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plagiarism-ai/data/precedents/precedent_listup.csv
hbyang 66a21f8fd2 docs: 자서전·출판물 표절 판단 근거 판례 리스트업 추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 적재본 545건을 전수 검토해 A/B/C 3등급 57건을 선정하고
제외 사유와 데이터 공백을 함께 정리했다. 표는 scripts/build_precedent_listup.py로
JSONL에서 재생성한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44:20 +09:00

35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1gradecase_idcourtdecidedtopictitleissuewhywork_typescriterialegal_tagsurl
2A2012다73493대법원2014. 1. 29.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 총론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을 대비해 판단한다. 의거관계는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 등 간접사실로 사실상 추정되며, 의거 판단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성도 참작할 수 있다.본 과제 판정 로직의 최상위 기준. 다만 사안 자체는 깃털 공예품이라 어문 적용 시 법리만 인용해야 한다.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04
3A2010가합1884미확인미확인어문 유사성 2분법(선덕여왕 1심)‘선덕여왕’ 표절 사건어문저작물의 유사성을 부분적·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저작물은 전개가 유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자서전은 실재 사건을 소재로 하므로 '전형적 표현·역사적 사실은 보호 밖'이라는 이 판시가 오탐 억제의 직접 근거가 된다.literary/visual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reproduction/dis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09
4A2012나17150서울고등법원2012. 12. 20.선덕여왕 항소심선덕여왕 대본의 표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1심과 달리 접근 가능성을 인정해 대본 표절을 인정. 접근 가능성 인정 여부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동일 사건의 심급 간 결론 역전 사례. 기계 판정 결과를 확정 결론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는 근거. 다만 이 사건의 상고심 판단은 적재본에 없으므로 항소심 결론을 확정된 법리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literary접근 가능성reproduction/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4
5A2014다14375대법원미확인역사·학술 서적 대 소설(석굴암, 대법원)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사건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아이디어 영역이다. 사실 나열·기능 설명·통상적 묘사는 창작성이 없고, 장르와 주제가 다르면 공통 소재에서 오는 표현 중복은 부득이하다.실화·인물·시대 배경을 공유하는 자서전 간 유사도 오탐을 걸러내는 핵심 근거. 1심 2012가합80045, 항소심 2013나33609와 함께 3심급 세트로 확보됨.literary실질적 유사성/창작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5
6A2019가합541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 2. 5.역사 소재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서울중앙지방법원]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세종·신미대사 훈민정음 창제라는 동일 소재를 다루었으나 아이디어·인물 설정만 유사하고 창작적 표현형식은 유사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위 석굴암 법리의 최신 재확인. 인물·사건이 겹치는 자서전 비교에 그대로 대응된다.literary실질적 유사성/창작적 표현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403
7A2020도13556대법원2021. 8. 26.편집저작물(교재) 창작성·특정[대법원] 편집저작물(교재)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사건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 대비하며, 법원은 침해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자서전의 구성·목차·에피소드 배열 유사도를 다룰 근거이자, 리포트가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의 근거.literary실질적 유사성/창작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6
8A2013가합5771서울남부지방법원2014. 6. 12.원저작물 기반 파생 출판물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교과서 목차·단원 제목·배열 순서·핵심 내용을 그대로 따른 문제집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원저작물의 구조를 따라간 후속 출판물의 침해 인정례. 구조 유사도 신호의 법적 의미를 뒷받침.literary실질적 유사성/창작성reproduction/distribu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26
9A2013도8793대법원미확인인용 비율과 정당한 인용(대법원)[대법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서 각 장의 11~40%를 타인 저서에서 인용하고 참고문헌·일부 각주를 달았더라도, 인용량·내용·구성에 비추어 인용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고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하며 시장에서 경쟁 관계라면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인용이 아니다.본 과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량 기준. 출처 표시가 있어도 비율과 식별 가능성에 따라 침해가 된다는 점을 명시.literarypublication/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0
10A2013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 5. 24.전부 복제형 인용 부정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변형·부가 없이 그대로 복제해 그 자체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 아니다. 교육 목적이 일부 있어도 근본 목적이 영리이고 원저작물의 완전한 대체물이면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용 항변을 배척하는 기준 4요소(일부/변형/부가/대체성)를 명확히 제시.literary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8
11A2011도3599대법원2013. 8. 22.요약물의 실질적 유사성(대법원)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AI 요약·재서술형 표절 판정의 직접 근거. 단 적재본에는 사건 표시만 있고 판시 본문이 없어 원문 확보 필요.literaryderivative_work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72
12A2024노803대구지방법원미확인요약·발췌 강의교안[대구지방법원] 교재 내용을 요약·발췌한 강의교안이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학문 일반의 개념·표현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교재 내용을 요약·발췌한 강의교안은 학문 일반의 개념·표현에 불과해 창작적 표현이 아니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위 2011도3599의 반대 방향 사례. 요약형 표절의 성립·불성립 경계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literary창작적 표현reproduction/derivative_work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8
13A2012나4904서울남부지방법원2013. 1. 17.소설 간 표절 인정·손해 부정소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상이한 장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부정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나, 장르·독자층·유통 방식이 달라 재산상 손해는 부정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침해 인정 ≠ 손해 인정'을 보여주는 사례. 리포트가 위험도와 손해를 분리해 제시해야 하는 근거.literary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저작인격권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81
14A2013나18193수원지방법원2013. 8. 16.시(詩)의 실질적 유사성시와 실질적 유사성사용된 단어가 일부 일치해도 단어·문장 배치, 행·연 구분 등 전체 구성을 모방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실질적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어휘 단위 일치율만으로 표절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직접 근거. 본 엔진의 n-gram 신호 해석에 대응.literary실질적 유사성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19
15A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 4. 21.웹소설 간 실질적 유사성 부정[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원고·피고 웹소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침해금지 청구 기각.장편 서사물 간 비교의 최근 기각례. 적재본에 요지만 있어 원문 확인 필요.literary실질적 유사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26
16A2025가단81306서울중앙지방법원미확인어문저작물 창작성·의거관계 부정[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원고 어문저작물에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가장 최근의 어문 표절 기각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literary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창작적 표현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76
17A2021가합570441서울중앙지방법원2022. 9. 23.어문저작물 창작성 인정·침해[서울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판결원고 어문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어문 침해 인정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literary창작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12
18A2021가합5724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 1. 13.실용서(교본) 간 실질적 유사성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과 피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침해 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동일 주제 실용서(플루트 연주법·기초 음악이론)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해 침해금지 청구 인용.실용적 저작물이라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아래 2019가합537427과 균형을 이룬다.literary/musical실질적 유사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13
19A2019가합5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0. 7. 10.실용적 저작물의 보호 범위 제한[서울중앙지법]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수험서가 전체로는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 부분에는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서술방식·체계의 차이, 표현 유사 정도와 비중을 종합해 침해를 부정.정보 전달형 서술(연보·경력·사실 기술)이 많은 자서전의 오탐 억제 근거.literary창작성/저작물성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501
20A2010다70520대법원2012. 8. 30.수험서의 저작물성(대법원)수험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침해 판단 기준.v1.3에서 오탐 억제 근거로 쓰는 판례. 적재본에는 사건 표시만 있어 원문 확보 필요.literary저작물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8
21A2012가합80045서울중앙지방법원2013. 5. 10.석굴암 1심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극)사실·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실적·기능적 저작물은 표현 방법이 제한되므로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사실적 저작물 보호범위 축소' 법리의 원문. 항소심 2013나33609, 상고심 2014다14375와 연결.literary실질적 유사성/창작성reproduction/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4
22A2013나33609서울고등법원2014. 1. 23.석굴암 항소심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1심의 실질적 유사성 부정 판단 유지.3심급 세트 완성용.literary실질적 유사성/창작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460
23A2022노434서울서부지방법원2023. 3. 28.논문 발췌의 창작성[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타인 논문에서 발췌해 사용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학술적 서술의 창작성 하한선.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literary창작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1
24A2021가합558106서울중앙지방법원미확인논문 표절 침해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쓴 논문을 피고가 표절하여 만든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원고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표절이라는 표현이 직접 쓰인 민사 인용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literary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28
25A2024도19189대법원미확인정당한 인용 부정 확정(대법원)[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유튜브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판결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확정.인용 항변 배척의 최신 대법원 확정례. 매체는 영상이나 인용 법리는 공통. 원심은 2024노28.literary정당한 인용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6
26B2018도144대법원2021. 7. 15.표지갈이 — 저작자 아닌 자 표시(대법원)[대법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표지갈이' 사건)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 저작자가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된다.자서전 대필·공저 표기 관행에 직접 적용되는 형사 법리.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 다만 표절 탐지가 아니라 저작자 표시 문제이므로 B로 분류.literary/visualpublication/false_authorship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295
27B2020고정2156서울중앙지방법원2021. 2. 4.공저 집필자 미표시[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된 사례공저자 중 1인이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그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고 출판해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공표가 모두 인정(선고유예).대필·공저 자서전에서 기여자 누락 시의 형사 리스크 사례.literary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false_authorship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28
28B2024나13167대구고등법원미확인공동저작물 초고와 성명표시[대구고등법원]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표절 인식이 없었던 또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된 판결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 인정. 표절 인식이 없던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와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기각.초고 제공자(구술자·대필자) 관계에 대응. 가해자별 고의 유무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는 점도 유용.literary저작인격권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61
29B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 7. 11.2차적저작물과 원저작자 표시[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연극 대본과 유사한 피고의 연극 대본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타인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대본을 작성해 자신을 '작/연출'로 표시한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로 위자료 책임이 있고,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연할 수 없다.각색·윤문된 자서전에서 원저작자 표시 의무의 근거.literary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43
30B2022가합516598서울중앙지방법원미확인교재 무단복제·성명표시권[서울중앙지방법원] 영어교재 무단복제·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영어교재 무단복제와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출판물 무단복제 + 인격권 병합 청구의 최근 사례. 요지만 적재.literary성명표시권reproduction/at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74
31B2019가합106853대전지방법원미확인무단 게시와 출처 미표시[대전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저작권 있는 서적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출처 미표시가 인격권 침해로 구성되는 사례. 요지만 적재.literary성명표시권public_transmission/at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65
32B2010다79923대법원2013. 4. 26.출판계약과 동일성유지권(대법원)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아니다저작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의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며, 동의 여부와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경위·내용, 당사자 지위, 출판 목적, 저작물 성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자서전 편집·윤문의 허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literary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05
33B2020가합5893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 9. 16.무단 변경 게시[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한 사건허락 없이 저작물 내용 일부를 변경해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복제권·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부분 변경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는 사례.literary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1
34B2013가합8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 1. 16.줄거리 변경과 동일성유지권[서울중앙지방법원]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작가 교체 후 극중 사망 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대필 교체·후속 편집으로 서사가 바뀌는 상황에 대응.literaryat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143
35B2024나2061521서울고등법원미확인번역저작물 무단 전재·수정[서울고등법원] EBS가 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수정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 사건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수정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번역·재편집물 취급 사례. 요지만 적재.literary저작인격권derivative_work/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86
36B2024가합96852서울중앙지방법원미확인번역서의 창작성과 상속[서울중앙지방법원] 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의 상속인들이 저작권을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무단으로 해당 서적을 복제·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출판·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 상속인들의 저작권 승계를 인정, 무단 복제·배포에 대해 출판·판매 금지, 폐기, 손해배상 인용.고인 저작물의 상속 저작권 문제. 유고 자서전 취급에 관련. 요지만 적재.literary창작성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85
37B2019가단5264420서울중앙지방법원2023. 4. 13.번역자료의 창작성 부정[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미국 변호사 윤리규정·이민법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번역·인용 자료의 창작성 하한. 2024가합96852와 대비하면 경계가 드러난다.literary창작성reproduction/derivative_work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8
38B2020도6425대법원2020. 12. 10.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대망, 대법원)[대법원]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大望) 사건)1975년판 번역서를 일부 수정·증감해 2005년판을 발행한 행위가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기존 판본을 수정·증보해 재출간하는 자서전 개정판 상황에 대응.literary2차적저작물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78
39B2021가합20761서울북부지방법원2023. 4. 20.출판계약과 외전 집필[서울북부지방법원]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의 외전을 집필해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자서전 후속·개정판 집필의 계약상 허용 범위. 요지만 적재.literary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2
40B2022나40712서울중앙지방법원2023. 8. 11.출판계약 종료 후 판매[서울중앙지방법원] 출판계약 이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출판계약 이후에도 출판권을 지속 판매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계약 종료 후 재고 유통 문제. 요지만 적재.literary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047
41B87도2604대법원1989. 1. 17.교과서 무단 수록과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 침해(III)-윤정아 사건(2)타인의 동시·산문을 제목과 지은이를 고치고 문구를 수정해 교과서에 수록한 사안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다룸.성명표시·동일성유지 침해의 고전 사례. 판결 원문이 구자체 혼용이라 인용 시 정리 필요.literary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56
42B64다515대법원1964. 9. 22.저작인격권 침해 최초 사례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4)출판물 발매배포금지 사건에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개작권을 다룬 초기 대법원 판결.연혁 정리용. 판결문이 한자 원문이라 실무 인용 가치는 낮다.literary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60
43B2012다204587대법원2015. 8. 27.저작물 폐기와 인격적 법익(대법원)2015년 8월 주요 저작권 판례저작물 폐기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도라산역 벽화).저작인격권 밖의 일반 인격권 구성. 자서전 원고 폐기·회수 상황에 유추 가능.musical접근 가능성/창작성/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8632
44B2011가합60365미확인2012. 5. 25.무단 수록과 명예훼손(미네르바)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미네르바 사건)타인이 게시한 글을 승낙 없이 복제해 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행위 및 허위 비방 게시글에 대한 책임을 판단.제3자 글의 무단 서적화 + 명예훼손 병합. 자서전에 타인 서술·사생활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응.literary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56
45B2024나306378대구지방법원미확인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대구지방법원]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과 제3자 성명표시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웹소설 표지 일러스트를 무단 수정하고 제3자를 성명 표시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표지·삽화 등 부속 시각 자산 취급. 요지만 적재.literary/visual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9
46B2018고정220홍성지원2020. 2. 12.저작자 허위 표시 형사 처벌[대전지법 홍성지원]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가 아닌자로 표시한 후 공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 아닌 자로 표시해 공표한 행위로 형사 처벌.2018도144의 하급심형 사례. 매체는 음악.literary/musical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70
47B2024누94광주지방법원미확인논문 일부 표절과 행정 제재[광주지방법원]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은 위법.표절 범위 인정의 비례성.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정 사건.literary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02
48B2025구합31전주지방법원미확인출처 미표시 인용과 징계[전주지방법원] 타인의 연구 보고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으로 인용하여 논문을 표절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견책처분취소 기각 판결타인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시 없이 무단 인용한 표절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연구윤리형 표절의 제재 기준. 저작권 침해와 구별해 인용해야 한다.literaryreproduction/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52
49C2017다212095대법원2019. 6. 27.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대법원)[대법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v1.3이 어문 유사성 근거로 인용하지만 사안은 게임이다. 어문 사건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무리.실질적 유사성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52
50C2011도5835대법원미확인공정이용 법리(대법원)식약청에의 건강기능식품 신청 시 논문의 무단 복제물 제출과 저작권 침해공정이용 법리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적용되며, 구 저작권법 하에서 논문 무단 복제물 제출의 침해 여부를 판단.현행 제35조의5 도입 전 판시라 최신 공정이용 기준으로 쓰기 어렵다.literary공정이용reproduc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0
51C2013카합1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4. 2. 10.교재 유사 발행과 공정이용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 표준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판매해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처분 결정이라 본안 판단과 구별 필요.literary공정 이용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0
52C2013나36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 2. 11.내부 이용과 공정이용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영리 회사가 타인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해도 공정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사내 이용 국면. 출판 표절과는 거리.literary공정 이용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5
53C2012다41410대법원미확인제호·표지 디자인(대법원)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제호 보호 부정 계열. 자서전 제목 유사 문의에 대한 답변 근거.literary/visual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2
54C76가합25영등포지원1976. 6. 9.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1심)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1)만화 제명의 저작물성 부정.제호 불보호 원칙의 고전. 연혁 참고.literary/visual저작물성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3
55C77다90대법원미확인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상고심)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2)만화 제명 '또복이'의 저작물성 부정.제호 불보호 원칙의 대법원 확인.literary/visual저작물성reproduction/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2
56C2012가합88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 5. 31.외국 소설 출판 분쟁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일본 소설 '불모지대'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출판권 분쟁이나 표절 판단 기준은 제공하지 않음.literary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42
57C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5. 2. 12.교재 기반 동영상 강의[서울중앙지방법원]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침해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매체 전환 이용. 본문 표절과는 국면이 다르다.literary실질적 유사성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8
58C2012나3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3. 4. 5.아이리스 표절 사건아이리스 표절 사건 - 저작권 침해 부정의거관계를 부정해 저작권 침해를 부정.영상 저작물 사안. 의거관계 판단 예시로만 참고.literary의거 관계reproduction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