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forai.kr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무 검토

검토일 2026-10-07 · 대상: webforai.kr/privacy, webforai.kr/terms (2026-10-07 게시본) · 작성: Claude (웹 검색 근거 기반 1차 검토)

이 문서는 공개 법령 해설과 감독기관 자료를 근거로 한 1차 검토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칠 것"은 법령 문언상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만 넣었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확인 필요"로 분리했습니다. 최종 게시 전에는 개인정보·의료 분야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요약

등급건수내용
반드시 고칠 것3국외 이전 필수 기재사항 누락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표기 요건 미충족 · 개인 Gmail 계정에서 고객 정보 처리
권장4처리 목적별 법적 근거 기재 · AI 기본법 사전 고지 · 이행보조자 면책 문구 · 거래기록 보관 근거 법령
확인 필요2분석 쿠키(GA4)의 처리 근거 · 수집 시점 안내 문구
적합-필수 기재 13개 항목 중 대부분, 의료 관련 고지, 재판관할, 약관 변경 고지 기간, 처리방침 명칭 구분 표시

1. 반드시 고칠 것

필수 ① 국외 이전 고지에 이전받는 자의 연락처와 거부 효과가 빠져 있음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항. 처리방침 공개를 근거로 국외 이전을 하려면 이전 항목,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과 연락처), 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 거부 방법·절차와 거부의 효과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현재: 항목·국가·시기·방법·목적·기간은 있으나 Google·Vercel의 연락처가 없고, 거부 방법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뿐이며 거부 효과(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가 없습니다. 이전 근거 조항(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정안:
  • Google LLC: 문의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02-722-7778, data-access-requests@google.com (Google 한국 거주자용 개인정보 추가 정보 페이지 기준)
  • Vercel Inc.: privacy@vercel.com, 440 N Barranca Avenue #4133, Covina, CA 91723, United States (Vercel 개인정보 고지 기준)
  • 거부 방법·효과: "서식 대신 이메일(o2oteam@o2o.kr)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서식 저장(Google)으로의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자체는 호스팅(Vercel)을 거치므로, 접속 기록 이전을 거부하려면 웹사이트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분석 쿠키는 제8조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
  • 근거 명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으로서 이 방침에 공개한 경우(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필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표기가 요건에 맞지 않음 (제10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처리방침에는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고충 처리를 맡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법 제31조에 따라 보호책임자를 실제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주)AI오투오 개인정보 보호 담당"으로 적혀 있어 성명도 실제 부서명도 아닙니다. 열람 청구를 받는 부서도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정안: 회사가 지정한 보호책임자의 성명·직책, 또는 실제 담당 부서명(예: "경영지원팀")과 전화·이메일을 적고,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위와 같음"을 덧붙입니다. 어느 사람·부서로 할지는 회사가 정해야 합니다.

필수 ③ 고객 정보가 개인 Gmail 계정(aio2odev@gmail.com)의 시트에 쌓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처리 목적·안전조치·재위탁 제한 등을 문서로 정하도록 합니다. 처리방침 제5조는 Google을 "수탁자"로 적었지만, 개인용 Gmail 계정은 기업용 데이터 처리 계약이 붙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 표기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문의 서식은 이름·연락처를 받으므로 회사 계정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수정안: 문의 수신 시트와 Apps Script를 회사 계정으로 옮깁니다(예: 회사 Google Workspace, 또는 회사가 쓰는 Microsoft 365의 Excel·Power Automate). 옮긴 뒤 처리방침의 수탁자 표기를 실제 계약 주체에 맞춥니다. 어느 계정으로 옮길지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2. 권장

권장 ④ 처리 목적별 법적 근거를 함께 적기 (제1·2조)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5.4 개정)은 처리 목적별로 동의, 계약 이행, 법령 등 근거를 구분해 적도록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2023 개정)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수정안: "문의·진단 요청 회신: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서비스 계약 이행: 계약 이행(같은 호)" · "거래기록 보관: 관계 법령(같은 항 제2호)".

권장 ⑤ AI 기본법에 따른 생성형 AI 사전 고지 (이용약관)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1.22 시행) 제31조.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이용약관 등),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1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500만 원부터입니다.

현재: 이용약관에 AI 사용 고지가 없습니다. 진단 리포트 작성, 공식 답변 허브 콘텐츠 작성, 이미지·영상 생성(데모 스튜디오)에 생성형 AI를 씁니다.

수정안: 이용약관에 조항 추가. "서비스의 일부(진단 리포트 문안, 공식 답변 허브 콘텐츠 초안, 이미지·영상)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들어지며, 회사는 해당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의료 관련 내용은 의료기관 확인을 거쳐 게시합니다." 산출물(공식 답변 허브 글 등)에도 표시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권장 ⑥ 외부 서비스 장애 면책 문구를 좁히기 (이용약관 제11조)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이행보조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현재: "외부 서비스(호스팅·AI 답변엔진·검색엔진 등)의 장애나 정책 변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면책합니다. 호스팅처럼 회사가 고른 업체는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정안: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외부 서비스의 장애나 정책 변경으로 생긴 손해"로 한정합니다. AI 답변엔진·검색엔진의 노출 변화처럼 성질상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제5조(진단 결과의 성격)에 이미 있어 유지합니다.

권장 ⑦ 거래기록 보관 근거 법령 바로잡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관 의무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병원(사업자)과의 개별 계약이 중심이라 근거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안: 계약·대금 기록은 「국세기본법」(장부·증빙서류 5년) 등 실제로 적용되는 법령으로 적고, 전자상거래법 문구는 온라인 결제 등 해당 거래가 생길 때 추가합니다. 웹사이트 방문기록 3개월(통신비밀보호법)은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3. 확인 필요 (해석이 갈림)

확인 ⑧ 분석 쿠키(GA4)의 처리 근거

국내에는 분석 쿠키에 사전 동의 배너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처리방침에 수집 항목·목적·거부 방법을 공개하는 방식이 관행입니다(현재 제8조가 이 방식). 다만 쿠키 식별자와 결합된 방문 기록을 개인정보로 볼지, 근거를 "정당한 이익(법 제15조 제1항 제6호)"으로 둘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해외 이용자(특히 EU) 비중이 커지면 동의 배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⑨ 문의 서식의 수집 시점 안내

제15조 제1항 제4호로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서식 하단의 "입력 정보는 문의 회신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옆에 처리방침 링크와 "해외 서버(Google·Vercel)에 저장" 한 줄을 붙이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작성지침의 알기 쉬운 고지 원칙).

4. 적합으로 본 항목

항목근거판단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파기·제3자 제공·정보주체 권리(10일 내 조치)·안전성 확보조치·자동수집장치·권익침해 구제·변경 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기재됨
처리방침 명칭을 다른 링크와 구분해 표시(푸터 굵게)시행령 제31조 공개 방법적합
만 14세 미만·민감정보 미수집, 문의에 환자 정보 금지 안내법 제22조의2, 제23조적합
의료광고 사전심의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을 고지의료법 제56조 제1항(광고 주체), 제57조(사전심의)적합. 회사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산출물 게시 책임 구분이 맞음
AI 답변 노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고지의료법 제56조 제2항(효과 보장 금지 취지), 표시광고법적합
재판관할: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약관규제법 제14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 합의 금지)적합
약관 변경 7일 전, 불리한 변경 30일 전 고지약관규제법 제3조 취지, 업계 표준약관적합
권익침해 구제 기관 연락처 (1833-6972, 118, 1301, 182)작성지침적합

5. 다음 단계 제안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