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 적재본 545건을 전수 검토해 A/B/C 3등급 57건을 선정하고 제외 사유와 데이터 공백을 함께 정리했다. 표는 scripts/build_precedent_listup.py로 JSONL에서 재생성한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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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grade | case_id | court | decided | topic | title | issue | why | work_types | criteria | legal_tags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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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A | 2012다73493 | 대법원 | 2014. 1. 29. |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 총론 | 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을 대비해 판단한다. 의거관계는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 등 간접사실로 사실상 추정되며, 의거 판단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성도 참작할 수 있다. | 본 과제 판정 로직의 최상위 기준. 다만 사안 자체는 깃털 공예품이라 어문 적용 시 법리만 인용해야 한다. | 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04 | |
| 3 | A | 2010가합1884 | 미확인 | 미확인 | 어문 유사성 2분법(선덕여왕 1심) | ‘선덕여왕’ 표절 사건 | 어문저작물의 유사성을 부분적·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저작물은 전개가 유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자서전은 실재 사건을 소재로 하므로 '전형적 표현·역사적 사실은 보호 밖'이라는 이 판시가 오탐 억제의 직접 근거가 된다. | literary/visual | 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접근 가능성/창작성 | reproduction/dis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809 |
| 4 | A | 2012나17150 | 서울고등법원 | 2012. 12. 20. | 선덕여왕 항소심 | 선덕여왕 대본의 표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 1심과 달리 접근 가능성을 인정해 대본 표절을 인정. 접근 가능성 인정 여부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동일 사건의 심급 간 결론 역전 사례. 기계 판정 결과를 확정 결론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는 근거. 다만 이 사건의 상고심 판단은 적재본에 없으므로 항소심 결론을 확정된 법리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literary | 접근 가능성 | reproduction/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4 |
| 5 | A | 2014다14375 | 대법원 | 미확인 | 역사·학술 서적 대 소설(석굴암, 대법원) | 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사건 |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아이디어 영역이다. 사실 나열·기능 설명·통상적 묘사는 창작성이 없고, 장르와 주제가 다르면 공통 소재에서 오는 표현 중복은 부득이하다. | 실화·인물·시대 배경을 공유하는 자서전 간 유사도 오탐을 걸러내는 핵심 근거. 1심 2012가합80045, 항소심 2013나33609와 함께 3심급 세트로 확보됨.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창작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15 |
| 6 | A | 2019가합541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2. 5. | 역사 소재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 | 세종·신미대사 훈민정음 창제라는 동일 소재를 다루었으나 아이디어·인물 설정만 유사하고 창작적 표현형식은 유사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 | 위 석굴암 법리의 최신 재확인. 인물·사건이 겹치는 자서전 비교에 그대로 대응된다.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창작적 표현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403 |
| 7 | A | 2020도13556 | 대법원 | 2021. 8. 26. | 편집저작물(교재) 창작성·특정 | [대법원] 편집저작물(교재)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사건 |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 대비하며, 법원은 침해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 자서전의 구성·목차·에피소드 배열 유사도를 다룰 근거이자, 리포트가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의 근거.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창작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6 |
| 8 | A | 2013가합57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 6. 12. | 원저작물 기반 파생 출판물 | 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교과서 목차·단원 제목·배열 순서·핵심 내용을 그대로 따른 문제집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 | 원저작물의 구조를 따라간 후속 출판물의 침해 인정례. 구조 유사도 신호의 법적 의미를 뒷받침.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창작성 | reproduction/distribu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726 |
| 9 | A | 2013도8793 | 대법원 | 미확인 | 인용 비율과 정당한 인용(대법원) | [대법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서 각 장의 11~40%를 타인 저서에서 인용하고 참고문헌·일부 각주를 달았더라도, 인용량·내용·구성에 비추어 인용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고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하며 시장에서 경쟁 관계라면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인용이 아니다. | 본 과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량 기준. 출처 표시가 있어도 비율과 식별 가능성에 따라 침해가 된다는 점을 명시. | literary | publication/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0 | |
| 10 | A | 2013노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 5. 24. | 전부 복제형 인용 부정 | 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변형·부가 없이 그대로 복제해 그 자체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 아니다. 교육 목적이 일부 있어도 근본 목적이 영리이고 원저작물의 완전한 대체물이면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용 항변을 배척하는 기준 4요소(일부/변형/부가/대체성)를 명확히 제시. | literary | reproduction/derivative_work/public_transmiss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8 | |
| 11 | A | 2011도3599 | 대법원 | 2013. 8. 22. | 요약물의 실질적 유사성(대법원) |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AI 요약·재서술형 표절 판정의 직접 근거. 단 적재본에는 사건 표시만 있고 판시 본문이 없어 원문 확보 필요. | literary | derivative_work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72 | |
| 12 | A | 2024노803 | 대구지방법원 | 미확인 | 요약·발췌 강의교안 | [대구지방법원] 교재 내용을 요약·발췌한 강의교안이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학문 일반의 개념·표현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교재 내용을 요약·발췌한 강의교안은 학문 일반의 개념·표현에 불과해 창작적 표현이 아니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2011도3599의 반대 방향 사례. 요약형 표절의 성립·불성립 경계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literary | 창작적 표현 | reproduction/derivative_work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8 |
| 13 | A | 2012나49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 1. 17. | 소설 간 표절 인정·손해 부정 | 소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상이한 장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부정 |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나, 장르·독자층·유통 방식이 달라 재산상 손해는 부정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 | '침해 인정 ≠ 손해 인정'을 보여주는 사례. 리포트가 위험도와 손해를 분리해 제시해야 하는 근거.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저작인격권 | 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81 |
| 14 | A | 2013나18193 | 수원지방법원 | 2013. 8. 16. | 시(詩)의 실질적 유사성 | 시와 실질적 유사성 | 사용된 단어가 일부 일치해도 단어·문장 배치, 행·연 구분 등 전체 구성을 모방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실질적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어휘 단위 일치율만으로 표절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직접 근거. 본 엔진의 n-gram 신호 해석에 대응.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 | 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419 |
| 15 | A | 2019가합588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4. 21. | 웹소설 간 실질적 유사성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원고·피고 웹소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침해금지 청구 기각. | 장편 서사물 간 비교의 최근 기각례. 적재본에 요지만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26 |
| 16 | A | 2025가단813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확인 | 어문저작물 창작성·의거관계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 | 원고 어문저작물에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 가장 최근의 어문 표절 기각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창작적 표현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76 |
| 17 | A | 2021가합5704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 9. 23. | 어문저작물 창작성 인정·침해 | [서울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판결 | 원고 어문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 | 어문 침해 인정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literary | 창작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12 |
| 18 | A | 2021가합572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 13. | 실용서(교본) 간 실질적 유사성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과 피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침해 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 | 동일 주제 실용서(플루트 연주법·기초 음악이론)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해 침해금지 청구 인용. | 실용적 저작물이라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아래 2019가합537427과 균형을 이룬다. | literary/musical | 실질적 유사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913 |
| 19 | A | 2019가합5374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7. 10. | 실용적 저작물의 보호 범위 제한 | [서울중앙지법]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 수험서가 전체로는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 부분에는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서술방식·체계의 차이, 표현 유사 정도와 비중을 종합해 침해를 부정. | 정보 전달형 서술(연보·경력·사실 기술)이 많은 자서전의 오탐 억제 근거. | literary | 창작성/저작물성 | 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6501 |
| 20 | A | 2010다70520 | 대법원 | 2012. 8. 30. | 수험서의 저작물성(대법원) | 수험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침해 판단 기준. | v1.3에서 오탐 억제 근거로 쓰는 판례. 적재본에는 사건 표시만 있어 원문 확보 필요. | literary | 저작물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278 |
| 21 | A | 2012가합800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 5. 10. | 석굴암 1심 | 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극) | 사실·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실적·기능적 저작물은 표현 방법이 제한되므로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 | '사실적 저작물 보호범위 축소' 법리의 원문. 항소심 2013나33609, 상고심 2014다14375와 연결.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창작성 | reproduction/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4 |
| 22 | A | 2013나33609 | 서울고등법원 | 2014. 1. 23. | 석굴암 항소심 | 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 | 1심의 실질적 유사성 부정 판단 유지. | 3심급 세트 완성용.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창작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460 |
| 23 | A | 2022노4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 3. 28. | 논문 발췌의 창작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타인 논문에서 발췌해 사용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학술적 서술의 창작성 하한선.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literary | 창작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111 |
| 24 | A | 2021가합5581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확인 | 논문 표절 침해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쓴 논문을 피고가 표절하여 만든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원고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 | 표절이라는 표현이 직접 쓰인 민사 인용례. 요지만 적재되어 있어 원문 확인 필요. | literary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28 | |
| 25 | A | 2024도19189 | 대법원 | 미확인 | 정당한 인용 부정 확정(대법원) |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유튜브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판결 |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확정. | 인용 항변 배척의 최신 대법원 확정례. 매체는 영상이나 인용 법리는 공통. 원심은 2024노28. | literary | 정당한 인용 | public_transmission/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66 |
| 26 | B | 2018도144 | 대법원 | 2021. 7. 15. | 표지갈이 — 저작자 아닌 자 표시(대법원) | [대법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표지갈이' 사건)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 저작자가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된다. | 자서전 대필·공저 표기 관행에 직접 적용되는 형사 법리.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 다만 표절 탐지가 아니라 저작자 표시 문제이므로 B로 분류. | literary/visual | publication/false_authorship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295 | |
| 27 | B | 2020고정2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2. 4. | 공저 집필자 미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된 사례 | 공저자 중 1인이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그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고 출판해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공표가 모두 인정(선고유예). | 대필·공저 자서전에서 기여자 누락 시의 형사 리스크 사례. | literary | 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false_authorship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628 | |
| 28 | B | 2024나13167 | 대구고등법원 | 미확인 | 공동저작물 초고와 성명표시 | [대구고등법원]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표절 인식이 없었던 또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된 판결 |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 인정. 표절 인식이 없던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와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기각. | 초고 제공자(구술자·대필자) 관계에 대응. 가해자별 고의 유무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는 점도 유용. | literary | 저작인격권 | 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61 |
| 29 | B | 2021가합251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 7. 11. | 2차적저작물과 원저작자 표시 | [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연극 대본과 유사한 피고의 연극 대본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타인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대본을 작성해 자신을 '작/연출'로 표시한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로 위자료 책임이 있고,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연할 수 없다. | 각색·윤문된 자서전에서 원저작자 표시 의무의 근거. | literary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543 | |
| 30 | B | 2022가합5165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확인 | 교재 무단복제·성명표시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어교재 무단복제·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 영어교재 무단복제와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 출판물 무단복제 + 인격권 병합 청구의 최근 사례. 요지만 적재. | literary | 성명표시권 | reproduction/at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474 |
| 31 | B | 2019가합106853 | 대전지방법원 | 미확인 | 무단 게시와 출처 미표시 | [대전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저작권 있는 서적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 출처 미표시가 인격권 침해로 구성되는 사례. 요지만 적재. | literary | 성명표시권 | public_transmission/at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665 |
| 32 | B | 2010다79923 | 대법원 | 2013. 4. 26. | 출판계약과 동일성유지권(대법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아니다 | 저작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의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며, 동의 여부와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경위·내용, 당사자 지위, 출판 목적, 저작물 성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자서전 편집·윤문의 허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 | literary |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 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05 |
| 33 | B | 2020가합5893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 9. 16. | 무단 변경 게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한 사건 | 허락 없이 저작물 내용 일부를 변경해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복제권·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 | 부분 변경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는 사례. | literary |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 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1871 |
| 34 | B | 2013가합855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 1. 16. | 줄거리 변경과 동일성유지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 작가 교체 후 극중 사망 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 대필 교체·후속 편집으로 서사가 바뀌는 상황에 대응. | literary | at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143 | |
| 35 | B | 2024나2061521 | 서울고등법원 | 미확인 | 번역저작물 무단 전재·수정 | [서울고등법원] EBS가 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수정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 사건 | 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수정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 | 번역·재편집물 취급 사례. 요지만 적재. | literary | 저작인격권 | derivative_work/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86 |
| 36 | B | 2024가합968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확인 | 번역서의 창작성과 상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의 상속인들이 저작권을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무단으로 해당 서적을 복제·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출판·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 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 상속인들의 저작권 승계를 인정, 무단 복제·배포에 대해 출판·판매 금지, 폐기, 손해배상 인용. | 고인 저작물의 상속 저작권 문제. 유고 자서전 취급에 관련. 요지만 적재. | literary | 창작성 | 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685 |
| 37 | B | 2019가단52644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4. 13. | 번역자료의 창작성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이민법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번역·인용 자료의 창작성 하한. 2024가합96852와 대비하면 경계가 드러난다. | literary | 창작성 | reproduction/derivative_work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8 |
| 38 | B | 2020도6425 | 대법원 | 2020. 12. 10. |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대망, 대법원) | [대법원]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大望)’ 사건) | 1975년판 번역서를 일부 수정·증감해 2005년판을 발행한 행위가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 | 기존 판본을 수정·증보해 재출간하는 자서전 개정판 상황에 대응. | literary | 2차적저작물 | 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378 |
| 39 | B | 2021가합207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 4. 20. | 출판계약과 외전 집필 |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 |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의 외전을 집필해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자서전 후속·개정판 집필의 계약상 허용 범위. 요지만 적재. | literary | 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002 | |
| 40 | B | 2022나407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8. 11. | 출판계약 종료 후 판매 | [서울중앙지방법원] 출판계약 이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출판계약 이후에도 출판권을 지속 판매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계약 종료 후 재고 유통 문제. 요지만 적재. | literary | 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3047 | |
| 41 | B | 87도2604 | 대법원 | 1989. 1. 17. | 교과서 무단 수록과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침해(III)-윤정아 사건(2) | 타인의 동시·산문을 제목과 지은이를 고치고 문구를 수정해 교과서에 수록한 사안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다룸. | 성명표시·동일성유지 침해의 고전 사례. 판결 원문이 구자체 혼용이라 인용 시 정리 필요. | literary |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 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56 |
| 42 | B | 64다515 | 대법원 | 1964. 9. 22. | 저작인격권 침해 최초 사례 | 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4) | 출판물 발매배포금지 사건에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개작권을 다룬 초기 대법원 판결. | 연혁 정리용. 판결문이 한자 원문이라 실무 인용 가치는 낮다. | literary |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 distribu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9960 |
| 43 | B | 2012다204587 | 대법원 | 2015. 8. 27. | 저작물 폐기와 인격적 법익(대법원) | 2015년 8월 주요 저작권 판례 | 저작물 폐기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도라산역 벽화). | 저작인격권 밖의 일반 인격권 구성. 자서전 원고 폐기·회수 상황에 유추 가능. | musical | 접근 가능성/창작성/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 | reproduction/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38632 |
| 44 | B | 2011가합60365 | 미확인 | 2012. 5. 25. | 무단 수록과 명예훼손(미네르바) |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미네르바 사건) | 타인이 게시한 글을 승낙 없이 복제해 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행위 및 허위 비방 게시글에 대한 책임을 판단. | 제3자 글의 무단 서적화 + 명예훼손 병합. 자서전에 타인 서술·사생활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응. | literary | 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2156 | |
| 45 | B | 2024나306378 | 대구지방법원 | 미확인 | 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 | [대구지방법원]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과 제3자 성명표시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를 무단 수정하고 제3자를 성명 표시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 | 표지·삽화 등 부속 시각 자산 취급. 요지만 적재. | literary/visual |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 publication/attribution/integrity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579 |
| 46 | B | 2018고정220 | 홍성지원 | 2020. 2. 12. | 저작자 허위 표시 형사 처벌 | [대전지법 홍성지원]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가 아닌자로 표시한 후 공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 |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 아닌 자로 표시해 공표한 행위로 형사 처벌. | 2018도144의 하급심형 사례. 매체는 음악. | literary/musical | derivative_work/distribution/publica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70 | |
| 47 | B | 2024누94 | 광주지방법원 | 미확인 | 논문 일부 표절과 행정 제재 | [광주지방법원]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은 위법. | 표절 범위 인정의 비례성.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정 사건. | literary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4602 | |
| 48 | B | 2025구합31 | 전주지방법원 | 미확인 | 출처 미표시 인용과 징계 | [전주지방법원] 타인의 연구 보고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으로 인용하여 논문을 표절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견책처분취소 기각 판결 | 타인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시 없이 무단 인용한 표절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 | 연구윤리형 표절의 제재 기준. 저작권 침해와 구별해 인용해야 한다. | literary | reproduction/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5552 | |
| 49 | C | 2017다212095 | 대법원 | 2019. 6. 27. |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대법원) | [대법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 |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 v1.3이 어문 유사성 근거로 인용하지만 사안은 게임이다. 어문 사건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무리. | 실질적 유사성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452 | |
| 50 | C | 2011도5835 | 대법원 | 미확인 | 공정이용 법리(대법원) | 식약청에의 건강기능식품 신청 시 논문의 무단 복제물 제출과 저작권 침해 | 공정이용 법리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적용되며, 구 저작권법 하에서 논문 무단 복제물 제출의 침해 여부를 판단. | 현행 제35조의5 도입 전 판시라 최신 공정이용 기준으로 쓰기 어렵다. | literary | 공정이용 | reproduc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0 |
| 51 | C | 2013카합12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 2. 10. | 교재 유사 발행과 공정이용 | 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 표준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판매해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처분 결정이라 본안 판단과 구별 필요. | literary | 공정 이용 | 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0 |
| 52 | C | 2013나36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 2. 11. | 내부 이용과 공정이용 |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영리 회사가 타인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해도 공정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내 이용 국면. 출판 표절과는 거리. | literary | 공정 이용 | reproduction/public_transmiss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555 |
| 53 | C | 2012다41410 | 대법원 | 미확인 | 제호·표지 디자인(대법원) | 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 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 | 제호 보호 부정 계열. 자서전 제목 유사 문의에 대한 답변 근거. | literary/visual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32 | |
| 54 | C | 76가합25 | 영등포지원 | 1976. 6. 9. | 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1심) | 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1) | 만화 제명의 저작물성 부정. | 제호 불보호 원칙의 고전. 연혁 참고. | literary/visual | 저작물성 | reproduction/distribution/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3 |
| 55 | C | 77다90 | 대법원 | 미확인 | 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상고심) | 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2) | 만화 제명 '또복이'의 저작물성 부정. | 제호 불보호 원칙의 대법원 확인. | literary/visual | 저작물성 | reproduction/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0012 |
| 56 | C | 2012가합888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 5. 31. | 외국 소설 출판 분쟁 | 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 | 일본 소설 '불모지대'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 | 출판권 분쟁이나 표절 판단 기준은 제공하지 않음. | literary | reproduction/derivative_work/distribu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942 | |
| 57 | C | 2012가합541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 2. 12. | 교재 기반 동영상 강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침해 |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 | 매체 전환 이용. 본문 표절과는 국면이 다르다. | literary | 실질적 유사성 | reproduction/distribution/publication/citation_missing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7008 |
| 58 | C | 2012나332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 4. 5. | 아이리스 표절 사건 | 아이리스 표절 사건 - 저작권 침해 부정 | 의거관계를 부정해 저작권 침해를 부정. | 영상 저작물 사안. 의거관계 판단 예시로만 참고. | literary | 의거 관계 | reproduction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816 |