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lines
1.0 KiB
Plaintext
16 lines
1.0 KiB
Plaintext
파일명: 4월 메타합동정보미팅(이치호).pdf (페이지 42)
|
|
문자 수: 435
|
|
|
|
=== Text ===
|
|
보험업계 핫이슈플러스 -①자부치영업교육파트
|
|
위자료 상해 급수별로 정액을 지급함 ( 염좌는 15만원 )
|
|
휴업손해소득 신고 및 입증 되는 소득의 85%를 입원기간 동안 인정
|
|
( 15% 공제 이유는 ?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비용을 차감) 3,144,413 원
|
|
실제 치료비말 그대로의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 요건 병원에다가
|
|
보험사에서 납부 해주겠죠 ?
|
|
향후 치료비Point, 합의라는 과정은 상호간의 협의.
|
|
지금까지 100만원 어치 치료받아서 차도가 있으니 , 향후에
|
|
받을 치료비를 예를들어 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는 항목
|
|
(약관상에 항목에는 없음, 단 합의를 위한 조정 항목)
|
|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시에 교통비 , 1회 통원시마다 8천원의 교통비 지급.
|
|
입원은 해당 안됨, 만일 하루에 병원을 2곳가면 1만6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