매액 상당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행제공이 없어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 .\n② 피고의 상품 구매 목적은 사업의 활성화인데 , 원고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부문을 폐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소보증금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주장 .\n③ 피고는 이 사건 최소보증금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n3. 법원의 판단\n① 원고는 상당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 피고의 주문 시 언제든지 납품할 수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도 구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n② 원고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부문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 만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품판매를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n③ 이 사건 계약의 최소보증금 1 억 원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 억 원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6,000 만원으로 감액.","outcome":null,"source_board_id":"46912","source_registered_date":"2020-11-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119520","title":"[서울중앙지법] 반려동물 사료 제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76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 가단 5119520\n[ 민사 ]\n1. 원고의 주장\n원고는 미국 C 사와 제한된 독점 판매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 사의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 원고는 C 사의 사료제품에 대하여 광고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 그런데 피고가 C 사의 사료를 판매하면서 원고의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료 상세정보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배해상을 청구하였다 .\n2. 법원의 판단","outcome":null,"source_board_id":"46761","source_registered_date":"2020-10-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132172","title":"[서울중앙지법] 설계도서에 대한 복제권·전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75","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5. 선고 2019 가단 5132172 판결\n[ 민사 ]\n1. 사실관계\n피고 D 와 주식회사 F 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하는 용역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H 라는 상호로 조형물의 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 D 로부터 의뢰를 받아 조형예술가 I 와 함께 거제시의 상징캐릭터인 J, K 로 하는 G 남방과제등대와 북방파제 등대의 각 디자인 도안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 D 에게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 및 작품설명서를 제공하였다.\n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 하단에 피고 D 와 주식회사 F 를 기재하고 설계자를 피고 D 의 당시 이사직에 있던 L 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나 I 의 실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n2. 피고 B 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n피고 B 는 원고가 I 와 조합을 이루어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와 I 가 구성원이 되는 조합의 것인데 , 조합의 구성원 1 인인 원고만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며 , 뿐만 아니라 피고 B 는 M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G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 B 만을 상대로 이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B 의 이 부분 항변 이유 없으며 , 원고는 피고 B 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피고 적격에 문제가 없으며 가사 조합채무라 하더라도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채무의 채궈자는 대체성이 있는 조합의 금전지급 채무 이행을 구함에 있어 각각의 조합원들을 피고로 삼아 제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 된다고 하여 이 부분의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n3. 본안 판단\n원고는 피고 B 가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47375","source_registered_date":"2020-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26442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19가단5264420 판결]\n[민사]\n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008","source_registered_date":"2023-06-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29010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노래방 반주기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무단 사용한 영상 제작·송출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인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84","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노래방 반주기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무단 사용한 영상 제작·송출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인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84","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48541","title":"[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35","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19가단548541 판결]\n[민사]\n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035","source_registered_date":"2023-07-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단553833","title":"[수원지방법원] 원고의 서적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적을 출판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4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단553833 손해배상(저)]\n[민사]\n원고의 서적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적을 출판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342","source_registered_date":"2022-11-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103359","title":"[대전지방법원] 도서를 A4용지에 인쇄 및 제본하여 판매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395","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2021. 1. 14. 2019 가합 103359 판결\n[ 민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8395","source_registered_date":"2021-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106853","title":"[대전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65","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65","source_registered_date":"2024-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37427","title":"[서울중앙지법]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50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n○ [민사] 수험서 등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성 및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문제 된 사안으로서, 재판부는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n○ 사실관계\n- 원고는 입시학원 강사이고, ‘◎◎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제호\n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을 저 술하여 2012. 4. 16. 초판을 발행하였음. 원고\n서적에는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C,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을 게시하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n소개하고 있음.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이 그 중 일부임.\n- 원고는 피고가 허락 없이 원고 서적의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 중 ‘①\n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②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필살기 3. 문제\n읽고 바로 답 읽기’의 내용을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는\n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n○ 원고 서적의 저작물성 여부\n- 원고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n○ 저작권 침해여부\n- 피고가 원고의 위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n- 일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영상 및 게시글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n-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n아니하","outcome":null,"source_board_id":"46501","source_registered_date":"2020-09-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40744","title":"[서울중앙지법] 업무상 저작물성 및 저작인격권 침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50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물성","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n○ [민사] 이 사건 영상이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작권자가 법인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였고\n저작인격권의 침해도 없다고 본 사례\n○ 사실관계\n-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nA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n근무하였음.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 ◎◎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n중에 있음.\n-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모○○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였음.\n- 피고 대표이사 D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영상을 촬영하고 색보정 등 편집을 거쳐 최종 완성본을 D에게 보냈음.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음.\n○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n-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을\n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n사항에 그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짐.\n- 다 만,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에 충분함. 따라서 이와 별도로 저작자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함.\n○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n- 원고들은 피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n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outcome":null,"source_board_id":"46500","source_registered_date":"2020-09-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excel_decision_date":"2020. 6. 19."}
{"case_id":"2019가합54112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40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적 표현"],"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2019 가합 541129 판결\n[ 민사 ]\n피고 서적과 원고 시나리오는 모두 세종이 신미대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내용임 . 이 둘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소재 , 인물의 설정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 시나리오는 피고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48403","source_registered_date":"2021-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4939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판단","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4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2차적저작물","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2019가합549390 판결\n[민사]\n원고는 피고로부터 게임회사의 테스트에 필요한 음악 제작을 요청받아 1997. 11. 부터 12월경 피고의 작업실에 가서 음악을 만들어 G 파일로 저장함. 원고는 뒤늦게 G 음악이 D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 등이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18. 1. 10.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침. 피고는 원고가 작곡한 G 음악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용함으로써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원고의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n원고가 2018. 1. 10.에 이르러 H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을 창작연월일을 I일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사실은 인정함.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한 음악저작물의 파일은 원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저작권 등록 무렵에 인터넷에서 D 배경음악 미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오디오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음악이 실제로 I일자 작곡된 것임을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이 외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1997. 11. 부터 12월경 G 라는 제목의 음악을 작곡하였고 이것이 D 게임의 배경음악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을 기각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8640","source_registered_date":"2021-05-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7080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웹툰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하여 광고수익금을 얻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3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합570806 판결\n[민사]\n원고는 온라인 웹툰의 작가들로서 각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임. 피고 A은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D 웹사이트를 제작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파싱 프로그램)을 제작, 사용하여 위 D 웹사이트에 해당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였고, 그런 다음 위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함. 피고 B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 웹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웹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업무를 담당함. 피고 C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함.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E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웹툰 1,608편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하여 광고수익금 약 9억 5천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에 각각 징역형을 선고함.\n또한, 피고인들은 웹툰에 관한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불법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1차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과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전체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8637","source_registered_date":"2021-05-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가합58842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2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n[민사]\n원고의 저작물(웹소설)과 피고의 저작물(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2126","source_registered_date":"2023-08-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단2659","title":"[창원지법]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웹툰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50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창원지방법원 2020. 02. 19. 선고 2019 고단 2659 판결\n[ 형사 ]\n피고인들은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 피해자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각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웹툰 3,327 편 (164,482 건 ) 을 무단으로 ‘F’ 사이트에 게시하였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47503","source_registered_date":"2020-12-3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단2763","title":"[청주지법]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노래를 복제하여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500","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청주지방법원 2020. 03. 19. 선고 2019 고단 2763 판결\n[ 형사 ]\n피고인은 음악관련 악기와 서적 등을 판매하는 자이며 , 2019. 4. 29. ‘ 효도라디오 ’ 를 판매하면서 6303 곡의 노래가 들어있는 MicroSD 메모리카드 1 개를 삽입하여 제공하였음 .\n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86 곡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나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47500","source_registered_date":"2020-12-3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단3631","title":"[인천지법 부천지원] 캐릭터 피규어를 불법 복제한 완구를 수입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93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7. 선고 2019 고단 3631\n[ 형사 ]\n저작권법 제 136 조 제 2 항 제 4 호 , 제 12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outcome":null,"source_board_id":"46932","source_registered_date":"2020-11-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단9348","title":"[인천지법] 캐릭터 저작물을 사용한 위조 상품을 수입 및 판매 계획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257","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 고단 9348\n[ 형사 ]\n피고인은 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 캐릭터 화분을 국내에 있는 자신의 사이트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음.\n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의 화분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 · 배포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였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7257","source_registered_date":"2020-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정1007","title":"[서울남부지법]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사진을 도용 및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8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선고 2019 고정 1007 판결\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80","source_registered_date":"2020-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정1107","title":"[서울동부지법] 사진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68","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2019 고정 1107 판결\n[ 형사 ]\n1. 사실관계\n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계정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미리보기 이미지 화면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의 저작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소가 제기된 사례임 .\n2. 판단\n이 사건 사진은 주식회사 M 과, O 사이에 체결된 영상제작용역계약에 따라 O 소속 촬영감독 K 가 업무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며 , 그의 창작성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음.\n나아가 이 사건 사진은 M 과 O 사이에 체결된 영상제작용역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M 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nH 는 M 으로부터 양수대금을 지불하고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여 결국 이 사건 사진의 저작재산권은 H 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음.\n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위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H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피고인에게 그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벌금을 선고하였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7368","source_registered_date":"2020-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정1244","title":"[의정부지법] 유사 상품 판매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054","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 고정 1244\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054","source_registered_date":"2020-11-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정209","title":"[대전지법 서산지원] 만화 전권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69","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선고 2019 고정 209 판결\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69","source_registered_date":"2020-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정233","title":"[춘천지법] 의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76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춘천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 고정 233\n[ 형사 ]\n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의류를 판매하면서 의류 중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표시한 래시 가드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 .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유로 형사처벌 받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6762","source_registered_date":"2020-10-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정667","title":"[창원지법]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97","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창원지방법원 2020. 02. 19. 선고 2019 고정 667 판결\n[ 형사 ]\n피고인은 2017. 11. 14.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주식회사 AB 가 저작자인 캐릭터의 사용 승낙없이 제조된 위조 봉제인형 124 개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97","source_registered_date":"2020-12-3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정861","title":"[인천지법 부천지원] 신문 기사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99","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01. 13. 선고 2019 고정 861 판결\n[ 형사 ]\n피고인은 1 인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사를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n한편 , 이는 저작권법 제 140 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99","source_registered_date":"2020-12-3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고정911","title":"[청주지법] 음원 파일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96","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청주지방법원 2020. 02. 21. 선고 2019 고정 911 판결\n[ 형사 ]\n피고인은 좌판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가수들이 실연한 178 곡의 음원 파일을 포함하여 최신가요 6400 곡이 저장된 SD 메모리카드를 MP3 플레이어와 함께 판매하였음 .\n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된 음원 파일을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 벌금에 처하였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47496","source_registered_date":"2020-12-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구합66980","title":"[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음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7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음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279","source_registered_date":"2025-07-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나3502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지컬 대본 유출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40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2019 나 35024 판결\n[ 민사 ]\n뮤지컬 C 대본을 창작한 원고는 2005 년 연예기획사인 ( 주 )K 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 대본을 제공하였는데 , K 의 드라마제작 본부장이던 피고가 드라마 C 의 작가인 I, J 에게 위 대본을 유출하였고 , I,J 이 원고의 저작물인 위 대본에 의거하여 드라마 C 의 극본을 집필하고 제작 , 방송하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또는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C 프로젝트가 중단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봅 제 125 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outcome":null,"source_board_id":"48402","source_registered_date":"2021-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나76544","title":"[서울중앙지법]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02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6. 선고 2019 나 76544\n[ 민사 ]\n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음.\n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쌍방협의 하에 원고의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피트니스 센터 외 1 곳에 부착하였음.\n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자신의 사진이 헬스장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 회사에 사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음.\n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의 초상권이나 사진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의 사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부착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함.\n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진 철거 요청에 바로 응하여 사진을 철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 이는 기존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outcome":null,"source_board_id":"47020","source_registered_date":"2020-11-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노508","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타인 음원 편곡 및 가창 음원 제작 판매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98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20198.23 선고 2019노508 저작권법 위반]\n[민사]\n타인 음원 편곡 및 가창 음원 제작 판매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0989","source_registered_date":"2022-08-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19다283725","title":"[대법원]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67","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019다283732(병합), 2019다283749(병합) 판결]\n[민사]\n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 사안에서 위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을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1967","source_registered_date":"2023-06-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122496","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건축계약에서 도면을 제출한 후 건축계약이 파기되었고 새로운 건축가를 찾아 건물을 지은 것이 기존 건축 도면과 비슷하여 저작권침해의 소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3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0가단122496 판결]\n[민사]\n원고와의 건축계약에서 피고에게 도면을 제출한 후 건축계약이 파기되었고 피고가 새로운 건축가를 찾아 건물을 지은 것이 원고가 제출한 건축 도면과 비슷하여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37","source_registered_date":"2023-04-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289846","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제품 판매를 위한 영상물 및 이미지에 제품의 종류만 바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96","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0가단289846 판결]\n[민사]\n제품 판매를 위한 영상물 및 이미지에 제품의 종류만 바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96","source_registered_date":"2023-06-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004051","title":"[서울지방법원] '다류를 판매하는 회사와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3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004051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39","source_registered_date":"2023-04-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004839","title":"[서울지방법원] 판매 및 교체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4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004839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40","source_registered_date":"2023-04-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00485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카페 매장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4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가단5004853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42","source_registered_date":"2023-04-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00487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여성 의류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브랜드 회사가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43","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004877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43","source_registered_date":"2023-04-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02182","title":"[광주지방법원]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림 23개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38","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가단502182 판결\n[민사]\n피고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복지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파주시로부터 D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23개를 D시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음. 피고는 D시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이 사건 그림을 삭제하거나 위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위 그림을 볼 수 없도록 하지 않음. 이에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outcome":null,"source_board_id":"48638","source_registered_date":"2021-05-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14717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4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분리) 선고]\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49","source_registered_date":"2023-05-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18468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카페 매장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5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184681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50","source_registered_date":"2023-05-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18737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54","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187376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54","source_registered_date":"2023-05-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18738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스포츠 의류, 스포츠 용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55","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187383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55","source_registered_date":"2023-05-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19225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의류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61","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192255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61","source_registered_date":"2023-05-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19832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요식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6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198321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62","source_registered_date":"2023-05-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20256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타이어 판매 및 교체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3","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202565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73","source_registered_date":"2023-05-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25337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들이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작품을 사용하여 도서를 제작,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0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0. 27. 선고 2020 가단 5253372 손해배상 ( 저 )\n[ 민사 ]\n피고들이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작품을 사용하여 도서를 제작 ,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04","source_registered_date":"2024-08-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단531329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글과 그림을 직접 창작한 웹툰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의 필명을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7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n[민사]\n원고가 글과 그림을 직접 창작한 웹툰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의 필명을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73","source_registered_date":"2023-12-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합53696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의 이름으로 저작권등록을 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명령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52","work_types":[],"legal_tags":["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2. 14 선고 2020 가합 536963 저작자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n[ 민사 ]\n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의 이름으로 저작권등록을 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명령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52","source_registered_date":"2024-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합57695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68","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n[민사]\n원고의 물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한 피고들이 원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68","source_registered_date":"2023-05-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가합58931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89318 판결]\n[민사]\n원고가 발행한 저작물을 피고가 허락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의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71","source_registered_date":"2023-05-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단2779","title":"[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만든 문제집을 발행 및 판매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82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8. 2020고단2779 판결\n[형사]\n피고인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인 문제집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문제집F를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8820","source_registered_date":"2021-06-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1154","title":"[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신문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17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24. 서고 2020 고정 1154 판결\n[ 형사 ]\n피고인 A 는 C 신문사의 소속 기자이고 ,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위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임 .\n피고인은 C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촬영한 스케이트장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였음. 이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소되었음.\n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 과 신문사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그 업무에 관하여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각 벌금에 처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7179","source_registered_date":"2020-1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129","title":"[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81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7. 선고 2020 고정 129\n[ 형사 ]\n1. 사실관계\n피고인은 블로그 검색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중 작성일이 후순위인 게시물은 유사문서로 분류되어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홍보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유사문서 공격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함 .\n2. 쟁점\n(1) 업무방해\n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본문 내용 중 광고가 제외된 부분을 자신의 게시물에 붙여넣기 하고 기존의 게시물은 신고하여 게시글이 게시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총 5 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n(2) 저작권법 위반\n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 ( 게시물 ) 중 광고를 제외한 부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둔 게시물에 붙여넣기를 한 것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outcome":null,"source_board_id":"46810","source_registered_date":"2020-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141","title":"[서울서부지법] 만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70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20 고정 141\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6707","source_registered_date":"2020-10-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215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2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false_authorship"],"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2020고정2156 판결\n[형사]\n피고인은 피해자 B 등 총 7명과 공동저자로서 D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출간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문제집의 일부에 대해 집필하였다. 피고인은 D 출판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해 'G‧A 공편저'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함. 이에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의 미약 등을 참작하여 선고가 유예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8628","source_registered_date":"2021-05-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304","title":"[서울남부지법] 제품 착용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65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5. 선고 2020 고정 304\n[ 형사 ]\n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류제품 착용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 또는 복사한 후, 이를 제품광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46657","source_registered_date":"2020-10-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308","title":"[대구지법서부지원] 블로그에 게시한 제품의 사용 후기 및 사진을 동의 없이 복제 및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038","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법서부지원 2021. 1. 5. 선고 2020 고정 308 판결\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8038","source_registered_date":"2021-03-1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380","title":"[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특정 실연자가 가창한 음반을 원곡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판매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5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창작성","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380 판결\n[형사]\n피고인은 음반제작·판매일을 하는 사람임.\n피고인은 특정 실연자가 가창한 음원에 대하여 해당 실연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를 복제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였으나, 음악 저작권자로부터는 허락을 받지 아니함.\n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음악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음악 저작권자의 원곡과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음반의 곡은 악곡의 구성, 가락과 리듬, 화성, 악기 구성 및 연주가 대부분 동일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outcome":null,"source_board_id":"50152","source_registered_date":"2021-12-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400","title":"[서울북부지법]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제품 사진을 저작자 허락없이 무단 게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259","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8. 2020 고정 400\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259","source_registered_date":"2020-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43","title":"[수원지법 안양지원] 교재를 허락없이 유상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809","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9. 선고 2020 고정 43\n[ 형사 ]\n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교재를 허락없이 강사들에게 유상배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에 같은 교재를 무상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두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 받게 됨.","outcome":null,"source_board_id":"46809","source_registered_date":"2020-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55","title":"[광주지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진저작물을 캡쳐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05","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 고정 55\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7305","source_registered_date":"2020-12-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583","title":"[부산지법동부지원] 캐릭터를 디폼블럭으로 제작 및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409","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법동부지원 2021. 2. 3. 2020 고정 583 판결\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8409","source_registered_date":"2021-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고정712","title":"[대구지법 서부지원] 일본인과 미국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493","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712 판결\n[형사]\n일본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 100개, 미국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 220개 등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9493","source_registered_date":"2021-09-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나3137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문구 중 단 2글자에만 원고의 서체가 사용되었고 인터넷에 동일한 서체의 이미지가 검색되어 서체프로그램 복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 나 31370 판결\n[ 민사 ]\n피고는 인쇄 , 출판 및 광고기획을 서비스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블로그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함 . 당시 제작된 현수막에는 원고가 저작권자인 폰트가 2 글자에 사용됨 . 원고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 .\n서체 프로그램은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 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체 도안 자체는 그 자체가 창작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음 .\n피고가 사용한 홍보 문구 중 2 글자는 원고의 서체와 그 수치값이 오차 없이 일치하긴 하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n또한 문구 중 단 2 글자만 피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n더하여 피고가 현수막을 제작하기 전 ‘F’ 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어 인터넷에 피고가 제작한 현수막에 쓰인 서체와 동일한 서체의 F 드라마 제목의 이미지가 다수 검색되는 것은 피고가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지지하지 못함 . 현재 피고가 사용한 서체와 동일한 이미지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가 현수막을 제작할 당시에도 그러한 이미지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outcome":null,"source_board_id":"50292","source_registered_date":"2021-12-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나64345","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서체 파일(폰트)을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9","work_types":["visual","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 나 64345 판결\n[ 민사 ]\n피고는 유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유통업 음악 콘텐츠 제작 업체임 . 피고의 직원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이벤트 페이지를 업로드함 . 피고의 직원은 해당 페이지에 문구를 기재하면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사용함. 해 당 이미지에는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서체가 포함됨 . 피고는 2015 년 8 월경 해당 페이지 를 업로드했고 2018 년 8 월부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시작되며 2019 년 초에 페이지 를 삭제함 .\n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서체 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됨 .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됨 .\n피고는 위 페이지 를 제작한 직원의 고용주로서 직원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휘 · 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n피고가 사용한 폰트 소프트웨어 계약서에는 서체 프로그램 ( 종류에 따라 253 타입 605 종 , 271 타입 645 종 등 ) 기본 사용료 242 만원 , 홍보용은 추가로 110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피고가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은 하나에 불과하고 수백 종에 이르는 서체 프로그램의 개별 이용료가 따로 산정되어있지 않아 통상적인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움 .","outcome":null,"source_board_id":"50299","source_registered_date":"2021-12-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노173","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인용한 것에 관한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406","work_types":["literary"],"legal_tags":["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8. 2020 노 173 판결\n[ 형사 ]","outcome":null,"source_board_id":"48406","source_registered_date":"2021-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노53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저작물에 복제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60","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노539 판결]\n[형사]\n원심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저작물에 복제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게 2차적저작물이 아닌 단순 복제이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없음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60","source_registered_date":"2023-05-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도10180","title":"[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위험범임을 설시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521","work_types":[],"legal_tags":["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n[민사]\n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위험범임을 설시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2521","source_registered_date":"2023-12-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excel_decision_date":"2023. 11. 30."}
{"case_id":"2020도13556","title":"[대법원] 편집저작물(교재)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 도 13556 선고\n[ 형사 ]\n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임 .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작성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하고 이를 창작성 있게 분류하고 배열해야 함 .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함 .\n두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때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음 .\n피해자의 교재 중 제 5 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개인적 학식과 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재해사례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선별 및 배치한 편집저작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됨 . 이에 따라 제 5 장이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으로 특정됨 .","outcome":null,"source_board_id":"50296","source_registered_date":"2021-12-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0도6425","title":"[대법원]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大望)’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78","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n[형사]\n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n-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 이전에 공표되어 대한민국에서 소급하여 보호를 받게 된 회복저작물이고, 1975년판 '대망 <1권>'은 위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저작물임. 피고인들은 1975년판 '대망 <1권>'의 내용을 일부 수정·증감하여 2005년판 '대망 <1권>' 을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회복저작물인 소설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n- 2005년판 '대망 <1권>' 의 수정·변경된 내용들에 의해 1975년판과 2005년판 사이의 동일성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975년판의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하였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outcome":null,"source_board_id":"47378","source_registered_date":"2020-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10080","title":"[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작사,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402","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수원지방법원 ] 2024. 5. 16 선고 2021 가단 10080 부당이득금반환 등\n[ 민사 ]\n원고가 작사 ,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2 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02","source_registered_date":"2024-10-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227036","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을 피고가 허락 범위 이상으로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408","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 5. 24 선고 2021 가단 227036 손해배상 ( 기 )\n[ 민사 ]\n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을 피고가 허락 범위 이상으로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08","source_registered_date":"2024-10-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520661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도서 분류에 있어서 도서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류한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4","work_types":["literary"],"legal_tags":["integrity"],"criteria":["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가단5206618 판결]\n[민사]\n도서관의 직원인 피고들이 원고의 도서를 구매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역사적 관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책'으로 분류한 것을 저작권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74","source_registered_date":"2023-05-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65420","title":"[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4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65420 판결]\n[민사]\n사진저작물을 복제하여 인터넷에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049","source_registered_date":"2023-07-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단8838","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6","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8838 판결]\n[민사]\n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16","source_registered_date":"2023-08-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20761","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20761 판결]\n[민사]\n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2002","source_registered_date":"2023-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25193","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연극 대본과 유사한 피고의 연극 대본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4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3543","source_registered_date":"2024-11-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excel_decision_date":"2024. 7. 11."}
{"case_id":"2021가합36748","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에게는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9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에게는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94","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05805","title":"[서울지방법원] 원고의 제품(노트북스킨)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8","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지방법원 2022. 12. 9. 2021 선고 가합505805 판결]\n[민사]\n원고가 만든 노트북스킨을 피고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품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부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78","source_registered_date":"2023-05-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1277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평화의 소녀상의 출판물 사용이 문제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59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합512773 판결]\n[민사]\n평화의 소녀상을 소재로 삼고 이 조형물의 표현요소 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서적을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0596","source_registered_date":"2022-03-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15369","title":"[서울지방법원] 피고가 입사하기 전 만든 프로그램을 피고 입사 후 회사에서 발전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 '업무상저작물', '2차적저작물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본소, 반소 모두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81","work_types":[],"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15369(본소) 판결 2021가합575736(반소) 판결]\n[민사]\n피고가 입사시에 프로그램을 가져와 사용하면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발전시킨것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주장으로 피고가 퇴사이후 사용한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반소의 원고)는 피고의 저작물을 발전시킨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역으로 퇴사 이후 원고회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반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모두 인정하지 않아 본소, 반소 모두 공소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81","source_registered_date":"2023-05-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1655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해준 웹 페이지를 피고가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265","work_types":[],"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16553 판결]\n[민사]\n원고가 피고에게 제작해준 웹 페이지를 피고가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265","source_registered_date":"2023-10-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1762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자신이 건축물의 저작자인 것처럼 건축물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51","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7. 선고 2021가합517624 손해배상(지)]\n[민사]\n자신이 건축물의 저작자인 것처럼 건축물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1351","source_registered_date":"2022-12-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3258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B2B 서비스'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9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532586 판결]\n[민사]\n원고와 피고사이의 E-Book에 대한 'B2B 서비스'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주장 인터넷상의 복제·전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B2B 서비스'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 공소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93","source_registered_date":"2023-12-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4191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개발한 원고 앱이 실질적 유사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및 소스코드 삭제를 명한 판결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83","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개발한 원고 앱이 실질적 유사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및 소스코드 삭제를 명한 판결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83","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4428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저작권을 가진 원저작물의 원고의 2차적저작물 제작에 피고가 참여함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았다고 본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398","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5. 10 선고 2021 가합 544282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n[ 민사 ]\n피고가 저작권을 가진 원저작물의 원고의 2 차적저작물 제작에 피고가 참여함으로써 2 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았다고 본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398","source_registered_date":"2024-10-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4528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9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4285 판결]\n[민사]\n원고는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복제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94","source_registered_date":"2023-12-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4655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리서치 보고서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6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1. 12 선고 2021 가합 54655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n[ 민사 ]\n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리서치 보고서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65","source_registered_date":"2024-08-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4698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개발자가 퇴사 후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39","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개발자가 퇴사 후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39","source_registered_date":"2025-1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5810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쓴 논문을 피고가 표절하여 만든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2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쓴 논문을 피고가 표절하여 만든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528","source_registered_date":"2024-11-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6626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업무상 사진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 웹페이지나 SNS에 게시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58","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2. 22 선고 2021 가합 566268 손해배상 ( 지 )\n[ 민사 ]\n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업무상 사진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 웹페이지나 SNS 에 게시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58","source_registered_date":"2024-08-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70441","title":"[서울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1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570441 판결]\n[민사]\n원고의 어문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1912","source_registered_date":"2023-05-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7240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과 피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침해 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13","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572409 판결]\n[민사]\n원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과 피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침해 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13","source_registered_date":"2023-05-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7985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상세페이지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복제한 부분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4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79851 판결]\n[민사]\n피고가 원고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무단 복제하여 피고들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삽입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상세페이지를 복제한 부분은 피사체를 그대로 나타낸 사진저작물로서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46","source_registered_date":"2023-08-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9263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드라마 음악 사용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신탁관리단체 의무 위반 여부를 모두 부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77","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드라마 음악 사용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신탁관리단체 의무 위반 여부를 모두 부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77","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9297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의류 쇼핑몰 상품사진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7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의류 쇼핑몰 상품사진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76","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가합59746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원고의 음식 사진이 사진저작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19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0. 20. 선고 2021 가합 597460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n[ 민사 ]\n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원고의 음식 사진이 사진저작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199","source_registered_date":"2024-08-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단1655","title":"[부산지방법원] 영화 캐릭터로 제작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9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1고단1655 판결\n[형사]\n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덴마크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캐릭터로 제작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5,370점(정품 시가 421,573,940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outcome":null,"source_board_id":"50193","source_registered_date":"2021-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단3285","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251","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2.5.29. 선고 2021고단3285 저작권법위반]\n[형사]\n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251","source_registered_date":"2022-11-1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단745","title":"[대구지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 저작물이 복제되어 있는 휴대폰 그립톡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고, 해당 휴대폰 그립톡을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43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745 판결\n[형사]\n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권자임. 해당 캐릭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음.\n피고인은 피해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가 휴대폰 그립톡으로 복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그립톡 사진을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캐릭터 저작물이 복제된 휴대폰 그립톡을 판매하여 피해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outcome":null,"source_board_id":"49432","source_registered_date":"2021-08-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단777","title":"[부산지방법원] 일본만화를 복제하여 한글로 번역 후 무단으로 인터넷에 배포해 해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0","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 고단 777 판결\n[ 형사 ]\n피고인은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 상습적으로 일본 만화를 한글로 번역해 임의로 복제 및 배포함 .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는 부산에 있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759 회에 걸쳐 일본 만화를 한글로 번역해 배포함 . 2017 년부터 3 년간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일본만화를 복제하고 번역하여 804 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하는 것을 공모하여 일본인 만화가인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outcome":null,"source_board_id":"50290","source_registered_date":"2021-12-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정1214","title":"[수원지방법원] 실용적 목적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부정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593","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정1214 판결]\n[형사]\n배경을 흰색으로 하여 자전거 바퀴 한 쪽을 평면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한 사진은 피사체 모습과 구도, 촬영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제품의 상 표를 부각하고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 및 판매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0593","source_registered_date":"2022-03-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정2110","title":"[인천지방법원] 사진이미지를 쇼핑몰에 업로드하여 이용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736","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정2110 판결]\n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 2장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위 ’D‘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만원 부과 사례","outcome":null,"source_board_id":"50736","source_registered_date":"2022-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정213","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곡, 개작하여 음반으로 제작, 배포, 판매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80","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고정213 판결]\n[형사]\n음악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곡, 개작하여 ‘애니유아동요’라는 CD/DVD 음반을 제작, 배포, 판매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80","source_registered_date":"2023-06-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정33","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인터넷 쇼핑몰에 편집저작물 이미지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시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75","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정33 판결\n[형사]\n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편집저작물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함.","outcome":null,"source_board_id":"50175","source_registered_date":"2021-12-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정348","title":"[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그 사이트와 체결한 저작물 사용범위를 초월하여 이미지를 이용한 사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2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48 판결\n[형사]\n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임.\n피고인 B는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및 홍보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n검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복제하여 피고인 소속 회사가 관리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등 이미지 제공 사이트(회사)와 체결한 저작물 사용범위를 초월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outcome":null,"source_board_id":"50121","source_registered_date":"2021-12-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고정95","title":"[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소설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2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8. 17. 선고 2021고정95 저작권법위반]\n[형사]\n소설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326","source_registered_date":"2022-11-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나1061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웹페이지 화면구성 등을 지원하는 ‘템플릿’을 '기능저작물'로 보고 원고가 만든 '템플릿'은 다른 쇼핑물 업체와 특별한 차이가 없어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46","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10615 판결]\n[민사]\n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웹페이지 화면구성 등을 지원하는 ‘템플릿’을 '기능저작물'로 보고 원고가 만든 '템플릿'은 웹페이지에서 상품, 각종 이벤트, 공지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고객들의 집중력을 높이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및 주요정보가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텍스트 및 이미지의 위치‧구성을 정하는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 이미 다른 기업들이나 쇼핑몰 업체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방식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46","source_registered_date":"2023-05-3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나1109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동시를 무단으로 수록한 책을 출판·배포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4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나11090 손해배상(저)]\n[민사]\n원고의 동시를 무단으로 수록한 책을 출판·배포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344","source_registered_date":"2022-11-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나2008543","title":"[서울고등법원] 원심(저작권 양도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교재를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항소 기각","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41","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08543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n[민사]\n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합520289, 저작권 양도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교재를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항소 기각","outcome":null,"source_board_id":"51341","source_registered_date":"2022-11-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나32007","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촬영사진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4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나32007 판결]\n[민사]\n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촬영사진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49","source_registered_date":"2023-06-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나5276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전래동요를 편곡한 원고의 곡을 피고가 저작권침해하여 피고의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편곡한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540","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n[민사]\n전래동요를 편곡한 원고의 곡을 피고가 저작권침해하여 피고의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편곡한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540","source_registered_date":"2023-12-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나55034","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의류수입 및 판매업브랜드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4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55034 판결]\n[민사]\n'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40","source_registered_date":"2023-05-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노1369","title":"[서울지방법원] 웹툰에 공동저작자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공동저작자로 평가될 만한 기여가 없어 공동저작자를 부정하고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9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217 판결]\n[형사]\n웹툰에 공동저작자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공동저작자로 평가될 만한 기여가 없어 공동저작자를 부정하고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93","source_registered_date":"2023-06-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노1570","title":"[창원지방법원] 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6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창원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노1570 판결]\n[형사]\n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67","source_registered_date":"2023-05-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노2157","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PPT 자료와 인터넷 블로그를 참조하여 학습모듈을 제작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07","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법 2022.6.21. 선고 2021노2157 저작권법위반 기각]\n[형사]\nPPT 자료와 인터넷 블로그를 참조하여 학습모듈을 제작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307","source_registered_date":"2022-11-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다219116","title":"[대법원]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촬영한 장신구 착용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32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n[민사]\n- 원고는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에게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해당 사진의 사용 기간에 관하여 피고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였다.\n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았다(초상권 침해 부정).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기간은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outcome":null,"source_board_id":"49323","source_registered_date":"2021-07-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다246804","title":"[대법원]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66","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46804 판결]\n[민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프로그램의 창작성 및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 그램 사이의 의거성이 인정되나,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66","source_registered_date":"2023-06-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1다272001","title":"[대법원] 원고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허락 없이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32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대법원 ] 2024. 7. 11 선고 2021 다 272001 손해배상 ( 지 )\n[ 민사 ]\n원고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허락 없이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 시험 종료 후에도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328","source_registered_date":"2024-09-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단200187","title":"[인천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91","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591","source_registered_date":"2024-11-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단230664","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휴대폰 케이스 이미지를 캡처 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사건에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지급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2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230664 판결]\n[민사]\n저작자의 저작물이 인쇄된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고 그 휴대폰 케이스 이미지를 캡처 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사건에서 저작자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27","source_registered_date":"2023-04-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단232844","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가 무단으로 인쇄된 휴대폰 케이스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51","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 12. 8 선고 2022 가단 232844 손해배상 ( 저 )\n[ 민사 ]\n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가 무단으로 인쇄된 휴대폰 케이스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51","source_registered_date":"2024-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단277939","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의 앨범 사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055","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3.8.18 선고 2022가단277939 손해배상(지)\n[민사]\n원고의 앨범 사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055","source_registered_date":"2024-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단529440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복제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09","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1. 14. 선고 2022 가단 5294407 손해배상 등\n[ 민사 ]\n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복제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09","source_registered_date":"2024-08-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단74160","title":"[의정부지방법원]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원고의 문구도안을 피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용기에 무단으로 사용 및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260","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의정부지방법원 ] 2024. 1. 11 선고 2022 가단 74160 손해배상 ( 기 )\n[ 민사 ]\n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원고의 문구도안을 피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용기에 무단으로 사용 및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260","source_registered_date":"2024-08-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1659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영어교재 무단복제·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7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영어교재 무단복제·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74","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2423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임상심리사 등 자격시험 수험서 무단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7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임상심리사 등 자격시험 수험서 무단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73","source_registered_date":"2025-08-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2532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웹소설 불법 업로드에 대해 배타적발행권 침해만 인정한 저작권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68","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웹소설 불법 업로드에 대해 배타적발행권 침해만 인정한 저작권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68","source_registered_date":"2025-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2740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의 유등을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512","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27406 판결]\n[민사]\n원고가 자신의 유등을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512","source_registered_date":"2023-12-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3439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들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부분을 복제했다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30","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들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부분을 복제했다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30","source_registered_date":"2026-06-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3696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본 이미지 단순 변형에 불과해 창작성 부정, 저작권등록 말소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67","work_types":["visual"],"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본 이미지 단순 변형에 불과해 창작성 부정, 저작권등록 말소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67","source_registered_date":"2025-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4114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어떠한 저작물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저작물을 이용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기에 피고에게 침해금지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490","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어떠한 저작물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저작물을 이용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기에 피고에게 침해금지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90","source_registered_date":"2024-11-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4546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제품 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제품 상세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2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제품 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제품 상세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527","source_registered_date":"2024-11-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5314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사진에 대한 복제·공중송신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5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사진에 대한 복제·공중송신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59","source_registered_date":"2025-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5846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AI 기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의 기사 링크·요약은 저작권 침해 아님으로 판단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5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AI 기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의 기사 링크·요약은 저작권 침해 아님으로 판단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58","source_registered_date":"2025-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5995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광고 이미지 무단 사용을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5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광고 이미지 무단 사용을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53","source_registered_date":"2025-10-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가합56824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 등록 캐릭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5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 등록 캐릭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57","source_registered_date":"2025-08-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단79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광고 동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공중송신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25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14. 선고 2022고단795 저작권법위반]\n[형사]\n광고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공중송신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252","source_registered_date":"2022-11-1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1109","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캐릭터 도안이 무단으로 복제된 키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및 판매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7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정1109 판결]\n[형사]\n캐릭터 도안이 무단으로 복제된 키링 및 피규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74","source_registered_date":"2023-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1809","title":"[인천지방법원]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블로그에 파일로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94","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정1809 판결]\n[형사]\n타인의 어문저작물을 블로그에 파일로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2094","source_registered_date":"2023-07-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203","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어문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09","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정203 저작권법위반]\n[형사]\n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어문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309","source_registered_date":"2022-11-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228","title":"[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2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9. 선고 2022고정228 저작권법위반]\n[형사]\n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320","source_registered_date":"2022-11-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241","title":"[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22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7. 선고 2022고정241 판결]\n[형사]\n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221","source_registered_date":"2023-09-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57","title":"[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무단으로 복제된 일러스트 이미지 4장을 포함한 레포트 pptx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24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4.27. 선고 2022고정57 저작권법위반]\n[형사]\n무단으로 복제된 일러스트 이미지 4장을 포함한 레포트 pptx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244","source_registered_date":"2022-11-0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716","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32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2고정716 저작권법위반]\n[형사]\n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322","source_registered_date":"2022-11-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806","title":"[부산지방법원] 음원 81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7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806 판결]\n[형사]\n음원 81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70","source_registered_date":"2023-06-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고정816","title":"[수원지방법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저작물을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81","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26. 2022고정816 판결]\n[형사]\n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81","source_registered_date":"2023-06-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나2000485","title":"[서울고등법원] 원고가 설계한 골프 코스를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스크린골프시스템용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건에서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313","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 2024. 2. 1 선고 2022 나 2000485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n[ 민사 ]\n원고가 설계한 골프 코스를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스크린골프시스템용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건에서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313","source_registered_date":"2024-09-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나2027121","title":"[서울고등법원] 게임사와 개발자가 디자인한 캐릭터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게임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3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게임사와 개발자가 디자인한 캐릭터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게임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34","source_registered_date":"2025-08-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나2047804","title":"[서울고등법원] 원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험서를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53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47804 판결]\n[민사]\n원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험서를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536","source_registered_date":"2023-12-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나4071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출판계약 이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047","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1 선고 2022나40712 저작권사용료 등 청구의 소 판결]\n[민사]\n출판계약 이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047","source_registered_date":"2024-06-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나50370","title":"[서울지방법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작곡된 노래를 유통받아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57","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0370 판결]\n[민사]\n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작곡된 노래를 유통받아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057","source_registered_date":"2023-07-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나53297","title":"[서울고등법원]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서체를 캡쳐하여 도안을 떠서 사용한 것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32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53297 판결]\n[민사]\n원고가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 피고는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서체를 캡쳐하여 도안을 떠서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321","source_registered_date":"2023-10-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나7234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화장품 매장에서 음원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행위가 판매용 음반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침해로 인정되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저작권법 분쟁 사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55","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화장품 매장에서 음원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행위가 판매용 음반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침해로 인정되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저작권법 분쟁 사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55","source_registered_date":"2025-10-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노1100","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인이 쇼핑몰에서 사용한 '프라이펜 5종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1100 판결]\n[형사]\n피고인이 쇼핑몰에서 사용한 '프라이펜 5종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10","source_registered_date":"2023-08-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노2086","title":"[대구지방법원]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1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2086 판결]\n[형사]\n휴게소에서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의 침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12","source_registered_date":"2023-11-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노434","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노434 판결]\n[형사]\n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11","source_registered_date":"2023-08-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노590","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을 침해중이던 사이트를 인수하고나서 저작권침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인수일 전 음원파일들의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한 사건에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48","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노590 저작권법위반방조]\n[형사]\n저작권을 침해중이던 사이트를 인수하고나서 저작권침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비로소 인수일 전 음원파일들의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한 사건에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848","source_registered_date":"2023-05-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2도13473","title":"[대법원] 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95","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3473 판결]\n[형사]\n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1995","source_registered_date":"2023-06-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107226","title":"[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음악수업프로그램 무단 이용 관련 저작권침해 주장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18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음악수업프로그램 무단 이용 관련 저작권침해 주장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189","source_registered_date":"2025-06-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136014","title":"[대구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77","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577","source_registered_date":"2024-11-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154979","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매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이미지에 원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84","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매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이미지에 원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84","source_registered_date":"2024-12-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253664","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교육용 교재 저작물의 무단 복제·판매 주장을 계약 해지 사유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저작권 침해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1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교육용 교재 저작물의 무단 복제·판매 주장을 계약 해지 사유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저작권 침해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15","source_registered_date":"2025-08-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503565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기출 변형 문제를 피고가 무단으로 변형하여 이를 이용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31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2. 6 선고 2023 가단 5035650 손해배상 ( 기 )\n[ 민사 ]\n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기출 변형 문제를 피고가 무단으로 변형하여 이를 이용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314","source_registered_date":"2024-09-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527782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 전부를 피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411","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5. 24 선고 2023 가단 5277829 손해배상 ( 기 )\n[ 민사 ]\n원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 전부를 피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11","source_registered_date":"2024-10-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529487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의 동업계약 부당 파기 및 저작물 인테리어 변경과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88","work_types":[],"legal_tags":["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의 동업계약 부당 파기 및 저작물 인테리어 변경과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88","source_registered_date":"2025-07-2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533478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정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03","work_types":["literary"],"legal_tags":["integrity"],"criteria":["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정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03","source_registered_date":"2024-11-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552244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전쟁영웅 사진을 촬영한 원고가 성명표시권 및 전송권·전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사진저작물로서의 창작성 부인 및 저작권법상 이용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46","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attribution"],"criteria":["창작성","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전쟁영웅 사진을 촬영한 원고가 성명표시권 및 전송권·전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사진저작물로서의 창작성 부인 및 저작권법상 이용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346","source_registered_date":"2025-07-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단57594","title":"[광주지방법원] 해외구매대행 상세페이지를 무단 제공·배포한 강사에 대해 편집저작물성 인정 및 손해배상을 명한 저작권 침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8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해외구매대행 상세페이지를 무단 제공·배포한 강사에 대해 편집저작물성 인정 및 손해배상을 명한 저작권 침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681","source_registered_date":"2025-09-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10422","title":"[수원지방법원]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적 어문저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돼 피고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00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적 어문저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돼 피고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002","source_registered_date":"2025-12-0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10485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조상 문집 번역본을 무단 사용한 상위 종중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6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조상 문집 번역본을 무단 사용한 상위 종중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764","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10552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곡과 피고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8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곡과 피고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87","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105755","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웹소설 간 유사 모티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4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웹소설 간 유사 모티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44","source_registered_date":"2025-10-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107904","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곡을 편곡한 행위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하고, 편곡 저작물 등록 말소 청구는 기각한 저작권침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92","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attribution","integrity"],"criteria":["2차적저작물","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곡을 편곡한 행위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하고, 편곡 저작물 등록 말소 청구는 기각한 저작권침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792","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10910","title":"[창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일부만 변형 및 편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7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창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일부만 변형 및 편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76","source_registered_date":"2024-12-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200806","title":"[대구지방법원] 원고가 저작자인 논문의 공동저작자인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논문을 제출하고 원고를 논문 작성자로 명기하지 않고 공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406","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 대구지방법원 ] 2024. 5. 23 선고 2023 가합 200806 손해배상 ( 지 )\n[ 민사 ]\n원고가 저작자인 논문의 공동저작자인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논문을 제출하고 원고를 논문 작성자로 명기하지 않고 공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06","source_registered_date":"2024-10-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24071","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 웹소설 원작자가 웹툰 제작사 피고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그림 작가 교체와 각색 과정은 계약 위반이나 실질적 유사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기각한 웹툰 원작 사용 계약 분쟁 사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50","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 웹소설 원작자가 웹툰 제작사 피고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그림 작가 교체와 각색 과정은 계약 위반이나 실질적 유사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기각한 웹툰 원작 사용 계약 분쟁 사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50","source_registered_date":"2025-10-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30126","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업무상 찍은 사진저작물의 퇴사 후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7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n[민사]\n업무상 찍은 사진저작물의 퇴사 후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71","source_registered_date":"2023-12-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33705","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불화 모사작품의 창작성은 인정되나 피고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3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불화 모사작품의 창작성은 인정되나 피고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37","source_registered_date":"2025-1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4050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블로그 게시글의 구성·문장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2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블로그 게시글의 구성·문장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23","source_registered_date":"2025-07-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4452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감독판이 기존 영화의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판단되어 독점적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료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45","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감독판이 기존 영화의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판단되어 독점적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료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45","source_registered_date":"2025-07-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4792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모바일 부고장 기능에 창작성이나 투자 입증 부족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20","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모바일 부고장 기능에 창작성이나 투자 입증 부족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20","source_registered_date":"2025-07-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50832","title":"[광주지방법원] 조형물 이전·훼손으로 작가의 전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저작권 사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99","work_types":[],"legal_tags":["integrity"],"criteria":["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조형물 이전·훼손으로 작가의 전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저작권 사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99","source_registered_date":"2025-09-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5417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기사의 표현 방식에 창작성 없어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부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1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기사의 표현 방식에 창작성 없어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부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18","source_registered_date":"2025-07-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5455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소설 아이디어와 구성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1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소설 아이디어와 구성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17","source_registered_date":"2025-07-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5680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 내 시스템·UI 유사성 주장에 대해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40","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 내 시스템·UI 유사성 주장에 대해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340","source_registered_date":"2025-07-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5930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설계도서 활용 관련 부당이득금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3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설계도서 활용 관련 부당이득금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39","source_registered_date":"2025-07-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7007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번역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추정을 인정하고, 권한 없는 저작권 등록의 말소를 명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3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번역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추정을 인정하고, 권한 없는 저작권 등록의 말소를 명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34","source_registered_date":"2025-07-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7289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번역물의 저작자 추정을 인정하여 무권한 저작권 등록에 대한 말소를 명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33","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번역물의 저작자 추정을 인정하여 무권한 저작권 등록에 대한 말소를 명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33","source_registered_date":"2025-07-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8136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자 추정이 인정된 번역물에 대해 무권한 등록을 말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32","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자 추정이 인정된 번역물에 대해 무권한 등록을 말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32","source_registered_date":"2025-07-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8211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영어 학습지 및 학습을 위한 영상과 음원 등의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59","work_types":["literary","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영어 학습지 및 학습을 위한 영상과 음원 등의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59","source_registered_date":"2024-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8269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유명 캐릭터 일러스트의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08","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유명 캐릭터 일러스트의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308","source_registered_date":"2025-07-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가합8906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장면의 유사성만으로는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29","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장면의 유사성만으로는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329","source_registered_date":"2025-07-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단105","title":"[대전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공소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72","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3고단105 판결]\n[형사]\n편집저작물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공소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72","source_registered_date":"2023-08-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단125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학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복제 제작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9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23 선고 2023고단1258 판결]\n[형사]\n피고가 학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복제 제작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908","source_registered_date":"2024-05-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단164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자가 사망한 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0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자가 사망한 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501","source_registered_date":"2024-11-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단32","title":"[전주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만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22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전주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3고단32 판결]\n[형사]\n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만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223","source_registered_date":"2023-09-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단7575","title":"[인천지방법원] 헬스장 홍보글에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공중송신 및 전시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044","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2024.3.8 선고 2023고단7575 판결]\n[형사]\n헬스장 홍보글에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공중송신 및 전시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044","source_registered_date":"2024-06-1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103","title":"[청주지방법원] 피해자 회사의 판매중인 의류 사진저작물을 발췌한 후 피고의 쇼핑몰에 광고물로 게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953","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청주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3고정103 판결]\n[형사]\n피해자 회사의 판매중인 의류 사진저작물을 발췌한 후 피고의 쇼핑몰에 광고물로 게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953","source_registered_date":"2024-05-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1346","title":"[대구지방법원] 피고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의 업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00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2024.1.23 선고 2023고정1346 판결]\n[형사]\n피고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의 업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007","source_registered_date":"2024-05-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1443","title":"[수원지방법원] 피해 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61","work_types":[],"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피해 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61","source_registered_date":"2024-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214","title":"[수원지방법원]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9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고정214 판결]\n[형사]\n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99","source_registered_date":"2023-09-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217","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상세 설명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90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2023.8.9 선고 2023고정217 판결]\n[형사]\n원고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상세 설명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904","source_registered_date":"2024-05-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224","title":"[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21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23. 선고 2023고정224 판결]\n[형사]\n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213","source_registered_date":"2023-09-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314","title":"[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25","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10.5. 선고 2023고정314 판결]\n[형사]\n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25","source_registered_date":"2023-12-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439","title":"[부산지방법원] 저작재산권 보유한 교재를 임의로 복사 및 제본하여 배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97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2023.11.23 선고 2023고정439 판결]\n[형사]\n저작재산권 보유한 교재를 임의로 복사 및 제본하여 배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974","source_registered_date":"2024-05-2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73","title":"[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미지 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9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13. 선고 2023고정73 판결]\n[형사]\n이미지 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190","source_registered_date":"2023-09-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83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불특정 다수가 음악 저작물을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며 복제권, 전송권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986","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2.7 선고 2023고정830 판결]\n[형사]\n불특정 다수가 음악 저작물을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며 복제권, 전송권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986","source_registered_date":"2024-05-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85","title":"[의정부지방법원] 광고 이미지를 임의로 복제하여 물품 판매 게시판에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40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정85 판결]\n[형사]\n광고 이미지를 임의로 복제하여 물품 판매 게시판에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400","source_registered_date":"2023-11-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고정872","title":"[인천지방법원] 책자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96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고정872 판결]\n[형사]\n책자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2966","source_registered_date":"2024-05-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1142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음악서비스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며 공연권 침해를 인정한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65","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음악서비스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며 공연권 침해를 인정한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65","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1171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에서 재생된 음악의 ‘공연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해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66","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에서 재생된 음악의 ‘공연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해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66","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1173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공연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67","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공연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767","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1485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 스트리밍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지 않아,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공연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68","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 스트리밍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지 않아,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공연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768","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1488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 스트리밍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공연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69","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 스트리밍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공연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769","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1552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매장 내 배경음악 재생이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70","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매장 내 배경음악 재생이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70","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2003122","title":"[서울고등법원]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나오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재생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194","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고등법원 ] 2023. 10. 12. 선고 2023 나 2003122 손해배상 ( 기 )\n[ 민사 ]\n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나오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재생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3194","source_registered_date":"2024-08-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200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설계도면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창작성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05","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설계도면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창작성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305","source_registered_date":"2025-07-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2054403","title":"[서울고등법원] 조형물의 편집저작물성은 인정되나 실질적 표현 차이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3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조형물의 편집저작물성은 인정되나 실질적 표현 차이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33","source_registered_date":"2025-08-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213134","title":"[대전지방법원] 사진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 60만 원 지급 명한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사진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 60만 원 지급 명한 항소심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61","source_registered_date":"2025-08-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3575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작성한 게시글, 댓글을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401","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5. 16 선고 2023 나 35755 손해배상 ( 기 )\n[ 민사 ]\n원고가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작성한 게시글 , 댓글을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01","source_registered_date":"2024-10-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나8072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테스트 콘티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325","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테스트 콘티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325","source_registered_date":"2025-07-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노1543","title":"[전주지방법원] 피해자가 제작한 사진저작물을 피고가 상품의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02","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전주지방법원] 피해자가 제작한 사진저작물을 피고가 상품의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02","source_registered_date":"2024-11-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다247450","title":"[대법원]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45","work_types":["musical"],"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대법원]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outcome":null,"source_board_id":"54545","source_registered_date":"2025-08-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다280037","title":"[대법원] 편의점 매장에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배경음악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5","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편의점 매장에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배경음악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75","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다280044","title":"[대법원] 편의점 매장에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배경음악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4","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편의점 매장에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배경음악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74","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다282743","title":"[대법원] 은행 지점 배경음악으로 제공된 웹캐스팅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3","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은행 지점 배경음악으로 제공된 웹캐스팅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73","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다283630","title":"[대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으로 변형·편성된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2","work_types":["musical"],"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으로 변형·편성된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72","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다300436","title":"[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등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1","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등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71","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3다300443","title":"[대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0","work_types":["music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매장음악서비스용 음원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70","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129117","title":"[인천지방법원] 제품 광고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진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04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제품 광고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진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046","source_registered_date":"2025-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219895","title":"[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품 이미지 무단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저작권 보유 입증 부족과 피고의 고의·과실 부재로 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3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품 이미지 무단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저작권 보유 입증 부족과 피고의 고의·과실 부재로 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230","source_registered_date":"2025-06-2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226446","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유튜버가 아이돌 그룹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98","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유튜버가 아이돌 그룹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98","source_registered_date":"2025-08-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240626","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웹툰 작가와 콘텐츠 회사 간 저작재산권 계약에 따른 최소 수익 보장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인용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97","work_types":["visual"],"legal_tags":["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웹툰 작가와 콘텐츠 회사 간 저작재산권 계약에 따른 최소 수익 보장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인용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97","source_registered_date":"2025-08-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261742","title":"[인천지방법원] 블로그 게시물 무단 복제를 주장했으나 게시 주체가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04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블로그 게시물 무단 복제를 주장했으나 게시 주체가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048","source_registered_date":"2025-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501853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제작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유통권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인정된 음악방송 제작 계약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71","work_types":["musical"],"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제작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유통권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인정된 음악방송 제작 계약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771","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516445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광고 이미지 무단사용 손해배상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7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광고 이미지 무단사용 손해배상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772","source_registered_date":"2025-10-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532272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노하우 자료는 편집저작물 및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2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노하우 자료는 편집저작물 및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24","source_registered_date":"2026-06-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535498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박람회 홈페이지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모방 게시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2,500만 원 배상을 명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1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박람회 홈페이지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모방 게시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2,500만 원 배상을 명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817","source_registered_date":"2025-11-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536480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전시·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4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전시·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46","source_registered_date":"2025-12-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단553909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제품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4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제품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47","source_registered_date":"2025-12-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10436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국악관현학으로 편곡하여 공연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96","work_types":["musical"],"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국악관현학으로 편곡하여 공연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96","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10500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UI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적저작물의 작성·복제·배포·판매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2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창작성","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UI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적저작물의 작성·복제·배포·판매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27","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10826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의 공동저작자 존재 및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제작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계약상 진술·보증 의무를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를 인정한 반면, 영화 크레딧에 감독을 현장연출로 표기한 행위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18","work_types":["literary"],"legal_tags":["attribution"],"criteria":["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의 공동저작자 존재 및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제작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계약상 진술·보증 의무를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를 인정한 반면, 영화 크레딧에 감독을 현장연출로 표기한 행위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18","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113269","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의 팬아트와 게임 상품 스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04","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의 팬아트와 게임 상품 스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04","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12197","title":"[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카페 테이블 디자인의 창작성 부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14","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카페 테이블 디자인의 창작성 부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214","source_registered_date":"2025-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14858","title":"​[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청첩장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13","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청첩장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213","source_registered_date":"2025-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204393","title":"[대구지방법원] 제품 사진과 표시문구의 창작성 부재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8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제품 사진과 표시문구의 창작성 부재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89","source_registered_date":"2025-09-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204409","title":"[대구지방법원] 판매원 공모에 의한 후원수당 편취 및 제품 사진 저작권 침해 주장이 증거 불충분과 창작성 결여로 부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8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판매원 공모에 의한 후원수당 편취 및 제품 사진 저작권 침해 주장이 증거 불충분과 창작성 결여로 부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82","source_registered_date":"2025-08-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20822","title":"[수원지방법원] 웹사이트 디자인과 사전동의서 양식 등에 대해 저작물성과 창작성을 특정하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02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저작물성"],"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웹사이트 디자인과 사전동의서 양식 등에 대해 저작물성과 창작성을 특정하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020","source_registered_date":"2025-12-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30574","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을 이유로 한 포털 뉴스제휴 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9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을 이유로 한 포털 뉴스제휴 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496","source_registered_date":"2025-08-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4540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만든 편집저작물인 상세페이지를 피고가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상세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63","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만든 편집저작물인 상세페이지를 피고가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상세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663","source_registered_date":"2024-12-0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4545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LED조명 제어 프로그램 개발 소스코드와 회로도의 비밀관리성과 '성과 등' 요건 및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사용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행위·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01","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LED조명 제어 프로그램 개발 소스코드와 회로도의 비밀관리성과 '성과 등' 요건 및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사용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행위·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01","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4556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제안서의 일부 도식 유사성만으로는 창작성·비중이 부족하고 비밀관리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영업비밀·성과도용 모두 부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1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제안서의 일부 도식 유사성만으로는 창작성·비중이 부족하고 비밀관리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영업비밀·성과도용 모두 부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818","source_registered_date":"2025-11-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4937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의 개별 게임 규칙과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UI시각적 표현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828","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의 개별 게임 규칙과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UI시각적 표현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828","source_registered_date":"2026-07-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51213","title":"[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저작권이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림과 시를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 및 간판에 사용한 행위와 저작권침해 물품임을 알면서도 배포 목적으로 계속 소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5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저작권이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림과 시를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 및 간판에 사용한 행위와 저작권침해 물품임을 알면서도 배포 목적으로 계속 소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59","source_registered_date":"2026-06-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52499","title":"[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저작권 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출판금지 청구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199","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저작권 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출판금지 청구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199","source_registered_date":"2025-06-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5559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제품사진에 창작성이 있거나 이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복제하거나 본질적인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레시피와 메뉴정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9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제품사진에 창작성이 있거나 이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복제하거나 본질적인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레시피와 메뉴정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93","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5696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소방기술사 수험서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출판 및 강의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및 복제·배포·강의 금지를 명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5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소방기술사 수험서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출판 및 강의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및 복제·배포·강의 금지를 명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54","source_registered_date":"2026-06-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5918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 회사의 채널에서 연재했던 웹툰과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는 원고로 판단하여 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를 금지했지만, 일부 2차적저작물 제작 금지 청구는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88","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 회사의 채널에서 연재했던 웹툰과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는 원고로 판단하여 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를 금지했지만, 일부 2차적저작물 제작 금지 청구는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88","source_registered_date":"2026-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6401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웹사이트의 화면 구성·기능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유사성 및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21","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웹사이트의 화면 구성·기능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유사성 및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21","source_registered_date":"2026-05-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7427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저작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왔고,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2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저작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왔고,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21","source_registered_date":"2026-06-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8505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공연 콘티이미지 및 스크립트 등 무대 콘텐츠 관련 자료 중 일부는 저작물로 인정됐으나, 저작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1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공연 콘티이미지 및 스크립트 등 무대 콘텐츠 관련 자료 중 일부는 저작물로 인정됐으나, 저작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11","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8802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의 팬아트와 게임 상품 스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06","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의 팬아트와 게임 상품 스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06","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9297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광고 영상이 공모전 출품작과 표현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48","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광고 영상이 공모전 출품작과 표현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48","source_registered_date":"2025-12-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9516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구두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전 서명동의를 받지 않아 위약벌 지급 의무가 인정됐으나, 구두동의 자체는 유효하므로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9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구두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전 서명동의를 받지 않아 위약벌 지급 의무가 인정됐으나, 구두동의 자체는 유효하므로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91","source_registered_date":"2026-06-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가합9685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의 상속인들이 저작권을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무단으로 해당 서적을 복제·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출판·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8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의 상속인들이 저작권을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무단으로 해당 서적을 복제·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출판·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85","source_registered_date":"2026-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단2012","title":"[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교과서 지문을 무단 수록한 문제집 출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19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교과서 지문을 무단 수록한 문제집 출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198","source_registered_date":"2025-06-1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단2352","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편집저작물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4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편집저작물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46","source_registered_date":"2026-05-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단2626","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용역 제안 과정에서 의뢰받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 복제·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법인과 임직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1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용역 제안 과정에서 의뢰받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 복제·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법인과 임직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10","source_registered_date":"2025-08-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021","title":"[대전지방법원] 한복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로 대표자와 법인에 벌금형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5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한복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로 대표자와 법인에 벌금형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57","source_registered_date":"2025-08-2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064","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판매업체가 제품 상세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9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판매업체가 제품 상세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99","source_registered_date":"2025-08-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188","title":"[부산지방법원] 주점에서 사용권한이 없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2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주점에서 사용권한이 없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29","source_registered_date":"2026-05-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292","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의류 제품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 게시물에 무단 사용‧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5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의류 제품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 게시물에 무단 사용‧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51","source_registered_date":"2025-10-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302","title":"[대전지방법원] 의류 판매업자가 타사 상품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4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의류 판매업자가 타사 상품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43","source_registered_date":"2025-08-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407","title":"[수원지방법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어문저작물을 유상 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7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어문저작물을 유상 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877","source_registered_date":"2025-11-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443","title":"[대구지방법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을 무단 사용한 상품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8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을 무단 사용한 상품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80","source_registered_date":"2025-08-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53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체력단련장에서 무단 음악 재생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6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체력단련장에서 무단 음악 재생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260","source_registered_date":"2025-06-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588","title":"[수원지방법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유상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7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유상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878","source_registered_date":"2025-11-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78","title":"[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1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216","source_registered_date":"2025-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83","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34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 4. 25 선고 2024 고정 183 저작권법위반\n[ 형사 ]\n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347","source_registered_date":"2024-09-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184","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14","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514","source_registered_date":"2024-11-06","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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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2024고정2068","title":"[인천지방법원] 일부 변형된 이미지 저작물의 상표공보는 '전시'의 방법으로 저작재선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381","work_types":["visual"],"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일부 변형된 이미지 저작물의 상표공보는 '전시'의 방법으로 저작재선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381","source_registered_date":"2026-04-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236","title":"[광주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상품 상세페이지 편집저작물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0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상품 상세페이지 편집저작물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601","source_registered_date":"2025-09-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283","title":"[대구지방법원] 캐릭터 상품 무단 복제·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소가 고소 취소로 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94","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캐릭터 상품 무단 복제·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소가 고소 취소로 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94","source_registered_date":"2025-09-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335","title":"[부산지방법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8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582","source_registered_date":"2024-11-2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342","title":"[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온라인 강의에 교재 내용을 무단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17","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온라인 강의에 교재 내용을 무단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217","source_registered_date":"2025-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390","title":"[부산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책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43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 부산지방법원 ] 2024. 6. 20 선고 2024 고정 390 저작권법위반\n[ 형사 ]\n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책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3433","source_registered_date":"2024-10-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549","title":"[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저작물을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으로 전시하여 제품 판매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일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48","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저작물을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으로 전시하여 제품 판매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일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48","source_registered_date":"2026-05-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618","title":"[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품판매에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저작권법위반 벌금형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19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품판매에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저작권법위반 벌금형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192","source_registered_date":"2025-06-1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628","title":"[제주지방법원] 블로그에 등록된 이미지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선고유예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85","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제주지방법원] 블로그에 등록된 이미지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선고유예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885","source_registered_date":"2025-11-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779","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토렌트를 통한 소설 불법 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9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토렌트를 통한 소설 불법 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494","source_registered_date":"2025-08-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고정942","title":"[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블로그에 방송 영상 캡처 이미지를 무단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2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블로그에 방송 영상 캡처 이미지를 무단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229","source_registered_date":"2025-06-2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12319","title":"[전주지방법원] 저작물인 교육교재를 복제·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강의에 사용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0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전주지방법원] 저작물인 교육교재를 복제·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강의에 사용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02","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13167","title":"[대구고등법원]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표절 인식이 없었던 또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6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대구고등법원]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표절 인식이 없었던 또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61","source_registered_date":"2026-06-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011625","title":"[서울고등법원] 커튼 도안의 창작성 부정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2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커튼 도안의 창작성 부정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27","source_registered_date":"2025-08-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029367","title":"[서울고등법원] 카탈로그 제작용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98","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카탈로그 제작용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98","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047242","title":"[서울고등법원] 번역도서 저작권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출판권만 보유한 것으로 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0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번역도서 저작권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출판권만 보유한 것으로 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04","source_registered_date":"2025-09-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051340","title":"[서울고등법원]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사진의 무단 사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05","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사진의 무단 사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05","source_registered_date":"2025-09-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0542","title":"[수원고등법원] 건축교량 설계도안의 창작성과 업무상저작물 귀속을 인정하고,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교량 디자인 저작권침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45","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창작성"],"holding_summary":"[수원고등법원] 건축교량 설계도안의 창작성과 업무상저작물 귀속을 인정하고,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교량 디자인 저작권침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845","source_registered_date":"2025-11-1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057904","title":"[서울고등법원] 출판권 설정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되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0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출판권 설정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되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707","source_registered_date":"2025-09-2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061521","title":"[서울고등법원] EBS가 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수정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86","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EBS가 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수정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686","source_registered_date":"2025-09-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508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백화점 입점 매장의 배경음악 재생에 대해 백화점 운영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2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백화점 입점 매장의 배경음악 재생에 대해 백화점 운영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822","source_registered_date":"2025-11-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7840","title":"[수원고등법원] 온라인 쇼핑몰 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귀속 범위를 ‘일시적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한정하지 않고 일부 양도로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46","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수원고등법원] 온라인 쇼핑몰 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귀속 범위를 ‘일시적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한정하지 않고 일부 양도로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846","source_registered_date":"2025-11-1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28904","title":"[수원고등법원] 연구자료 중 일부 도표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논문·발표자료에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일부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3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수원고등법원] 연구자료 중 일부 도표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논문·발표자료에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일부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33","source_registered_date":"2026-06-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306378","title":"[대구지방법원]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과 제3자 성명표시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과 제3자 성명표시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79","source_registered_date":"2025-08-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5335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비영리 문화원이 교육홍보물 제작에 무료로 배포된 서체를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25","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공정이용"],"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비영리 문화원이 교육홍보물 제작에 무료로 배포된 서체를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825","source_registered_date":"2025-11-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536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25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257","source_registered_date":"2025-06-3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62859","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출판 플랫폼 사업자의 파일 삭제·반환 거부가 저작권 침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0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출판 플랫폼 사업자의 파일 삭제·반환 거부가 저작권 침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09","source_registered_date":"2025-08-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70837","title":"[광주지방법원] 일러스트 이미지를 무단 게시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95","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일러스트 이미지를 무단 게시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95","source_registered_date":"2025-09-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73564","title":"[인천지방법원] 어문저작물을 P2P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공중송신·배포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0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어문저작물을 P2P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공중송신·배포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04","source_registered_date":"2026-05-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7508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작가가 참전용사 사진의 전시 과정에서 성명표시권 및 복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사진의 창작성과 성명표시 삭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초상사진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2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attribution"],"criteria":["창작성","성명표시권"],"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작가가 참전용사 사진의 전시 과정에서 성명표시권 및 복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사진의 창작성과 성명표시 삭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초상사진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826","source_registered_date":"2025-11-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나78368","title":"[수원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인정하였으나, 복제·배포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5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인정하였으나, 복제·배포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50","source_registered_date":"2026-06-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노2518","title":"[의정부지방법원] 온라인 게시글을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직접성 입증 실패로 무죄가 선고된 저작권법위반 항소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6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온라인 게시글을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직접성 입증 실패로 무죄가 선고된 저작권법위반 항소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465","source_registered_date":"2026-05-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노28","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정당한 인용"],"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08","source_registered_date":"2025-08-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노683","title":"[청주지방법원] 해외 캐릭터 무단 복제 피규어 수입·판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유죄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17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청주지방법원] 해외 캐릭터 무단 복제 피규어 수입·판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유죄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170","source_registered_date":"2025-06-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노803","title":"[대구지방법원] 교재 내용을 요약·발췌한 강의교안이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학문 일반의 개념·표현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적 표현"],"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교재 내용을 요약·발췌한 강의교안이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학문 일반의 개념·표현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78","source_registered_date":"2025-08-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노954","title":"[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광고 이미지 무단 사용을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로 보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75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광고 이미지 무단 사용을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로 보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752","source_registered_date":"2025-10-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누94","title":"[광주지방법원]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0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602","source_registered_date":"2025-09-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도14181","title":"[대법원] 저작권법위반 교재 저작권 양도 후 동일 교재 배포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법원] 저작권법위반 교재 저작권 양도 후 동일 교재 배포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67","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도19189","title":"[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유튜브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6","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criteria":["정당한 인용"],"holding_summary":"[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유튜브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66","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4도19995","title":"[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캐릭터 저작물성과 영리 목적 등 쟁점을 다툰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5","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캐릭터 저작물성과 영리 목적 등 쟁점을 다툰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4565","source_registered_date":"2025-08-27","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10066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저작물인 강의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함께 수강하던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1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저작물인 강의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함께 수강하던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714","source_registered_date":"2026-06-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10236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미술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의류에 포함하여 전시·공중송신·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22","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미술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의류에 포함하여 전시·공중송신·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22","source_registered_date":"2026-05-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11242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상품을 전시·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0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상품을 전시·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00","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11697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가방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거나 피고가 이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방의 저작물성이나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7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가방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거나 피고가 이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방의 저작물성이나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71","source_registered_date":"2026-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231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시연 행사 영상 및 이미지들을 무단으로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1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시연 행사 영상 및 이미지들을 무단으로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13","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35622","title":"[광주지방법원] 미술저작물을 모방하여 교각의 벽화를 제작하고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1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미술저작물을 모방하여 교각의 벽화를 제작하고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16","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39846","title":"[광주지방법원]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변형해 벽화를 제작·전시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저작물을 홈페이지·블로그·소식지 등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88","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광주지방법원]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변형해 벽화를 제작·전시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저작물을 홈페이지·블로그·소식지 등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88","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55208","title":"[의정부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04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043","source_registered_date":"2025-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5529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웹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웹툰의 실제 창작자로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5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웹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웹툰의 실제 창작자로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50","source_registered_date":"2025-12-03","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81306","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7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창작적 표현"],"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76","source_registered_date":"2026-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8159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26","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26","source_registered_date":"2026-06-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단8483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상품을 전시·공중송신·판매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2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상품을 전시·공중송신·판매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26","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10703","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 음원을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무단 전송한 행위에 대해 저작인접권침해를 일부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75","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 음원을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무단 전송한 행위에 대해 저작인접권침해를 일부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75","source_registered_date":"2026-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1243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기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97","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기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797","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40458","title":"[부산지방법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침해를 인정했으나, 새우 모양 인조미끼 판매들의 사진과 엑셀파일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를 모두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15","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침해를 인정했으나, 새우 모양 인조미끼 판매들의 사진과 엑셀파일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를 모두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15","source_registered_date":"2026-05-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4188","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학원 서적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발행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복제배포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08","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학원 서적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발행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복제배포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08","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431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드라마 OST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89","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실질적 유사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드라마 OST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89","source_registered_date":"2026-06-1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50448","title":"[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적의 '정답 및 해설' 부분의 내용 및 구성은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이 침헤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주장을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53","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적의 '정답 및 해설' 부분의 내용 및 구성은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이 침헤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주장을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53","source_registered_date":"2026-06-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8674","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 해석상 원고의 독점적 국내 출판권이 자동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한 출판권 확인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25","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 해석상 원고의 독점적 국내 출판권이 자동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한 출판권 확인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25","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876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골프 교육 매뉴얼과 홈페이지 게시물의 그림·사진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의 저작물임이 증명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등록상표와 동일한 요부를 사용하여 상표권침해 주장은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8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골프 교육 매뉴얼과 홈페이지 게시물의 그림·사진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의 저작물임이 증명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등록상표와 동일한 요부를 사용하여 상표권침해 주장은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86","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가합914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만화를 허락 없이 번역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82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만화를 허락 없이 번역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829","source_registered_date":"2026-07-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단274","title":"[대전지방법원] 불법 웹소설 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나, 이미 확정된 동일 성격의 저작권법위반 판결과 경합범 관계로 형이 면제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42","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불법 웹소설 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나, 이미 확정된 동일 성격의 저작권법위반 판결과 경합범 관계로 형이 면제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42","source_registered_date":"2025-08-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단2934","title":"[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df형식으로 복제한 출판물을 판매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8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df형식으로 복제한 출판물을 판매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86","source_registered_date":"2026-05-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단3953","title":"[대전지방법원] 헬스장에서 수탁 받은 음악저작물을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선고유예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379","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헬스장에서 수탁 받은 음악저작물을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선고유예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379","source_registered_date":"2026-04-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단559","title":"[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송출한 개인 방송 내용을 편집하여 블로그에 배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383","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송출한 개인 방송 내용을 편집하여 블로그에 배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383","source_registered_date":"2026-04-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단615","title":"[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영리를 목적으로 캐릭터의 위조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64","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영리를 목적으로 캐릭터의 위조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464","source_registered_date":"2026-05-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단6220","title":"[수원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 만화의 한글 번역글을 삽입하여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80","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 만화의 한글 번역글을 삽입하여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80","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단964","title":"[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33","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33","source_registered_date":"2026-05-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단9641","title":"[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작권 등록 캐릭터가 삽입된 칫솔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53","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작권 등록 캐릭터가 삽입된 칫솔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453","source_registered_date":"2026-05-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1095","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와 동일한 모양의 캐릭터가 부착된 액세서리를 판매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03","work_types":["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와 동일한 모양의 캐릭터가 부착된 액세서리를 판매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703","source_registered_date":"2026-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1281","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헤어미용 포트폴리오 사진파일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38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헤어미용 포트폴리오 사진파일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382","source_registered_date":"2026-04-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130","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헬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권 침해로 인정하고, 합의 및 반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헬스장 음악 재생 저작권 침해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41","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헬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권 침해로 인정하고, 합의 및 반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헬스장 음악 재생 저작권 침해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841","source_registered_date":"2025-11-1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1381","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피트니스클럽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390","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피트니스클럽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390","source_registered_date":"2026-04-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169","title":"[의정부지방법원] 쇼핑몰 자동게시 프로그램 사용 중 타사 제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044","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쇼핑몰 자동게시 프로그램 사용 중 타사 제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044","source_registered_date":"2025-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32","title":"[대전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해외 사이트 상품 사진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 침해 고의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4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해외 사이트 상품 사진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 침해 고의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541","source_registered_date":"2025-08-20","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333","title":"[의정부지방법원] B2B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광고 이미지를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045","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B2B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광고 이미지를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045","source_registered_date":"2025-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346","title":"[인천지방법원]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 타사 광고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반복 업로드해 복제·전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047","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 타사 광고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반복 업로드해 복제·전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047","source_registered_date":"2025-12-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375","title":"[수원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복제·전시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87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복제·전시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872","source_registered_date":"2025-11-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570","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3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36","source_registered_date":"2025-1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692","title":"[수원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55","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55","source_registered_date":"2026-05-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709","title":"[의정부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손님에게 무단으로 공연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04","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손님에게 무단으로 공연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04","source_registered_date":"2026-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938","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피해자가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은 음악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불법 재생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375","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피해자가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은 음악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불법 재생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375","source_registered_date":"2026-04-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968","title":"[대전지방법원] 인터넷 카페에 저작물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캐릭터가 삽입된 공예품 부자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376","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인터넷 카페에 저작물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캐릭터가 삽입된 공예품 부자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376","source_registered_date":"2026-04-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고정981","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쇼핑 플랫폼에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87","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동부지방법원] 쇼핑 플랫폼에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87","source_registered_date":"2026-05-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구합31","title":"[전주지방법원] 타인의 연구 보고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으로 인용하여 논문을 표절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견책처분취소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5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전주지방법원] 타인의 연구 보고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으로 인용하여 논문을 표절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견책처분취소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52","source_registered_date":"2026-06-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10921","title":"[울산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6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울산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64","source_registered_date":"2026-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11811","title":"[창원지방법원] 가전제품 판매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을 산정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6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창원지방법원] 가전제품 판매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을 산정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60","source_registered_date":"2026-06-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12306","title":"[수원고등법원] 자동차 동호회 협력업체가 게시한 게시글을 협력업체 계약 및 카페 운영규정 위반을 사유로 삭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85","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수원고등법원] 자동차 동호회 협력업체가 게시한 게시글을 협력업체 계약 및 카페 운영규정 위반을 사유로 삭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785","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12347","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의 캡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801","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의 캡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801","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0174","title":"[서울고등법원] 수험서 내용을 대량 복제한 서적의 판매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3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수험서 내용을 대량 복제한 서적의 판매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35","source_registered_date":"2025-1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0593","title":"[의정부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인정했지만, 저작물 제작비용과 실제 침해 규모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제1심보다 감액된 30만 원으로 산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20","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의정부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인정했지만, 저작물 제작비용과 실제 침해 규모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제1심보다 감액된 30만 원으로 산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20","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2118","title":"[서울고등법원] 원고가 프로그램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2차적저작물을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74","work_types":[],"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criteria":["창작성","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원고가 프로그램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2차적저작물을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74","source_registered_date":"2026-06-1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5853","title":"[서울고등법원] 번역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등록 말소 및 출판권 범위 확인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87","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번역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등록 말소 및 출판권 범위 확인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687","source_registered_date":"2025-09-2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6862","title":"[서울고등법원] 노래방 반주 음원을 이용해 제작한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를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온란인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07","work_types":["music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노래방 반주 음원을 이용해 제작한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를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온란인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07","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7298","title":"[서울고등법원] 의류 광고용 사진의 양도는 인정하였으나, 중국 공장으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만으로는 적법한 이용권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80","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의류 광고용 사진의 양도는 인정하였으나, 중국 공장으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만으로는 적법한 이용권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680","source_registered_date":"2026-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7617","title":"[서울고등법원] 원고의 포장 디자인이 편집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23","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원고의 포장 디자인이 편집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23","source_registered_date":"2026-06-01","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7652","title":"[서울고등법원] 피고 제안서에 복제된 원고 제안서의 사용 표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양적 비중이 크다고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4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피고 제안서에 복제된 원고 제안서의 사용 표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양적 비중이 크다고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45","source_registered_date":"2026-06-0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8349","title":"[서울고등법원] 원고의 서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포함된 서적을 제작 및 발행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22","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원고의 서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포함된 서적을 제작 및 발행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22","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09347","title":"[서울고등법원]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들이 피고의 초상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03","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들이 피고의 초상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03","source_registered_date":"2026-06-1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2433","title":"[전주지방법원] 강의안과 PPT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편집하여 제안서를 제작·전송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79","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전주지방법원] 강의안과 PPT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편집하여 제안서를 제작·전송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79","source_registered_date":"2026-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301658","title":"[대구지방법원] 제품 상세페이지 편집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온라인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93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제품 상세페이지 편집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온라인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4931","source_registered_date":"2025-12-0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302120","title":"[대구지방법원] 법무법인 홈페이지의 일부 구성 부분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1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구지방법원] 법무법인 홈페이지의 일부 구성 부분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517","source_registered_date":"2026-05-2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30397","title":"[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94","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794","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43087","title":"[부산지방법원] 웹사이트 상세페이지의 무단 사용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3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부산지방법원] 웹사이트 상세페이지의 무단 사용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35","source_registered_date":"2026-06-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5685","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하고 병원 홈페이지에 연구업적으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10","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a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하고 병원 홈페이지에 연구업적으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510","source_registered_date":"2026-05-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나9662","title":"[서울중앙지방법원] 기존 드라마 각본을 기초로 주요 요소를 유지한 새로운 드라마 각본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9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중앙지방법원] 기존 드라마 각본을 기초로 주요 요소를 유지한 새로운 드라마 각본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95","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노1173","title":"[대전지방법원] 헬스장에서 수탁 받은 음악저작물을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5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대전지방법원] 헬스장에서 수탁 받은 음악저작물을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452","source_registered_date":"2026-05-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노132","title":"[수원지방법원] 온라인 상품 홍보 이미지를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스토어에 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7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온라인 상품 홍보 이미지를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스토어에 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776","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노3261","title":"[수원지방법원] 제품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을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99","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제품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을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699","source_registered_date":"2026-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노3644","title":"[서울고등법원] 출판사 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에 창작한 학습만화의 스토리 및 콘티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창작자인 직원들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받은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81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고등법원] 출판사 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에 창작한 학습만화의 스토리 및 콘티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창작자인 직원들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받은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816","source_registered_date":"2026-07-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노63","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논문 무단 제공·게시 행위에 대해 일부 면소가 선고된 저작권법위반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49","work_types":["literary"],"legal_tags":["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북부지방법원] 논문 무단 제공·게시 행위에 대해 일부 면소가 선고된 저작권법위반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49","source_registered_date":"2026-05-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노68","title":"[인천지방법원] 강의안을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단으로 복제·편집한 제안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77","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인천지방법원] 강의안을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단으로 복제·편집한 제안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777","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5노780","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외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음악 및 효과음을 이용허락 없이 방송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 기각 판결","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44","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외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음악 및 효과음을 이용허락 없이 방송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 기각 판결","outcome":null,"source_board_id":"55444","source_registered_date":"2026-05-1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6가단201473","title":"[서울남부지방법원] 웹툰 공유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827","work_types":["visual"],"legal_tags":["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서울남부지방법원] 웹툰 공유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827","source_registered_date":"2026-07-28","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6고단262","title":"[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품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0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품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05","source_registered_date":"2026-06-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6고정140","title":"[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작재산권이 있는 원피스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과실은 인정되나, 저작권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81","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작재산권이 있는 원피스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과실은 인정되나, 저작권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81","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6고정5","title":"[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495","work_types":["visual"],"legal_tags":["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riteria":[],"holding_summary":"[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495","source_registered_date":"2026-05-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2026고정61","title":"[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업소에서 공연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782","work_types":["musical"],"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업소에서 공연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outcome":null,"source_board_id":"55782","source_registered_date":"2026-07-15","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64다515","title":"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4)","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60","work_types":["literary"],"legal_tags":["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riteria":["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4)\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대법원 1964. 9. 22. 판결, 64다515 출판물 발매배포금지 등.\n[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9. 선고, 63나752 판결.\n[출전] - 法律新聞, 1964. 10. 19, 4면.\n[키워드] -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개작, 개작권.\n[당사자]\n원고 피상고인 선우형순\n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n[판결문/결정문]\n$주문\n原判決 中 被告敗訴部分을 破棄한다.\n事件을 서울 高等法院에 還送한다.\n$이유\n▲①被告訴訟代理人의 原審은 著作權 讓渡에 있어서는 約定 有無에 불구하고 慣習上 著作物의 定價金의 100분의 6에 該當하는 印稅를 著作權者에게 支給하고 있는 事實을 認定하였으나 『慣習上』이라는 것이 慣習法을 말하는 것인지 民法106條 所定의 事實인 慣習을 말하는 것인지 明白하지 않을 뿐더러 위 慣習이 어느 쪽에 屬한다 하더라도 證人의 證言만을 들어서 慣習을 認定함은 違法이라는 上告理由 제1점을 檢討한다.\n◇…原判決을 보면 論旨에서 指摘한 『慣習上』이라는 말은 事實인 慣習을 말함이 判決文 前後를 보아 明白할 뿐 아니라 事實인 慣習을 證人의 證言에 의하여 認定하였다 하여 아무 違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論旨는 理由없다.\n▲②다음에 原判決이 本件書籍 10,000部를 초과한 販賣部數 算定에 있어 原稿의 申請에 의한 被告會社에 대한 帳簿提出命令에 不應하였다는 理由로 原告主張部數를 전부 認定하였음은 違法이 아닐 수 없다는 上告理由 제2점을 檢討한다.\n◇…民事訴訟法 第320條에 의하면 當事者가 文書提出命令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文書에 관한 相對方의 主張을 진실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 바 同條에서 말하는 文書는 같은 法 第316條 各號에 의하여 文書提出義務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文書의 提出命令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 法院이 文書에 관한 相對方의 主張을 진실한 것으로 認定한다 함은 文書提出命令을 申請한 當事者가 主張하는 民事訴訟法 第317條에 規定한 文書의 趣旨와 證明할 사실을 記載한 文書가 存在한다는 사실을 認定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文書에 의하여 證明할 사실이 直接으로 證明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原審은 原告의 被告出版社 業務部 所管의 人事台帳, 工務部 所管의 作業指示書 中 1958년부터 1962년도 까지의 全部를 提出할 것을 申請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outcome":null,"source_board_id":"9960","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excel_title":"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excel_decision_date":"1964. 9. 22."}
{"case_id":"76가합25","title":"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1)","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3","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제호의 저작물성(I) -- 또복이 사건(1)\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1976. 12.10. 판결, 76나2052 저작권 침해배제 .\n[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6. 6. 9. 선고, 76가합25 판결 .\n[키워드] - 제호, 저작물성.\n[당사자]\n원고, 항소인 정운경(鄭雲耕)\n서울 도봉구 수유동 535의 119\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n피고, 피항소인 삼립식품공업(三立食品工業)주식회사\n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산 67의 2\n대표이사 허창성\n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n변론종결 1967. 11. 26.\n피고 피상고인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n[판결문/결정문]\n$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항소 및 청구취지\n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에 별지기재와 같은 사직광고를 별지 기재요령에 의하여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n$이유\n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창작한 만화의 제명(題名)을 피고가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원래 작품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리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드릴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1976년 12월 10일\n재판장 판사 박영서\n판사 천경종\n판사 정상학\n$사과문\n1975.9.부터 동년 12월 15.까지 당사가 서울 및 부산공장에 제품판매한 막대한 량의 \"삼립\" \"또복이\"빵은 만화가 정운경씨의 만화 제목 \"또복이\"를 허락없이 빵 이름으로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또복이\"는 정운경씨가 15년전 동물만화 제목으로 창안한 것을 그 낱말이 주는 영롱하고 즐거우며 독특한 인상은 아동용 상품에 더 없이 적합한 것이며, 15년간 땀 흘려 이루어 놓은 만화 \"또복이\"의 인기를 기업이윤에 부당히 이용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기업논리를 벗어난 파렴치한 상행위로써 정신적 물질적으","outcome":null,"source_board_id":"10013","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76나2052","title":"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1)","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3","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제호의 저작물성(I) -- 또복이 사건(1)\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1976. 12.10. 판결, 76나2052 저작권 침해배제 .\n[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6. 6. 9. 선고, 76가합25 판결 .\n[키워드] - 제호, 저작물성.\n[당사자]\n원고, 항소인 정운경(鄭雲耕)\n서울 도봉구 수유동 535의 119\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n피고, 피항소인 삼립식품공업(三立食品工業)주식회사\n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산 67의 2\n대표이사 허창성\n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n변론종결 1967. 11. 26.\n피고 피상고인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n[판결문/결정문]\n$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항소 및 청구취지\n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에 별지기재와 같은 사직광고를 별지 기재요령에 의하여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n$이유\n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창작한 만화의 제명(題名)을 피고가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원래 작품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리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드릴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1976년 12월 10일\n재판장 판사 박영서\n판사 천경종\n판사 정상학\n$사과문\n1975.9.부터 동년 12월 15.까지 당사가 서울 및 부산공장에 제품판매한 막대한 량의 \"삼립\" \"또복이\"빵은 만화가 정운경씨의 만화 제목 \"또복이\"를 허락없이 빵 이름으로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또복이\"는 정운경씨가 15년전 동물만화 제목으로 창안한 것을 그 낱말이 주는 영롱하고 즐거우며 독특한 인상은 아동용 상품에 더 없이 적합한 것이며, 15년간 땀 흘려 이루어 놓은 만화 \"또복이\"의 인기를 기업이윤에 부당히 이용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기업논리를 벗어난 파렴치한 상행위로써 정신적 물질적으","outcome":null,"source_board_id":"10013","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77다90","title":"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2)","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2","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저작물성"],"holding_summary":"판결요지]\n원고는 만화가로서 이 사건 만화 제명인 '또복이'를 창안하여 이를 15년간 계속 사용해 왔고, 피고는 식품회사로서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였는 바, 원고는 자신의 만화 제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배제를 청구하였다.\n제1심은 위 만화 제명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없다고 하였고, 뒤이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n[판결문/결정문]\n$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 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저작물에 관한 법리 오해나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럼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재판장 대법원판사 김영세\n대법원판사 안병수\n대법원판사 한환진\n대법원판사 유태홍\n$상고이유\n원판결은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특히 저작권법 제2조 소정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n1.원판결은 본건 원고의 만화제명(漫畵題名) \"또복이\"가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복이\"라는 제호가 그것이 제호라는 이유만으로 사상감정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또복이\"라는 이름은 그 만화의 내용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 그 만화의 얼굴 노릇을 하는 것이오, 만일 원고의 만화에서 \"또복이\"라는 이름을 빼버린다면 그 만화가 독자에게 주는 감흥(感興)는 반감(半感)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러 원고의 만화제명을 \"청개구리\"라고 하였을 경우에 그 만화가 독자에게 주는 감흥이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그때는 \"또복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비하여 그 감흥이 훨씬 떨어질 것 임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또복이\"라는","outcome":null,"source_board_id":"10012","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83가합6051","title":"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2)","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9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2)\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1989. 1. 20. 판결, 84나3338 손해배상.\n[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24. 선고, 83가합6051 판결.\n[키워드] - 번역, 번역저작물, 개작, 개작권.\n[당사자]\n원고 피항소인 안정효\n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韓國文學振興財團)\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n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n[판결문/결정문 ]\n$주문\n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3.원심판결 인용금액 중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코리아 타임즈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 광고문을 각 1회 게재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n항소취지\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n$이유\n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3(각 번역출판계약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최고서) 갑제3호증의 1,2,3(각 답변서) 갑제5호증(이력서) 갑제7호증(번역원고) 갑제8호증(영문책자) 을제5호증(정관) 을제6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스잔 크라우더(Suzanne Crowder)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및 당심감정인 이종숙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코리언 리퍼블릭 기자로 출발하여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수의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현재는 문학작품의 번역에만 종사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예술문학발전의 한국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것을 목적으로 우수한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의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 10.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아, 1981. 12. 20. 초판이","outcome":null,"source_board_id":"9999","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83나4449","title":"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1)","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1","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판결요지]\n원고들은 방송극작가로서 피고 방송사의 TV드라마 극본 제작 의뢰를 받고 극본 저작물을 피고 방송사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방송사는 위 극본을 토대로 TV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방송사업단으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VTR테이프에 복사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그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고 판매하였다.\n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간지에의 사과광고 게재를 청구하였는 바, 피고들은 피고 방송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대가를 받고 피고 방송사가 원작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주고 방영 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하거나 피고 방송사가 요청하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 써서 피고방송사에 제공한데 불과하므로 위 극본을 피고 방송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며, 피고 방송사가 그 극본을 편집, 각색, 연출하여 TV드라마의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작품의 저작권은 피고 방송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n제1심은 TV드라마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원고들은 위 TV드라마에 대해 제1차적인 저작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 방송사의 위 TV드라마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TV드라마를 TV방영이 아닌 VTR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극본사용승락의 범위를 넘는 2차적저작물 이용으로서 원고들의 위 TV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그 금액은 녹화 테이프 판매가격의 10%로 하였고, 사과광고게재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가 이에 모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결론을 같이 하였다.\n[판결문/결정문]\n$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n1985년 5월 28일\n재판장 대법원판사 정택균\n대법원판사 이정우\n대법원판사 신정철\n대법원판사 김형기","outcome":null,"source_board_id":"10011","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청구사건","excel_decision_date":"1984. 11. 28."}
{"case_id":"84나3338","title":"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2)","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9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2)\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1989. 1. 20. 판결, 84나3338 손해배상.\n[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24. 선고, 83가합6051 판결.\n[키워드] - 번역, 번역저작물, 개작, 개작권.\n[당사자]\n원고 피항소인 안정효\n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韓國文學振興財團)\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n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n[판결문/결정문 ]\n$주문\n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3.원심판결 인용금액 중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코리아 타임즈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 광고문을 각 1회 게재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n항소취지\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n$이유\n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3(각 번역출판계약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최고서) 갑제3호증의 1,2,3(각 답변서) 갑제5호증(이력서) 갑제7호증(번역원고) 갑제8호증(영문책자) 을제5호증(정관) 을제6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스잔 크라우더(Suzanne Crowder)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및 당심감정인 이종숙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코리언 리퍼블릭 기자로 출발하여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수의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현재는 문학작품의 번역에만 종사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예술문학발전의 한국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것을 목적으로 우수한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의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 10.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아, 1981. 12. 20. 초판이","outcome":null,"source_board_id":"9999","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85가합4653","title":"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1)--한국인의 웃음사건(1)","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05","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저작물성","2차적저작물"],"holding_summary":"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1)--한국인의 웃음사건(1)\n[국가] - 한국\n[판례번호/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제8부 1986. 4. 9. 판결, 85가합4653 손해배상.\n[키워드] - 이차적저작물성, 편집저작물.\n[당사자]\n원고 이주홍(李周洪)\n부산 동래구 온천동 177의 18\n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n피고 1.조능식(趙能植)\n부천시 원미동 원미아파트 5동 305호\n2.이주녕(李柱寧)\n서울 중구 명동2가 95(대아출판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n변론종결 1986. 3. 12.\n[판결문/결정문]\n$주문\n1.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도서를 제작,발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n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96,714원 및 이에 대한 1985. 10. 19.부터 19876.4.9.까지는 연 5푼, 1986.4.1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4.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5.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기재 도서를 제작, 발행, 관리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923,6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서울특별시에서 간행되는 별지 제3목록기재의 각 일간신문에 같은 목록기재의 크기로 별지 제4목록기재 내용의 사죄광고를 각 1회씩 게재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n$이유\n1.피고 이주녕과의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조능식과의 사이에서는 원심증인 이종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한국인의 웃음)의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리나라의 옛문헌들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나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소화(웃음거리)만을 수집하여 한문으로 된 옛 문헌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구전된 소재는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첨삭하여 집필한 도합 365개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집필한 다음 1979. 1. 30.도서출판 성문각을 통하여 위 이야기를 모아 '한국인의 웃음'이라는 제명의 책자로 이를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책자에 수록된 위 이야기들은 그 소재의 선택과 표현기법 등에 있어 원고의","outcome":null,"source_board_id":"10005","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86가단440","title":"심사용 슬라이드의 무단 사용","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96","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원고는 상업광고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丙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선전용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카탈로그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컷짜리 원색 슬라이드 필림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심사용으로 인도하였는 바, 위 소외 丙은 위 필림의 사용이나 당초 그가 의뢰한 카탈로그 제작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필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의 선전용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다.\n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데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와 함께 원고의 위 저작(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n[판결문/결정문 ]\n$주문\n1.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n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n$이유\n1.손해배상 책임의 발생\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3(카탈로그)및 증인 서창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모형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서창원, 변철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상업광고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원고는 1982.4.경 피고 회사 기획실 직원인 소외 김노식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선전용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카탈로그(catalogue)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40여일에 걸쳐, 피고 회사의 창립취지, 기업이념, 생산제품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 회사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한 다음, 이 설계에 따라, 합판으로 만든 4개의 원통을 널따란 합판위에 고정시켜, 그 중 1개의 원통에는 피고 회사의 심벌마크를 새기고, 나머지 3개의 원통 위에는 세계를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아메리카 등으로 3분하여 각 배치한 뒤, 지형의 높낮음과 녹지대, 산매, 사막 등을 표시한 세계지도를 그려, 그림물감과 페인트 등으로 조화 있게 채색을 하고, 특수촬영기로 위 채색된 모형을 촬영하","outcome":null,"source_board_id":"9996","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excel_decision_date":"1986. 11. 12."}
{"case_id":"87도2604","title":"저작인격권 침해(III)-윤정아 사건(2)","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5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criteria":["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holding_summary":"판결요지]\n원고와 소외 그의 동생은 국민학교 재학중에 그들이 창작한 동시, 산문 등을 모아 동시집을 발간한 바 있고, 피고 산하 문교부는 국민학교 교과서 개편 편찬 기본계획을 세워 소외 丙 1에 그 편찬을 위탁하였으며 위 丙 1은 문교부의 지휘 감독 하에 국민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의 원고 집필진으로 소외 丙 2를 선정하였으며, 위 丙 2는 원고집필계약에 따라 '우리들의 글'이라는 단원의 글 중 일부를 원고의 산문과 동일한 내용이되 약간의 문구를 수정한 산문을 제출하고 그 원고료를 받았다. 또한 위 丙 1로부터 위 국어교과서의 원고내용의 검토를 위임받은 문교부의 연구.협의진의 검토로 제목과 지은이를 고치고 그밖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피고 주식회사가 위 국어교과서를 발행, 공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n제1심은 피고의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발췌, 수집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과정에서의 변경행위도 동법 제16조의 원상유지권의 침해라 할 수 없고,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의 발췌, 수집과정에서 일일이 그 출소를 명시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에 출소명시의무를 면제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소명시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곧 출소를 허위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귀속권 침해만을 인정하고 5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고 문교부와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문교부로부터 받은 원고의 내용대로 위 국어교과서를 인쇄하여 발행, 공급만 하였을 뿐이고 위 국어교과서 내용의 집필, 편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이에 양당사자가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이유를 유지하되, 귀속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2백만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판결인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다.\n첫째,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발췌.수집이라 함은 다수의 저작물로부터 필요한 한도로 그 일부씩을 뽑아 모아 이를 일정한 체계로 편찬한다는 뜻이고, 어느 저작물 전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되지 않으며,\n둘째,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한 인격권 권리에 터잡아 저작","outcome":null,"source_board_id":"9956","source_registered_date":"2009-07-22","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excel_title":"배임,저작권법위반","excel_decision_date":"1989. 1. 17."}
{"case_id":"90다카8845","title":"[대법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8654","work_types":["literary"],"legal_tags":["derivative_work"],"criteria":[],"holding_summary":"판결요지\n-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outcome":null,"source_board_id":"38654","source_registered_date":"2016-04-19","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저작권 명예훼손 판례목록.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1990. 10. 23."}
{"case_id":"95가합11403","title":"[한국]컴퓨터프로그램-01 폰트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448","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사항】\n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인지 여부(적극)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판결요지】\n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외곽선 폰트파일(scalable font-file)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제작 및 출력과정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승낙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n【참조조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n【판결전문】\n【원 고】 김○갑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세근 외 1인)\n【피 고】 김○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봉희 외 2인)\n【주 문】\n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체프로그램을 복제.개작.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n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김○갑, 윤명기, 주식회사 한국컴퓨그래피, 주식회사 휴먼컴퓨터에게 각 금 20,000,000원씩, 원고 김○경에게 금 1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n【이 유】\n1. 기초사실\n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8, 9, 10, 23, 24, 26, 27, 29, 30, 32, 34, 37, 38, 39, 68, 69의 각 기재, 증인 정철훈, 박동인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시스템공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n가. 원고들의 서체파일 제작과정\n원고들은 서체(Typeface)를 디지털화하여 서체파일(fontfile)을 만드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원고들이 서체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n(1) 원도(\n..의 제작\n서체파일 제작자는 아도브 포토숍(Adobe Photo-Shop)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또는 서체 도안자에 의하여 종이 또는 필름에 그려진 서체도안을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인 후 위 읽어 들인 서체 이미지를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로 전환한 다음 그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outcome":null,"source_board_id":"10448","source_registered_date":"2007-04-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
{"case_id":"95나18736","title":"[한국]저작권-06 저작권침해와 방송국의 감독의무","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436","work_types":["literary"],"legal_tags":["reproduction"],"criteria":[],"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n[2] 연속극 대본 집필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극본을 작성하였더라도,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판결요지】\n[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제2항에 의한 금액과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2]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와 연속극 대본 집필자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본 집필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침해한 새로운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93조,민법 제750조/[2]저작권법 제93조,민법 제750조/[3]민법 제741조,저작권법 제5조\n【판결전문】\n【원고,상고인】","outcome":null,"source_board_id":"10436","source_registered_date":"2007-04-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저작인격권_판례목록.xlsx"],"excel_title":"손해배상(기)","excel_decision_date":"1995. 10. 19."}
{"case_id":"98나23616","title":"[한국]컴퓨터프로그램-08 글꼴 파일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지 여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479","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사항】\n글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판결요지】\n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표현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이 점은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글꼴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는 특정한 서체를 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글꼴파일의 형태로 표현되어 저작물이 된다 하여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 동일한 운영체제나 공개된 응용프로그램을 똑같이 이용하게 되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이는 곧 아이디어 또는 서체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어도 여러 표현방식이 가능하고 그 표현된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서체도안이 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서체도안을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글꼴파일제작프로그램이나 글꼴파일구현프로그램이 아닌 글꼴파일 자체는 도안된 서체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공개된 폰토그라퍼에 의하여 테이터 수치와 연결명령어로 구성된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치하는 한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한 또는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원시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n【참조조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n【판결전문】\n【신청인,피항소인】 1. 주식회사 윤디자인 연구소,2. 주식회사 한국컴퓨터그래피,3. 서울시스템 주식회사,4. 강 O 수,5. 김 O 복\n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n담당변호사 조 우 성\n【피신청인,항소인】 한 O 희\n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전 경 희\n2. 변호사 구 상 진, 윤 광 균\n【변론종결】 1999. 3. 24.\n【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4. 13. 선고, 96카합1921 판결\n【주 문】\n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2.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합889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outcome":null,"source_board_id":"10479","source_registered_date":"2007-04-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true,"excel_source_files":["어문저작물 침해_판례목록202505.xlsx"],"excel_title":"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excel_decision_date":"1999. 4. 7."}
{"case_id":"98다43366","title":"[한국]저작권-02 사진의 창작성 인정 기준","source_url":"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490","work_types":["literary","visual"],"legal_tags":["reproduction","distribution"],"criteria":["창작성"],"holding_summary":"판시사항】\n[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n[2]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n[3] 제품 광고용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n【판결요지】\n[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n[2]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n[3] 식품 제조회사가 제품 광고용 사진을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무단 이용함으로써 광고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광고사진작가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식품 제조회사의 이익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사진작가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식품 제조회사가 사진 사용에 대한 광고사진작가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할 촬영료 상당의 금원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n【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6호/[2]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6호/[3]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제3항,민법 제750조\n【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공1996상, 11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공2000상, 1122) /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공1996하, 2121)\n【판결전문】\n【원고, 상고인】 이○갑\n【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outcome":null,"source_board_id":"10490","source_registered_date":"2007-04-04","selection_basis":"official_title_keyword_and_verified_domestic_case_id","excel_duplicat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