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동점 시 첫 케이스만 반환해 나머지를 버리던 문제를 고친다. A1·A2·A3·A4·A5·A6·A15 는 주/보조 태그가 동일하고 실제 구별자는 원본의 종류라 태그로 좁혀지지 않는다. find_case -> find_cases 로 바꿔 동점군을 전부 내보내고, 확정은 사람이 원본 종류로 한다. - cases_v1.3.json 신설(v1.2 삭제): 39건 전부에 대표판례·처리구분(●/○) 적재. 판례 미지정 10건은 사유를 값으로 남긴다. - detectable_internal 10 -> 19건 (v1.3 IX장 총괄표 ● 기준으로 정정) - _assign_tags 주 태그 조합 3 -> 5종. 유사도로 판단 가능한 쟁점만 주 태그로 낸다. 도달 케이스 3 -> 16건(● 19건 중). - B3·C1·D1 은 게재 사실·편집 개입·성명표시가 필요해 텍스트로 알 수 없다. 추측하지 않고 LegalContext 대기로 두며 경계를 테스트로 고정한다. - 케이스 수 검증을 38~39 범위에서 39 로 고정. v1.3 본문 통계 줄(●16/○22=38)이 같은 문서의 표(●19/○20=39)와 어긋난 것이 38/39 혼재의 원인이었다. - docs/PRECEDENT_SOURCE_GAP.md: 대표판례이나 적재본에 없어 출처를 제시할 수 없는 14건. 응답에서도 precedents_without_source 로 구분한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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